[의료·헬스케어]식품표시광고 위반, 원재료 효능 강조했다가 과대광고로 처벌? >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contact@newlawyer.co.kr

법률칼럼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의료·헬스케어]식품표시광고 위반, 원재료 효능 강조했다가 과대광고로 처벌?

  • 작성일 : 25.10.31
  • 조회수 : 10
식품 광고, 원재료 효능 강조했다가 과대광고로 처벌?

식품 광고, 원재료 효능 강조했다가 과대광고로 처벌?

"우리 제품의 원재료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알리고 싶은데..."

식품 마케터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특히 홈쇼핑 광고나 상세 페이지에서 케일의 항암 효과, 당뇨 예방 등 논문이나 기사로 입증된 팩트를 인용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바로 그 팩트를 알리는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쟁점: 원재료 효능 광고, 왜 문제가 될까요?

식품표시광고법의 대전제는 명확합니다. "일반 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제품이 아니라 원재료 효능 광고(원물 정보)를 설명한 것뿐입니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의도를 보지 않고,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소비자 오인 광고]
법원은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제품 자체에 그런 효능이 있다고 오인(Mislead)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품의 항암 효과를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강조하면, 소비자는 이 상품 분말을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대광고입니다.

2. 가장 위험한 착각: "주의 문구만 넣으면 괜찮다?"

마케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 내용은 원물정보로 제품과 차이가 있습니다"와 같은 주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항암, 당뇨, 질병 예방 같은 금지된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이미 위법입니다. 즉, 작은 주의 문구가 불법적인 질병 예방 광고 행위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일반식품 질병치료 효능 광고는 주의 문구와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3. 해결책: 처벌받지 않는 합법적 마케팅 가이드

그렇다면 마케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합법적인 선을 지키면 됩니다. 식품 광고 법률 자문의 핵심은 이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DO NOT (절대 금지)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는 행위. 질병 예방, 치료, 항암, 면역력 증진 등 질병과 관련된 모든 표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DO (허용 범위)

질병과 직접 연결 짓지 않는 선에서, 객관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양성분 정보: 풍부한 비타민C 함유, 식이섬유 00g 포함
  • 일반적 생리활성: 신진대사에 도움, 활력 증진, 상쾌한 아침을 위해

MUST DO (필수 조치)

위와 같이 허용된 정보를 제공할 때조차,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명확하게' 병기해야 합니다. (예: "상기 내용은 원료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제품의 효능과는 무관합니다.")

4. 잘못된 광고 문구 하나가 사업 전체를 위협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제품 회수, 영업 정지,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홈쇼핑 광고나 상세페이지 제작 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식품 광고 법률 자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품 광고에 항암, 당뇨 같은 질병명을 써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식품 광고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항암 효과 광고, 당뇨, 고혈압 등)을 사용하는 것은 식품표시광고법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질병 예방 광고에 해당하며,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물정보입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넣으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항암 효과 광고 등 이미 금지된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작은 글씨로 주의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광고 전체를 보고 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어떤 효능 광고가 가능한가요?

A. 질병과 관련된 표현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만, 풍부한 비타민C 함유, 식이섬유 00g 포함 등 객관적인 영양성분 정보나, 활력 증진에 도움 등 질병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생리활성 관련 정보는 광고 문구 검토 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제품 런칭 전, 홈쇼핑 광고 심의 전, 광고 캠페인 집행 전! 지금 바로 뉴로이어의 식품 광고 법률 자문을 받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마케팅, 법률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전문 변호사 1:1 유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