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줄의 허위 기사가
                기업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명예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나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는 한계가 있고 정식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사이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죠. 이처럼 속도가 생명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사삭제 가처분 및 게시금지 가처분이라는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론사 명예훼손에 맞서, 어떻게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1. 기사삭제 가처분 인용, 왜 까다로울까요?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언론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기사삭제 가처분 신청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원이 기사삭제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본안 재판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정이 있고, ① 권리가 존재할 개연성(허위 또는 위법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② 보전의 필요성(계속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내는 3단계 입증 전략
왜곡 보도에 맞서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허위성·위법성·손해발생 우려’ 요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주장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1단계: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음을 입증
상대 기사가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의 영역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 언급된 법정형조차 실제 법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초적인 허위사실유포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단계: 왜곡/폄하가 명예훼손임을 증명
만약 언론사가 당신의 기여도나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불필요한 활동으로 매도당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 30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내역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을 제시하여, "결코 의미 없거나 불필요한 활동이 아니었음"을 법원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3단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강조
가장 중요한 기사삭제 가처분 인용 요건입니다. 해당 허위보도 명예훼손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경우, 기업의 명예와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때, "기사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지 않고",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사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게 됩니다.
3. 허위·왜곡 보도 대응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잘못된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잘못된 사실이 온라인에 남아있는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여야 합니다.
허위보도 명예훼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위 기사 삭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방법은 법원에 기사삭제 가처분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거부당할 확률이 높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교적 신속하지만, 강제력이 약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본안 소송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명예훼손 기사 가처분 신청은 사안에 따라 통상 1~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속도의 관건입니다.
Q. 가처분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기사삭제 가처분은 임시 조치이며, 이와 별개로 정식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가해자 처벌 및 금전적 배상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는 신속하면서도 세심한 법적 대응으로,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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