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유형 총정리: 파면부터 집단 따돌림까지 보호받는 범위는? >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contact@newlawyer.co.kr

법률칼럼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유형 총정리: 파면부터 집단 따돌림까지 보호받는 범위는?

  • 작성일 : 26.01.13
  • 조회수 : 16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부당전보·왕따 당했다면 '보호조치' 신청부터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부당전보·왕따 당했다면? 

[한 줄 핵심 요약]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따돌림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공익신고자의 든든한 방패,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더니, 부당한 징계를 받았어요.."

회사가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기 내어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보복 인사'였습니다. 낯선 환경, 업무 배제, 그리고 동료들의 냉대까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포장하겠지만, 법은 용기 있는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신고자의 든든한 방패인 저희가,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는 가장 확실한 법적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무엇을 지켜주나요?

핵심 법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법 제15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로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공익신고자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들의 신분, 인사, 직무, 경제적 보상, 심지어 정신적 안전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는 차원이 다른 법적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불이익조치'의 범위

많은 분들이 "해고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법은 다음의 행위들을 모두 불이익으로 간주합니다.

  • 신분상 불이익: 파면, 해임, 내부고발자 해고, 정직, 감봉 등
  • 인사상 불이익: 부당전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전근, 전보, 직무 미부여, 대기발령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성과평가 차별, 임금 차별, 교육 기회 제한
  • 정신적 불이익: 폭언, 따돌림, 집단 괴롭힘, 보복성 소송 제기 등

2. 공익신고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3단계 전략)

대응 로드맵: 혼자 끙끙 앓거나 섣불리 퇴사하지 마십시오. 권익위라는 강력한 행정 기관과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제 발로 나가는 순간, 모든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십시오.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신고자가 해고되거나 징계를 당했다면, 불이익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권익위 조사를 통해 불이익이 인정되면, 원상회복(복직, 전보 취소) 명령과 함께 그동안 못 받은 임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예방 조치)

아직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감사실의 강압적인 조사나 부서 이동 소문 등 불이익의 조짐이 보이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잠정 조치를 내리면, 회사는 함부로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공익신고 변호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선제적 방어 수단입니다.

③ 법원에 소송 제기 (최후의 수단)

행정적 구제와 별개로, 법적 싸움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권익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부당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익신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형사고소: 불이익조치를 지시한 대표나 상사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합니다.

3. 저희가 당신의 '정의'를 지켜드립니다

내부고발 사건은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닙니다. 거대 조직과 개인의 싸움이며, '정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권익위 조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저희는 공익신고 초기 단계의 자문부터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그리고 민·형사 소송까지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
  • 불이익조치와 신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증거 수집)
  • 권익위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 보복성 형사 고소에 대한 방어 및 맞고소 진행

공익신고 불이익 대응 FAQ

Q. 신고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과태료, 벌금 등)가 발생하면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익명으로 신고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보호받나요?

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비밀보장 의무). 이를 위반하고 색출하여 불이익을 줬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사직서를 썼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압박이나 괴롭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비진의 의사표시)라면,
부당해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요·보복의 정황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직 직후부터 증거를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2줄 요약]

  1.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불이익(인사, 징계, 따돌림)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2. 불이익을 당했다면 1년 내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용기 있는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 상담하기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