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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이 홍보에 무단 사용 되었다면? 즉시 해야 하는 일

  • 작성일 : 26.05.11
  • 조회수 : 229
내 사진이 미용실 홍보에 무단 사용됐다면 |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로톡뉴스 인터뷰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언론보도 · Press

내 사진이 미용실 홍보에
무단 사용됐다면 — 즉시 해야 할 일

10년 전 미용실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찍은 사진이 홍보 블로그에 무단 도용된 사건이 로톡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가장 먼저 서면(내용증명)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며 즉시 대응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로톡뉴스 · 최회봉 기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

CASE

대학생이던 A씨는 약 10년 전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으로부터 "사진을 찍어 예쁘게 보정해 보내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촬영에 응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없었고, 약속과 달리 A씨에게 전달된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최근, A씨는 같은 브랜드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서 자신의 사진 여러 장이 매장 로고·약도와 함께 게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실제 모습과 다르게 과도하게 보정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폐업한 지점이 아닌 청담 본점을 직접 방문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본점은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 게시물의 URL을 A씨에게 직접 찾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적 쟁점 — 촬영 동의 ≠ 영리적 사용 동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그 사진을 영리적·홍보 목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개인 소장용 보정본을 받기로 응한 촬영이 미용실 홍보 게시물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은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리 목적 사용으로, 초상권 침해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법리
  • 초상권은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동의 없는 영리 목적 이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촬영 동의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개인 소장용 보정본 전달'이라는 약정 목적을 벗어난 홍보 게시는 새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도한 보정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게시 기간이 길수록 침해 정도가 가중됩니다. 이번 사안처럼 10년에 이르는 장기 게시는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① 촬영 동의를 상업적 홍보 게시로 확대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② 과도한 보정이 더해진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가중되었다는 것이 본 사무소의 분석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 핵심 조언 — '서면 삭제 요청'이 출발점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는 로톡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 A씨의 사례에서도 본점이 "본인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끌었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수령 사실, 통지 내용까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므로, 추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① 무단 게시된 사진의 특정(URL·게시일·게시물 수), ② 침해된 권리의 법적 근거(초상권·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 ③ 삭제 요구 기한, ④ 미이행 시 민·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명예훼손·인플루언서· MCN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최동준 변호사가 권하는 표준 대응 흐름입니다.

권장 대응 4단계

  1. 증거 확보 — 화면 그대로 저장 현재 게시된 블로그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URL·날짜·게시물 수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녹취·문자·이메일 등)도 빠짐없이 보존합니다.
  2.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 삭제 요청 최동준 변호사의 조언대로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무단 게시 사실, 침해된 권리, 삭제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진행 의사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사용 기간·게시물 수·보정 정도·영업적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해 위자료 청구액을 설계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병행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의 동의 없는 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민사 소송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도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촬영에 동의했다면 미용실의 홍보 사용에도 동의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그 사진을 영리적·홍보 목적으로 공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동의 대상입니다.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안내에 응한 촬영이라면,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리 목적 사용으로 초상권 침해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 삭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공식적인 서면(내용증명)으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 사실과 삭제 요구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럼에도 미용실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로 이어 가는 단계적 대응이 효율적입니다.
사진이 과도하게 보정된 경우 추가 책임이 인정되나요?
허락 없이 사진을 과도하게 편집하여 외형을 변형시키는 행위는 초상권 뿐만 아니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사진의 사용 기간, 게시물 수, 보정·왜곡의 정도, 가해자가 사용을 통해 얻은 영업적 이익의 규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건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한 게시물 삭제가 최우선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 요청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본 뒤 민사 손해배상 으로 이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민사 소송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로톡뉴스 보도(2026.04.17)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무소가 자체 작성한 보도자료이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