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미용실 홍보에
무단 사용됐다면 — 즉시 해야 할 일
10년 전 미용실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찍은 사진이 홍보 블로그에 무단 도용된 사건이 로톡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가 "가장 먼저 서면(내용증명)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며 즉시 대응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대학생이던 A씨는 약 10년 전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으로부터 "사진을 찍어 예쁘게 보정해 보내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촬영에 응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없었고, 약속과 달리 A씨에게 전달된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최근, A씨는 같은 브랜드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서 자신의 사진 여러 장이 매장 로고·약도와 함께 게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실제 모습과 다르게 과도하게 보정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폐업한 지점이 아닌 청담 본점을 직접 방문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본점은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 게시물의 URL을 A씨에게 직접 찾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적 쟁점 — 촬영 동의 ≠ 영리적 사용 동의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그 사진을 영리적·홍보 목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개인 소장용 보정본을 받기로 응한 촬영이 미용실 홍보 게시물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은 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리 목적 사용으로, 초상권 침해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은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동의 없는 영리 목적 이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촬영 동의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개인 소장용 보정본 전달'이라는 약정 목적을 벗어난 홍보 게시는 새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도한 보정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게시 기간이 길수록 침해 정도가 가중됩니다. 이번 사안처럼 10년에 이르는 장기 게시는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① 촬영 동의를 상업적 홍보 게시로 확대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② 과도한 보정이 더해진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가중되었다는 것이 본 사무소의 분석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 핵심 조언 — '서면 삭제 요청'이 출발점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는 로톡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해당 블로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 A씨의 사례에서도 본점이 "본인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끌었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수령 사실, 통지 내용까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므로, 추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일반적으로 ① 무단 게시된 사진의 특정(URL·게시일·게시물 수), ② 침해된 권리의 법적 근거(초상권·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 ③ 삭제 요구 기한, ④ 미이행 시 민·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합니다. 명예훼손·인플루언서· MCN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최동준 변호사가 권하는 표준 대응 흐름입니다.
권장 대응 4단계
- 증거 확보 — 화면 그대로 저장 현재 게시된 블로그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URL·날짜·게시물 수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녹취·문자·이메일 등)도 빠짐없이 보존합니다.
-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 삭제 요청 최동준 변호사의 조언대로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무단 게시 사실, 침해된 권리, 삭제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진행 의사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사용 기간·게시물 수·보정 정도·영업적 이익 규모 등을 종합해 위자료 청구액을 설계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병행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의 동의 없는 이용)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민사 소송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도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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