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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헬스케어] 보건소 현지조사, 현장조사 통보 받았다면? 업무정지 피하는 골든타임 대응 가이드

  • 작성일 : 25.11.06
  • 조회수 : 10
병원 현지조사, 보건소 현지조사 통보 받았다면? '업무정지' 피하는 골든타임 대응

병원 현지조사, 보건소 현지조사 통보 받았다면? '업무정지' 피하는 골든타임 대응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무엇이 잘못된 거지?',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혹시 업무정지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머릿속이 하얘지고, 병원 전체가 비상에 걸린 듯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 현지조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골든타임'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조사 기관별 핵심 쟁점: 보건소 vs. 건보공단

현지조사 대응의 첫걸음은 '어디에서' 조사를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사 주체에 따라 중점 사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형 1: 보건소 현지조사 (의료법 위반)

보건소 현지조사는 주로 의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 의료인력 기준(정원)을 준수했는가?
  • 의료 시설 기준(소방, 안전 등)을 갖추었는가?
  • 불법 의료광고, 환자 유인 행위 등은 없었는가?

유형 2: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또는 심평원 조사)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요양급여 현지조사는 주로 다음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실시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청구 (허위 청구)
  •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청구 (이중 청구)
  •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건보공단 조사가 더 무서운 이유]
보건소 현지조사는 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로 이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그간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부당이득 환수'까지 명령합니다. 병원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업무정지'를 피하는 3단계 '현지조사 대응' 전략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의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1단계: 통보 직후 (골든타임) - 즉시 변호사 상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당황해서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의료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① 조사 통지서의 '조사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② 제출할 자료와 제출하지 않아도 될 자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단계: 조사 당일 (현장 대응) - 변호사 입회

병원 현지조사 당일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입회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나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자의 불리한 진술을 즉각 차단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거부'는 최악의 선택이지만, 부당한 조사까지 모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3단계: 조사 이후 (법리 다툼) - '현지조사 의견제출서'

조사가 끝나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제출하는 '현지조사 의견제출서'업무정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업무정지 과징금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병원 문을 닫는(업무정지) 최악의 상황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해 달라고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3. '병원 현지조사', 첫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병원 현지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부당이득 환수업무정지라는 막대한 제재를 전제로 한 법적 절차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현지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지조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현지조사 거부'는 그 자체로 의료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며, 업무정지 1년의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고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거부 대신, 변호사를 통해 조사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Q.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업무정지 과징금 전환'은 병원의 존폐가 달린 핵심 전략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예: 해당 지역 환자들의 진료에 큰 불편을 줄 우려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현지조사 의견제출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의료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병원 현지조사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절차법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환수' 금액 산정이나 '업무정지' 기간 감경은 초기 대응과 '현지조사 의견제출서'의 법리적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 현장과 법률을 모두 아는 의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소 현지조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뉴로이어의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병원을 지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존폐가 걸린 문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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