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편의를 위해 타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기능을 기획 중이신가요?"
SaaS, 핀테크, 채용 플랫폼 등 많은 기업이 타사 데이터 수집(크롤링, 스크래핑) 기능을 핵심 경쟁력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크롤링 기능'은 자칫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 영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크롤링 법적 문제의 핵심을 짚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준법 설계(Compliance by Design)'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법원은 '누가' 했는가를 봅니다
크롤링 법적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Case A (매우 위험): 귀사의 '서버 IP'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만약 귀사(서비스사)의 서버가 채용포털 크롤링 등을 위해 타사 서버에 자동·반복·대량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는 '접근 주체'가 명백히 '귀사'입니다. 타사 서버에 부하를 주는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ase B (리스크 완화): '고객 IP로 크롤링' 하도록 설계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능 실행 시 요청 IP가 귀사 서버가 아닌 '이용자(기업회원)의 PC IP'로 식별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은 '접근 주체'를 서비스사가 아닌 '이용자' 개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사의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인정될 위험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형사를 피해도 '민사'라는 함정이 남습니다
설령 형사상 '침입'이 아니더라도(Case B), 리스크는 여전히 남습니다.
[남아있는 2가지 핵심 리스크]
1. 약관 위반 (계약 위반): 대부분의 포털은 약관 위반 조항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크롤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DB 침해): 만약 수집한 데이터가 경쟁사 데이터베이스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타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해결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준법 설계(Compliance by Design)' 4원칙
따라서 크롤링 기능 도입 법률 자문의 핵심은, '개발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설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접근 주체의 분산: 기술적으로 요청 IP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로 식별되도록 설계합니다.
- 행위의 비자동화: '자동·주기적' 수집이 아닌, 이용자의 '명시적 액션(클릭 등)'을 전제로만 작동하는 '수동·일회성' 수집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 수집의 최소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항목'만 수집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 서버의 무관여: 수집된 데이터는 귀사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로컬 저장공간'에만 보관되도록 하여, 귀사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4. 기술 설계가 곧 법무(Legal)의 영역입니다
혁신적인 SaaS 서비스 크롤링 기능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크롤링 기능의 기술적 설계는 단순한 개발(Dev)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법무(Legal)의 영역입니다. API 무단 사용이나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크롤링 법적 문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크롤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A. 크롤링(스크래핑)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왜' 수집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크롤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사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 접근 권한 없이 데이터를 가져오거나(정보통신망법 위반), 경쟁사의 DB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 위반)가 대표적입니다.
Q. 저희 서버가 아닌 '고객 IP로 크롤링'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A. 형사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인정될 위험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접근 주체가 '서비스사'가 아닌 '이용자' 개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큰 리스크가 남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이트는 약관 위반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므로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가 타사의 핵심 자산(DB)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 사이트 크롤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데이터베이스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수십억 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의 타사 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기획 중이라면, 코드 한 줄을 짜기 전에 반드시 뉴로이어의 IT/플랫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법 설계'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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