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5.18 광주항쟁을 왜곡하는 내용의 가상현실 게임을 만든 고등학생들이 검찰 송치됐다.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을 공유해 5.18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임에서는 항쟁 다시 시민군이 북한군으로 묘사되는 등 5.18에 관한 역사 왜곡 내용이 반영돼 있었다. 또 계엄군이 돼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5.18 당시 광주의 북한군 침투설은 신군부의 시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극우 인사들이 흔히 제기하는 주장으로 대표적인 역사 왜곡 행위를 지탄을 받고 있다.
경찰은 2차 가해 게임을 만든 고등학생 1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