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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에 제보자 2차 가해까지…'로블록스 유저' 고등학생들 검찰 송치

  • 작성일 : 24.12.16
  • 조회수 : 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5.18 광주항쟁을 왜곡하는 내용의 가상현실 게임을 만든 고등학생들이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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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광주' 게임 화면.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을 공유해 5.18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임에서는 항쟁 다시 시민군이 북한군으로 묘사되는 등 5.18에 관한 역사 왜곡 내용이 반영돼 있었다. 또 계엄군이 돼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5.18 당시 광주의 북한군 침투설은 신군부의 시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극우 인사들이 흔히 제기하는 주장으로 대표적인 역사 왜곡 행위를 지탄을 받고 있다. 

A군은 이 게임에 아이템을 사면 시민군이 북한군이 되고,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는 땅굴을 설계해놓는 등 북한군 침투설을 게임에 구체적으로 구현했다.


게임을 만든 고등학생 2명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로블록스 이용자로 밝혀졌다. 로블록스는 일종의 게임 제작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어 공개한 뒤 다른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의 게임은 누적 이용자 수가 1만5000명을 넘기는 등 관심을 모은 뒤 한 초등학생이 제보를 하면서 로블록스 측에서 삭제 조치를 했다.

5·18기념재단은 제작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나, 또다른 로블록스 이용자가 제보자인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설정의 게임을 만드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경찰은 2차 가해 게임을 만든 고등학생 1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