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셨나요?
'24시간 뒤면 사라지는데 괜찮겠지',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뭐가 문제지?'... 억울함과 당혹감, 그리고 '성범죄'가 아닌데도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폭로글 고소의 냉정한 법적 현실과,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스타그램 폭로글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쓴 글은 모두 사실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적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법원이 볼 때, 헤어진 연인 폭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목적이 '공익'이 아닌 '사적인 보복'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명예훼손은 24시간만 게시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라지는 글'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폭로글이 더 큰 범죄로 번지는 경우]
인스타그램 폭로글 고소는 단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만 했다면 → 인스타 모욕죄
- DM으로 반복해서 연락했다면 → 스토킹처벌법 위반
- "폭로하겠다"고 미리 알렸다면 → 협박죄
2.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줄이는 3단계 방어 전략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명예훼손 경찰조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어설픈 변명 대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명예훼손 성립요건' 법리적으로 다투기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스레드나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공연성'은 명백하므로, 핵심은 '특정성'입니다.
당신의 글이 피해자의 실명이나 얼굴을 거론하지 않았고, 제3자가 그 글만 보고는 도저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2단계: '공익성' 주장 (위법성 조각사유)
설령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당신의 글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쓴 글'임을 입증한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3단계: '명예훼손 합의'라는 현실적인 선택지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피해자와의 명예훼손 합의입니다. 인스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이기 때문이죠.
즉, 인스타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인스타그램 폭로글 고소',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인스타그램 폭로글 고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당신의 권리를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합의에도 실패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된 뉴로이어의 전문성 (성공사례 일부)
인스타그램 폭로글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 뒤 사라지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명백히 성립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즉시 성립합니다. 24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고, 캡처를 통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일반 게시글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실'만 말했는데,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A.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닌,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인 곳에 적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헤어진 연인 폭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목적이 '공익'이 아닌 '사적인 보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Q. 피해자가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A.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섣불리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중재하거나, 합의 결렬 시 '형사 공탁'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법리 다툼과 합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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