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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 다른 수용자 살해…1심 무기징역, 2심은 사형

  • 작성일 : 23.01.26
  • 조회수 : 1,733

【 앵커멘트 】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1년 말, 공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40대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박 씨가 호흡곤란을 겪다 병원 이송 중에 사망했다고 가족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시신에서 전신출혈과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심한 구타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방 동료인 20대 이 모 씨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한 다른 동료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에게 사형을, 다른 동료 2명에게는 1심 형량의 두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형 생활 중 살인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준상 / 변호사
- "무기징역의 처벌을 내린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어떤 균형을 생각했을 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유족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