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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문' 법원 vs. 검찰 갈등…일선 변호사 8명에게 의견 물어봤더니

  • 작성일 : 23.02.09
  • 조회수 : 2,031

'검찰의 칼'로 불리는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일정한 장소나 물건 등을 강제로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 중 하나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법관(판사)이 영장을 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서면 심리'로만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

 

그런데 해당 제도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할 때도 법관이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서면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남발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취지라고 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밀이 샐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로톡뉴스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일선 변호사 8명에게 해당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봤다.

 

검찰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 vs. 법원 "제한적 실시,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 낮아"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 수사기밀 유출증거인멸 가능성이 생겨 밀행성을 해치게 된다""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면 심리의 대상은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라며 "심리 자체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어 이번 제도를 추진하는 계기에 대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수사기관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떤 의견일까. 로톡뉴스가 일선 변호사 8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변호사 8명 중 6명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3수사기밀 유출 적어 보이고, 불필요한 압수수색 사라질 것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시 수사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반대 근거로 밝힌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적어 보인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삼승의 김성훈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역시 구속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서면 심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대면 심리를 하게 된다면 실효적인 인권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득이 더 커 보인다""검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소명함으로써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 그 필요성에 대해 법원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이 말하는 '수사 기밀 유출'은 현재 서면으로 이뤄지는 영장 심리 제도에서도 똑같은 문제"라고 일축했다.

 

조건부 찬성 3밀행성 보장할 방안 필요

'조건부 찬성'을 보인 변호사들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을 지적하지만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철저히 보안을 신경 쓰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되는 문제도 있다""법관이 대면 심리를 했을 때 지금보다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지연되는 시간만큼) 증거 등이 유실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이버범죄는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 만큼 일부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대면 심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우엉의 박인준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조건부 찬성"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기밀 유출 등 악용 사례가 우려되는 것도 있다""추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 역시 "부분적 찬성 의견"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이를 별건 수사의 단서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법원의 심리가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암호화폐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들에 대해선 압수수색의 밀행성이 꼭 필요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대 2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측면에서 우려돼

물론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8명 중 2명이었다.

 

법무법인 영동의 설현섭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밀행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보가 새어 나간다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모호하면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굳이 수사기관을 불러 의문점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현재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더욱 신중하게 영장 청구를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1.3%10번 중 9번에 대해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옥 변호사는 "체포구속 등과 달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확보엔 신속성과 밀행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도입에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