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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변호사 "’스토킹’ 강경한 대응 필요, 스토킹처벌법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청구"

  • 작성일 : 22.09.08
  • 조회수 : 1,867

[시사매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다시 만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의 강도 역시 점점 거세졌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에, 참고 지냈지만 이제는 공포스럽다. A씨는 이젠 지긋지긋한 이 악연을 끊어내고 싶다. 

이렇게 A씨처럼 고민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A씨의 경우 전 남자친구가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여져, 처벌 대상이라고 김수열 변호사는 봤다. 

이어 김수열 변호사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끊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무시하거나, 받아주거나, 그냥 넘어간다면 상대방의 집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당장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거지⋅학교⋅직장 반경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한 연락 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이를 어긴다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긴다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여지 역시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열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도 하고 해당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지속⋅반복성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그가 대표로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문 로펌이지만, SNS 등을 이용해 스토킹 역시 많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스토킹 범죄를 다수 수임해 처리하고 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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