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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매크로 처벌, 티켓 재판매도 수사 대상일까?

  • 작성일 : 26.10.13
  • 조회수 : 262

암표 매크로 처벌, 티켓 재판매도 수사 대상일까? 과징금 50배와 업무방해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6일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고가·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발표된 1만 1천여 매·약 10억 3천만 원은 판매가 확인된 실적이 아닌 판매 청약 등에서 추산한 규모입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부정판매에는 실제 판매금액과 매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매 시스템에 어떤 장애나 업무방해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매크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고, 부정판매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생겼으며, 신고포상금이 도입됐습니다. 종전에는 매크로 이용이 요건이어서 매크로 사용 외의 거래 방식에 대한 규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가 두 갈래로 정리됐습니다.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고,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공연은 공연법 제4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같은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규모가 바뀐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행 이후 신고기관에 접수된 건이 6만 8천여 건으로 일평균 2천 건 수준이고, 전년 대비 17배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복을 걸러낸 4만 5천 건이 유효 신고로 분류됐고, 그중 3만 건은 플랫폼을 통해 게시글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됐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화는 신고기관의 권한입니다. 게시글을 내리게 하고 거래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요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흔적이 남는 셈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의 상당수가 거래 플랫폼 게시글을 근거로 특정됐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해도 플랫폼이나 신고기관에 이미 보존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이 법령에 따라 플랫폼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수사를 의뢰하는 순서이고, 삭제 시점이 오히려 인식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발표(2026.10.07)

적용되는 법은 몇 개인가요?

행위를 나눠 보면 세 갈래입니다. 되판 행위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프로그램의 기능과 배포 방식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쪽은 암표 관련 법률이 아닙니다.

행위적용 법조법정형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공연법 제4조의2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의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킴형법 제314조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보안조치 우회,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정보통신망법 제48조조항에 따라 별도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팜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이 아니라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요청 횟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서버 로그, 정상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우회 기능과 사용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죄의 성격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몇 장 확보했는지나 되팔아 이익을 얻었는지와 별개로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캡차 우회나 자동 인증 기능을 쓴 경우에는 평가가 더 무거워집니다. 보안 절차를 적극적으로 뚫은 정황으로 읽히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기능과 목적에 따라 추가 책임이 검토됩니다.

과징금이 형벌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벌의 상한은 정해져 있는데 과징금은 판매금액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판매한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까지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 1천만원이 상한인 조항과 판매금액의 50배가 상한인 제도는 규모가 다릅니다.

구분내용규모의 기준
형벌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벌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부정판매법정 요건에 따른 판매금액의 2~50배 범위
몰수·추징부정판매로 얻은 이익관련 법률이 정한 몰수·추징 요건과 범위
과태료자료 미제출·거짓 제출500만원 이하

그래서 이 사건들을 형사 사건으로만 보면 전체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이나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각 제재는 법정 요건과 부과·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 가지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판매 매수와 금액, 법정 산정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했다고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감경 규정과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 쪽 진술과 행정 쪽 소명을 따로 준비하면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게 되고, 어느 쪽에서도 유리하게 쓰이지 못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표를 거래한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부정구매 신고에는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에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징금이 판매금액에 비례하는 구조이므로, 거래 규모가 클수록 신고의 대가도 커집니다.

이 설계가 실무에서 만드는 변화가 분명합니다. 종전에는 거래가 끝나면 서로 조용히 넘어가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구매자나 거래 상대가 신고할 경제적 동기를 갖게 됐습니다. 거래 상대의 침묵을 전제로 한 판단이 더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자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신고기관이 접수한 내용 중 고가이거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흐름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뒤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 분석을 거쳐 묶음으로 수사가 의뢰되는 방식이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분석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이번 대상에서 드러납니다. 게시글을 잘게 쪼개 올렸는데도 한 사람이 올린 물량이 1천 매를 넘긴 경우, 올려 둔 입장권의 값을 더하니 1억원을 넘긴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글이 흩어져 있어도 계정과 거래 패턴으로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수수료나 굿즈 끼워팔기로 바꾸면 피할 수 있나요?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수사를 의뢰한 170명 가운데 4명은 수수료나 굿즈 끼워팔기 등의 변종판매 의심 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래의 위법 여부를 명목상 형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들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종판매로 분류된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장권의 가격은 정가로 적어 두고 수수료나 수고비를 따로 받는 방식, 굿즈나 다른 상품을 끼워 팔아 전체 금액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법망을 비켜 가려고 명목을 바꾼 거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판단이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외부 자문과 법제처 의견을 거쳐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이 부정거래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같은 유형을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한 번 걸러진 수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명목을 나눈 기록 자체가 회피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고, 그 정황은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받은 총액이 정가를 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대리 예매 수수료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성과 영업성을 함께 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티켓을 한두 번 대신 예매해 주고 실비를 받은 경우와, 모르는 사람의 의뢰를 반복해서 받아 수익을 얻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부정판매의 요건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부정구매 쪽은 또 다른 축입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구매한 행위가 대상이므로, 되팔지 않았더라도 매크로로 다량을 확보한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와 판매를 한 사람이 다 해야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쓸 수 없게 된 티켓을 정가에 양도하는 일이 곧바로 부정판매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목적과 가격, 횟수를 함께 보고 이루어지므로, 같은 계정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반복해서 넘긴 기록이 있다면 일반적인 양도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리 예매를 하면서 매크로를 썼다면 두 축이 겹칩니다. 수수료만 받았다는 설명은 부정판매 쪽 다툼이고, 매크로 사용은 부정구매와 업무방해 쪽 문제입니다. 한쪽만 해명하면 다른 쪽이 그대로 남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표를 산 건 맞습니다"로 끝낼 수 있는 조사가 아닙니다. 혐의와 처분을 가르는 것은 구매 여부가 아니라 어떤 도구로 어떤 기능까지 썼는지, 되팔 생각이 언제 생겼는지, 실제로 몇 건이 성사되어 얼마가 들어왔는지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연을 예매했어도 이 네 가지가 다르면 다른 사건이 됩니다.

확인 항목무엇을 판단하려는 것인지
사용한 프로그램의 기능과 입수 경로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캡차나 인증 절차를 우회했는지보안 우회의 적극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거나 남에게 제공했는지추가 책임의 발생
게시글 수와 청약 매수, 실제 거래 성사 건수부정판매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
받은 총액과 명목의 구성정가 초과 여부와 변종판매 해당성
기간과 반복 횟수, 역할 분담상습성·영업성과 조직적 운영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장기간 반복한 경우, 수익 규모가 큰 경우,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운영한 경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판매한 경우, 보안 우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쓴 경우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를 정하는 구조도 같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 규모까지 함께 고정되고, 반대로 전면 부인했다가 플랫폼 자료로 뒤집히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조사에서 어떤 범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경찰조사를 받는 방법과 첫 진술의 무게에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프로그램과 거래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 정황 자체가 양형과 과징금 감액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기 분석 단계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관이 필요한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형사처벌과 과징금 산정의 기초자료를 구분합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우회와 업무방해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암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는 이것을 공연법 위반 사건으로만 보는 경우입니다. 그 조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지만, 매크로 사용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검토될 수 있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규정이 있습니다.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대응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래를 나눕니다. 실제 성사된 거래와 게시글만 올라간 청약을 구분하고, 받은 총액의 명목 구성을 정리해 정가 초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매크로의 기능과 실제 작동 기록을 확인해 공정한 구입 과정 우회 여부, 정보처리 장애 및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형사 진술과 과징금 소명이 같은 설명을 담도록 맞추고, 조사 협조와 이익 규모가 감액 사유로 반영되는 구조를 함께 활용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크로를 쓰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매크로 이용이 요건이어서 수동으로 다량 구매한 경우를 걸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만 매크로 사용이 예매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 1천만원이 상한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가요?

형벌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 부담은 다릅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이 더해집니다. 매크로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을 삭제하면 수사 자료도 없어지나요?

게시글을 삭제해도 플랫폼이나 신고기관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존됐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삭제 시점이 오히려 인식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가에 팔고 수수료만 따로 받으면 되나요?

그 방식이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 170명 중 4명이 수수료나 수고비, 굿즈 끼워팔기로 명목을 바꾼 사례이고, 거래의 위법 여부는 명목상 형태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받은 총액이 정가를 넘었는지가 중심이고, 명목을 나눈 기록은 회피 의도의 정황이 됩니다.

대신 예매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반복성과 영업성을 함께 봅니다. 한두 번 지인의 티켓을 대신 예매해 실비를 받은 경우와 모르는 사람의 의뢰를 반복해 수익을 얻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매크로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했는지, 예매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수수료만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못 가게 된 티켓을 넘기는 것도 걸리나요?

쓸 수 없게 된 티켓을 정가에 양도하는 일이 곧바로 부정판매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목적과 가격, 횟수를 함께 보고 이루어지므로, 같은 계정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반복해 넘긴 기록이 있다면 일반적인 양도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거래 상대가 신고할 수도 있나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부과 과징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요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판매금액에 비례하므로 거래 규모가 클수록 신고의 대가도 커집니다. 거래 상대의 침묵을 전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우회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이버범죄#업무방해#개인정보·정통망법#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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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실제 판매금액과 매수 등을 따져 봐야 합니다.

형사와 행정이 따로 진행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프로그램과 거래 기록을 그대로 둔 상태로, 거래 내역과 게시글 목록을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신고·수사 의뢰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며, 수사 의뢰는 혐의가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발표된 판매 청약 규모가 실제 거래 성사금액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과징금 산정은 거래의 방식과 규모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공연법 제4조의2, 제41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49조의2 · 형법 제31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