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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조회 — 누가 볼 수 있고, 언제 지워지나

  • 작성일 : 26.09.01
  • 조회수 : 87

벌금형 전과기록조회 — 누가 볼 수 있고, 언제 지워지나

벌금형을 받으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거나 모든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하나가 아니라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관리 기관과 삭제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정리하고, 본인 조회 시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지 않는지까지 짚었습니다.

1. 전과기록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전과기록'이라 부르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관리 기관이 다르고, 무엇보다 삭제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어떤 것은 남기 때문입니다.

구분관리 기관삭제 여부
수형인명부검찰청형이 실효되면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 시·구·읍·면형이 실효되면 폐기
범죄경력자료경찰청유죄 확정 건은 별도 삭제 규정 없음
수사경력자료경찰청불기소·무죄 등은 기간 경과 후 삭제

정리하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는 형이 실효되면 지워집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된 벌금형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남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남아 있는 것과 조회 시 회보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2. 누가 조회할 수 있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기관,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지원자의 전과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둔 경우란 수사·재판, 형의 집행, 보호관찰, 병역의무 부과, 공무원 임용,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 등입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면 조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목적 외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누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결격사유를 정해 둔 특정 직종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금융, 경비업 등은 별도 법률에 따라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직종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3. 벌금형은 2년 뒤 실효됩니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3. 벌금: 2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형이라면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2년입니다. 그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고, 조건을 채우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지워집니다.

참고로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기간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실효됩니다.

4. 집행유예는 계산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그 즉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제7조의 실효기간(5년·10년)을 추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난 뒤 다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실효법 제8조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그 2년을 넘긴 시점에 이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정리됩니다.

구분근거정리 시점
벌금형형실효법 제7조완납일부터 2년 경과
징역 3년 이하 실형형실효법 제7조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경과
집행유예형법 제65조
형실효법 제8조
유예기간 경과 시점

다만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점에서 벌금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자격의 결격사유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록이 정리되는 시점과는 별개로 유예기간 중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불기소·무죄 기록은 지워집니다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된 경우의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모든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있으면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됩니다.

처분보존기간
불송치결정6개월
기소유예, 무죄·면소·공소기각5년
소년 불처분결정·심리불개시결정3년

마지막 항목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년 불처분결정 관련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2023년 7월 개정으로 3년 보존 후 삭제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벌금형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남습니다. 반면 불기소·무죄로 끝난 수사경력자료는 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전과가 평생 남는다"는 말은 앞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실효되면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

형이 실효되면 조회 시 회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장래를 향해 법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일 뿐,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실효된 형이 나오는지입니다.

시행령은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 등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실효되었다면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년법상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은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회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는 실효된 전과도 고려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이 정한 특정 목적의 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 실제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나

벌금형 전과가 현실에서 걸림돌이 되는 지점은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 공무원·자격 결격사유입니다. 대부분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벌금형만으로는 임용이나 응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특정 범죄에 대해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정해 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죄명과 지망 직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직종의 취업제한입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별도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이라도 영향이 큽니다.

셋째, 해외 비자와 이민 심사입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심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이력이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종류와 경위에 따라 추가 심사나 발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의 대응

기록이 남기 전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전과기록은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결국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전부입니다. 뉴로이어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어려운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기록의 성격이 달라지는 결과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직업·자격·해외 계획에 따라 무엇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그 사정까지 반영해 방향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를 개소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직업과 자격, 향후 계획까지 고려해 처분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수사·재판 단계를 설계합니다.

#사이버범죄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협박·스토킹 #개인정보·정통망법 #저작권·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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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한눈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가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해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10년의 실효기간을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의 정리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5조 —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형 전과기록 관련 많이 묻는 질문

회사가 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고,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결격사유를 정해 둔 특정 직종은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언제 지워지나요?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되고,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의 수형인명표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간 경과로 자동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도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즉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형실효법 제8조에 따라 그 시점에 수형인명부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제7조의 5년·10년 실효기간을 추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면 예전 벌금형이 나오나요?

실효된 형이라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본인이 내용 확인이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실효된 형 등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는데 기록이 남나요?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있으면 보존기간 경과 후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와 무죄 등 판결은 5년입니다.

그럼 전과가 평생 남는다는 말은 틀린 건가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벌금형의 범죄경력자료는 별도 삭제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남습니다. 반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평생 남는다"는 설명은 앞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요?

조회에서 회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으로 모든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장래를 향해 법적 효과가 소멸한다는 의미일 뿐,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선고유예 결격사유 판단 시에는 실효된 전과도 고려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는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벌금형만으로 응시나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특정 범죄에 대해 벌금형도 결격사유로 정해 둔 경우가 있으므로 죄명과 지망 직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해외 비자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심사 과정에서 형사처벌 이력이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종류와 경위에 따라 추가 심사나 발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 전인데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전과기록은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바꿀 수 없으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어렵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기록의 성격이 달라지는 결과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확정된 뒤엔 손댈 수 없습니다

전과의 종류와 남는 기간은 수사·재판 단계의 처분으로 정해집니다. 직업과 자격, 향후 계획까지 고려해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의 관리와 조회, 결격사유는 개별 법률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8조·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형법 제65조, 대법원 2014도70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8-31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