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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왜 내 신고는 인정되지 않았을까?

  • 작성일 : 26.08.31
  • 조회수 : 19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왜 내 신고는 인정되지 않았을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행위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맞춰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인데,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범위' 두 곳에 집중됩니다. 이 글은 그 두 기준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법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여기서 세 번째 요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세 번째 요건은 다툼이 적습니다. 신고자가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이 나빠졌다고 진술하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에서 갈립니다.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의 대부분은 이 둘 중 하나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2. 쟁점 1 — 우위성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법문은 '지위'만이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까지 포함합니다. 직급이 같거나 오히려 낮더라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를 괴롭힌 사건이라면 우위성은 대체로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동료 사이, 또는 부하가 상사를 괴롭힌 사건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동료나 부하직원은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문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어, 직급 체계상 위에 있지 않더라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관계상 우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인원수에서의 우위(집단으로 따돌리는 경우), 연령, 근속연수, 학벌, 사업장 내 영향력,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보유 등입니다.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를 사업장 안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몇 년 이상 차이 나면 자동으로 우위성이 인정된다"는 식의 기계적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우위성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주장해야 합니다.

3. 쟁점 2 — 업무상 적정범위

업무상 적정범위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의 특성과 상황·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사의 인사권 행사 필요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를 견주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사용자 측은 거의 예외 없이 "업무상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사의 인사권 행사 필요성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평가되면 업무상 적정범위 내로 보아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업무능력이 부족한 팀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했다면, 그 팀원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더라도 팀장에게는 필요 시 팀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교육할 인사권이 있으므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사의 질책도 적정 범위 안에서는 인정됩니다.

반대로 업무 관련성 자체가 없는 행위는 적정범위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인격을 부당하게 비하하는 행위가 여기 해당합니다.

4.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7가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 두면 신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유형예시
① 폭행·협박신체적 위해, 위협적 언동
② 폭언·욕설·험담언어적 공격, 뒷담화 유포
③ 사적 용무 지시개인 심부름, 사적 잡무 강요
④ 집단 따돌림·업무 배제의도적 소외, 일 주지 않기
⑤ 업무 무관한 일 반복 지시직무와 무관한 업무 강요
⑥ 과도한 업무 부여수행 불가능한 양·기한 설정
⑦ 업무수행 방해정보 차단, 필요 자원 미제공

5.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노동청은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합니다. 녹취록,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 지시 기록 등 가해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목격한 동료의 증언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같은 회사에 남아 있는 동료가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언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 녹음, 메신저 캡처, 업무 지시가 담긴 메일, 근무 배치 변경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를 함께 준비하면, 개별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이 드러나 훨씬 설득력이 커집니다.

참고로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 두셔도 됩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가해자와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

괴롭힘을 한 사람이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죄명이 하나로 정해진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되느냐"는 질문에 답이 조금 복잡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일반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자체에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회사의 징계 대상이 되고, 개별 행위가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인 경우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회사의 의무 위반도 별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하며,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7.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즉 괴롭힘 자체보다 신고 이후의 보복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신고 후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업무 배제, 인사평가 불이익, 계약 갱신 거절 같은 일이 생겼다면 별도의 문제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지점이 사건 전체의 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이후 처우가 달라졌다면 변화의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 배정, 평가, 근무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 6단계

노동청 신고나 사내 신고를 준비하신다면, 순서대로 짚어 보는 흐름

  1. 요건별로 분류 — 겪은 일을 우위성·적정범위 초과·고통 세 요건에 나눠 정리합니다.
  2. 유형 특정 — 7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행위별로 짚습니다.
  3. 기록 자료 확보 — 녹취, 메신저, 메일, 업무 지시 내역을 모읍니다.
  4. 경위서 작성 —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지속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5. 정당한 지시 반박 준비 — "업무상 필요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합니다.
  6. 병행 절차 검토 — 형사고소, 손해배상, 산재 신청 등 함께 갈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행위를 금지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발생 시 조치) — 사용자의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비밀유지 의무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사용자·친족의 괴롭힘(1천만원 이하)과 조치의무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힘들었다"가 아니라 "요건에 해당한다"로 씁니다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의 대부분은 겪은 일을 법이 정한 요건의 언어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로이어는 사실관계를 우위성·적정범위 초과·고통이라는 축으로 재배치하고, "업무상 정당한 지시였다"는 회사 측 반박에 대응할 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 개별 행위가 모욕·명예훼손·협박에 해당하는지, 신고 이후 불이익 처우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 대응과 함께 모욕·명예훼손·협박 등 형사 쟁점을 병행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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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많이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충족되며, 실무에서 다툼은 주로 우위성과 적정범위 초과에서 발생합니다.

같은 직급 동료나 부하직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문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어 직급이 같거나 낮아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인원수에서의 우위(집단 따돌림), 연령, 근속연수, 사업장 내 영향력,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속연수가 몇 년 차이 나면 우위성이 인정되나요?

기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근속연수는 관계상 우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연령·인원수·영향력·전문지식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우위성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사의 질책이나 업무 배제도 괴롭힘인가요?

적정 범위 안에서의 질책이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팀장에게 그러한 인사권이 있으므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심부름이나 인격 비하처럼 업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는 적정범위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료의 목격 증언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진술은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같은 회사에 남아 있는 동료가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녹취, 메신저 대화, 메일 등 기록으로 남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해자가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형벌·과태료 규정은 없고 회사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별 행위가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하면요?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하며, 비밀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부작위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신고했더니 부서를 옮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규정입니다. 신고 전후로 업무 배정·평가·근무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해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 어느 요건에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보강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신고 후 불이익 처우에 대한 별도 대응 등 함께 갈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겪은 일을 '요건의 언어'로 옮겨야 인정됩니다

우위성과 적정범위 초과를 어떻게 세울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민사 병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를 준비 중이시거나 인정받지 못하셨다면,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인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8-31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