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이의신청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을 신설하는 한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일부 되살리고 기록 열람·등사권까지 새로 만듭니다. 이 글은 현행 절차와 개정 내용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정식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불송치 사건의 기록과 증거는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그 결정이 위법·부당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송치되면 검찰은 내 사건을 아예 보지도 못한다"고 오해하십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해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는 되지 않는다. 기록 송부는 된다. 검사의 통제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검토는 검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능동적으로 사건을 되살리는 수단이 바로 다음에 볼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는 사건 자체가 검사에게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불송치 사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 가장 많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요건 흠결로 각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였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사건은 다시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현행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현행 조문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개정으로 "고발인을 제외한다"가 명시되었습니다. 본인이 낸 것이 고소인지 고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정법에서 일부 달라집니다.)
둘째, 현행법에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에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이내"라고 안내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간(30일)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한이 없더라도 증거 보존과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정법 시행 후에는 기한이 생깁니다.
셋째, 경찰이 이의신청을 심사해 '기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송치 의무를 집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고, 불복은 그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처는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관서의 장이 수신인이며,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현재 제도상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이 구조 역시 개정법에서 바뀝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손질합니다.
고소 사건 불복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조문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현행 | 2026. 10. 2. 이후 |
|---|---|---|
| 이의신청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제245조의7 제3항) |
| 고발인 | 이의신청 불가 | 무고 등 일정 범죄에 한해 가능 (제245조의7 제2항) |
| 기록 열람·등사 | 규정 없음 | 신청 가능(제245조의12) |
| 검사 면담 | 규정 없음 | 신청 가능(제245조의13) |
| 송치 후 보완수사 | 검사 직접 수행 가능 | 검사 직접 수행 불가 경찰에 요구만 가능 |
| 항고 | 고등검찰청 검사장 | 관할 광역공소청장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종래 기한이 없어 이론상 공소시효 내에는 언제든 이의신청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두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적으로 회복됩니다.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모든 고발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고발인만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소인은 간략한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불복 논리를 짜야 했는데, 개정법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록 자체를 분석해 증거 누락과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훨씬 정교한 이의신청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불송치에 대한 '재수사요청'도 '재수사요구'로 용어가 바뀌고, 종전 1회로 제한되던 것이 필요 시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실질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으니, 초기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현행과 개정법이 같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구조가 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실무에서 관건은 항고이유서입니다. 항고장 제출과 별개로, 왜 불기소가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겨냥할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서면 재기수사명령이, 범죄사실이 명백해 추가 수사조차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공소제기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장을 낸 뒤 서둘러 이유서를 내기보다, 기록과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수사 재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낫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검토되지 않았고 어떤 판단이 사실과 어긋나는지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재검토가 아니라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10일은 매우 짧습니다. 대법원은 재정신청 기간의 준수를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기간이 지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전에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서면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됩니다. 종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관련 법률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신설 대상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입니다.
재항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항고기각에 불복해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입니다. 성격도 대상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재항고를 못 한다면서 왜 재정신청 다음에 재항고가 나오지?"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 구분 | ①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 ②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
|---|---|---|
| 주체 |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 | 재정신청이 기각된 고소인 등 |
| 대상 |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 |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 |
| 상대 | 검찰총장 (개정 후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대법원 |
|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즉시항고 기간 7일 |
②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의 사실 다툼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한 차례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단을 바꾸려면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기존 판단의 오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는지, 어떤 진술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준비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률이 낮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의 밀도가 결과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의 기소와 실제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개정법으로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지면, 준비의 밀도를 높일 여지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어디가 잘못됐다"를 씁니다
불복 절차의 승부는 서면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뉴로이어는 불송치·불기소 이유를 먼저 분해해 어떤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는지, 어떤 판단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지를 특정하고,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이의신청으로 기소와 처벌까지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의 짧은 기간 안에 실질적인 서면을 준비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고소대리와 불복 절차에 집중해, 불송치·불기소로 닫힌 사건을 다시 여는 서면 작업을 수행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불송치로 닫혔던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열어 처벌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X(트위터) 욕설 모욕죄, 불송치를 뒤집어 구약식까지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서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대리, 이의신청으로 벌금형까지
한 차례 판단이 내려진 사건에서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불송치되면 검찰은 제 사건을 보지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지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30일"이라는 안내가 많은데 이는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간과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기한을 신설했으므로, 시행 이후 통지를 받으신다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통지를 받았는데 3개월 제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 이후 새롭게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3개월 제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에는 종전대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 보존을 위해 서둘러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개정으로 조문에 "고발인을 제외한다"가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이의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이의신청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찰이 이의신청을 심사해 기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송치 의무를 지고 이후 검사가 처분을 하는 구조입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재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의 사실 다툼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재항고를 못 한다던데 맞나요?
재항고라는 이름의 절차가 두 가지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항고기각에 불복해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이 쓰는 경로이고, 고소인은 항고기각 시 재정신청으로 다툽니다. 다만 그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부터 이의신청서를 어디에 내나요?
종전과 같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도 이 접수처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개정법에서 고소인에게 유리해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다만 열람·등사가 항상 전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면담도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열람한 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분해해 어떤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는지, 어떤 판단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송치 이유를 분해해 어디가 잘못됐는지 특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10월 제도 개편 전후의 기간 적용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의 기간과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의 세부 운영 기준과 대통령령은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제260조·제262조·제415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5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8-07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