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그 자체로는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만남도, 실제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5년 4월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이 죄에 해당하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이, 실제 성적 행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붙지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제2항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즉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량은 동일하지만 검사가 입증해야 할 부담이 다릅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온라인이 아닌 대화도 포함되고, ② 미수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개정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조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가 붙어 있어 온라인 대화가 전제였습니다. 개정으로 이 문구가 빠지면서 메신저·SNS를 벗어난 상황에서의 대화도 규율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수범 처벌 신설입니다. 대화가 지속·반복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유인·권유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실행의 착수 시점을 이전보다 폭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위터(X)는 익명성이 높고 성인 콘텐츠 유통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성착취목적대화 수사가 집중되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입니다. 조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발성 메시지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직접 말을 건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실제로 그 행위가 이뤄졌는지는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인·권유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은 이 죄의 핵심 요건이므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술이 아니라 프로필·사진·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방어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의 나이를 짐작할 만한 단서가 있었다면,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필에 학년이나 학교가 드러나 있었는지, 사진에 교복이 보였는지, 대화 중에 나이나 학교생활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의 방어는 "몰랐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대화 전체 맥락에서 확인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명시했는지,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로였는지,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정말 없었는지를 자료로 짚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다면 다투기보다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실제 아동이 아닌 수사관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수사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수사기법이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되었습니다.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위장수사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분위장수사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를 벗어난 수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지점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그리고 전체 대화의 맥락이 아니라 일부 표현만 발췌해 성적 목적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결국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대화 전체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평가되므로, 발췌된 문장 몇 개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방어의 기본 방향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별개의 죄이고, 후자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만남 장소를 정하거나, 약속 장소로 이동하거나, 숙박업소 예약·현금 인출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 관련 혐의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만남이나 행위가 없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특히 파급이 큽니다. 학교·학원·의료기관 등 법이 정한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직업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판단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줄이는 방향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는 흐름
발췌된 문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대화의 지속·반복성, 상대 연령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장수사 절차의 적법성에서 쟁점이 갈립니다. 뉴로이어 성범죄 대응팀은 일부 표현만 발췌해 성적 목적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전체 맥락에서 검토하고, 압수·포렌식 절차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함께 살핍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대화 맥락과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를 정밀하게 검토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성착취목적대화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실제 만남이나 행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조항까지 신설되어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나눈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조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발성 메시지만으로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인·권유 유형은 지속·반복을 요구하지 않고,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에 대한 인식은 이 죄의 요건이므로 다툼의 대상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술이 아니라 프로필·사진·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6세 미만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형량 자체는 제1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 없이 규정되어 있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검사의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위장수사관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가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벗어난 수사였는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를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 서버 기록과 상대방 측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압수된 기기에서 삭제 이력과 복원 자료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조사 통보 후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별개의 죄이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만남 장소를 정하거나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면 성매매 관련 혐의로 방향이 잡히고,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보고 있는지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별문제 없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체 대화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의 연령을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시점이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인지 성매매 관련 혐의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 맥락과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의 성립과 처벌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인용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의2·제25조의2 (2025. 4. 22. 개정 법률 제20931호 포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8-28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