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작성한 게시글, 댓글 하나로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게 왜 죄가 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고소당한 피의자가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구체적인 법률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실을 말해도 처벌? 명예훼손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3대 성립요건]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인터넷은 대부분 인정)
②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③ 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내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뿐, 범죄 성립 자체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실만 말했다"는 항변은 경찰조사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의자 방어 전략의 핵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라
그렇다면 사실을 말하고도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 전략은 내가 쓴 글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알 권리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3. 골든타임, 첫 경찰조사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성패는 첫 경찰조사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대응 핵심]
절대 금지: 섣불리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합의 시도, 불리한 내용에 대해 애매하게 인정하는 진술
필수 행동: 변호사 입회 하에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혼자서 조사에 임하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거나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에 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내가 작성한 글의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