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자니?"라고 카톡을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과거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1.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4대 성립요건]
1. 행위의 상대방: 특정인 또는 그 동거인, 가족
2. 행위의 목적: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행위의 결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
4. 행위의 반복성: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것
① 행위의 상대방 (특정인): 스토킹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의 부재: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계속 연락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나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내일 보자"라는 단순한 메시지도, 전체적인 맥락상 협박으로 느껴졌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④ 지속성 또는 반복성: 단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으나,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이어진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나의 행위가 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여 대화를 이어간 것일 뿐 반복성이 없었다"거나 "업무상 용건으로 연락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은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스토킹 고소 방법을 고민하는 피해자만큼, 피의자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