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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변호사 "악플 내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달라⋯전문가 조력 필수"

  • 작성일 : 21.06.30
  • 조회수 : 1,915

[시사매거진] 인터넷에 단 댓글. 타인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작성해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유명인들 역시 이런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일반인들 역시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졌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악플이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고, SNS 등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디지털 평판도 중요해짐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런 고소에 앞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서둘러서 악플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각의 악플에 해당하는 혐의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특히 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런 김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러 고소를 결심했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김수열 변호사는 악플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 등 혐의가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각 악플마다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악플러를 고소해야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모두 똑같게 느껴지겠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자 혼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문제가 된 글이나 댓글을 살펴보며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야만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악플러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퍼져있는 "해당 사이트나 SNS 플랫폼이 협조를 안 해줘 경찰도 잡아내지 못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등 발전하는 수사 기법 등을 통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분야에 있어서 더욱 관련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결심했다면 초기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적어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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