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소가 두려운 이유: 성형 부작용 분쟁이 어려운 구조
성형수술은 대체로 긴급성이 낮고, 개인의 심미적 만족을 목표로 하는 의료행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종종, 수술 전 의사가 환자에게 결과의 한계와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미용성형 설명의무위반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제 분쟁에서는 “체질 문제”, “회복 과정의 개인차”, “불가피한 결과”라는 주장으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환자 입장에서는 의학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병원과 보험사 대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진료기록, 수술 전후 사진, 상담 내용(설명 여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성형외과 의료과실 입증 방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성형외과 의료소송을 이끄는 두 가지 핵심 법리
성형 부작용 사건은 경우에 따라 형사 이슈(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우선 민사에서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흐름이 많은 편입니다.
민사 성형외과 부작용 의료소송에서는 아래 두 가지 청구 원인이 핵심 축이 됩니다.
- 미용성형 설명의무위반: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대안, 회복 기간, 결과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를 말합니다. 인정되면 통상 위자료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계약 주의의무위반(채무불이행):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못해, 당시에 기대되는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서 벗어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입증 난도는 높을 수 있으나, 인정될 경우 수술비 반환, 재수술 비용 등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 범위를 넓혀 다툴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설명의무위반 인정 사례
법원은 성형수술의 특성상,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례 1] 실리콘 보형물 부작용 사건 (대법원 2002다48443)환자가 이마와 턱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한 뒤, 보형물 돌출 및 탈모 등 부작용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성형수술의 부작용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거나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수술 전 설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혈·염증 정도만 안내하고 보형물 이동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례 2] 눈썹거상술 권유의 부적절성 (대법원 2012다94865)환자의 요청(쌍꺼풀 라인·눈꼬리 개선)과 다른 방향의 시술이 권유·시행된 뒤 결과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미용성형을 의뢰받은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와 시술의 한계를 고려해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권유해야 하고, 환자의 요구를 전부 구현할 수 없다면 그 한계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의료계약 채무불이행(주의의무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된 사례
설명의무위반과 별개로,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까지 일부 배상하도록 판단한 하급심 사례들도 있습니다.
[쌍꺼풀 및 이마 주름제거 수술 관련 분쟁 사례(하급심)]
원고는 쌍꺼풀 수술 부작용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마 흉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시행된 수술 방법이 당시 통용되는 의학적 수준 및 일반적인 수술 방법과 차이가 있고 그 결과가 기대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해 흉터 등 결과가 남았다는 점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의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했고, 환자 측 사정(수술 선택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한 뒤 위자료 및 일부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단한 취지입니다. 다만 사건별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유사 사례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자세히 보기] 한의사 출신 김민지 의료전문변호사 확인하기 성형수술 사건은 진료기록·설명 과정·수술 경과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률 관점에서 쟁점을 정리한 전문가의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에 해당 위험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서명 전에 의료진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두 설명을 했는지, 환자가 질문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미용성형은 긴급성이 낮은 반면, 환자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법원이 설명의무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수술 전후 사진, 상담 내용(설명 여부) 등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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