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료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 위험한 이유
결론: “계약서양식”은 업종 공통분모만 담겨 있어, 엔터·크리에이터의 핵심 쟁점(정산·저작권·초상권·2차 수익·출연 제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프리랜서계약서양식에 이름만 바꿔 프리랜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엔터/콘텐츠 업계 계약은 “납품형 용역”과 달리, 권리 구조(저작권·초상권), 플랫폼 수익, 2차 활용(클립·리패키징), 광고·협찬, 채널 운영 제한 등 쟁점이 훨씬 복잡합니다.
[엔터·크리에이터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정산 조항: 정산 주기, 공제 항목, 증빙 열람권(내역 제공 방식)
- 저작권/초상권: 귀속(누구에게?), 사용 범위(어디까지?), 기간/지역, 2차적 이용
- 전속·출연 제한: 타 채널 출연/협찬 제한 범위가 과도한지
- 해지/위약금: 귀책사유, 시정기간(개선 요구), 손해배상 산정 방식
- NDA(비밀유지): 비밀 범위·기간·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도하지 않은지
2.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할까? (핵심 법리·증거)
결론: “무조건 위약금”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을 증거로 세우고 절차(내용증명/시정요구/해지통지)를 밟으면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MCN·기획사와의 전속관계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정산 지연·미지급, 정산 내역 비공개, 지원 의무 불이행, 과도한 활동 제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울함”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위약금 방어에 도움이 되는 증거 패키지]
- 정산 내역 요청/독촉 기록(메일·메신저·공문), 정산표/대시보드 캡처
- 미지급/지연 사실을 보여주는 입금 내역, 계약서상 정산 주기 조항
- 지원 약속(매니지먼트·광고 영업·편집·장비·스튜디오 등) 불이행 자료
- 시정 요구(개선 요청) → 미이행 → 해지 통지로 이어지는 “절차” 기록
계약기간, 이익분배, 해제/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전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3. 프리랜서·방송인의 발목을 잡는 비밀유지계약서 함정
결론: NDA는 “필요”하지만, 비밀 범위·기간·손해배상·경업 제한이 과도하면 무효/감액 다툼이 생기고 실무상 분쟁 폭탄이 됩니다.
제작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서(NDA)·서약서에 서명하는 건 흔합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기밀 보호”를 넘어, 사실상 경업금지·영구 비밀유지·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NDA에서 특히 위험한 문구 4가지]
- 비밀 범위가 무제한: 공개된 정보/본인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까지 “전부 비밀”
- 기간이 영구: 업무 종료 후 “평생 비밀 유지”
- 손해배상액 예정 과도: 경미한 위반에도 “정액 수억”
- 경업 제한 광범위: 업계 전체/모든 플랫폼/장기간 제한
안전한 방식은 “비밀 정의(무엇이 비밀인가)”, “예외(공개정보 등)”, “기간(합리적 기간)”, “손해배상(실손 중심 또는 합리적 상한)”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4. 놓치기 쉬운 기부금품법 리스크(모금·후원)
결론: “좋은 취지의 모금”이라도 방식·표현·금액·대상에 따라 기부금품법상 등록/절차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안전합니다.
개인 방송·SNS에서 후원/모금 이벤트를 진행할 때,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면 기부금품법상 등록·표시·사용보고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모집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대통령령 기준 포함)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등록 규정을 두고, 등록 없이 모집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모집 방식/대상/표현/금액/운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모금, “기부 명목”의 이벤트, 단체·캠페인 성격의 후원 모델을 기획 중이라면, 진행 전 문구/구조를 점검해 합법적 테두리에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뉴로이어 계약 검토·분쟁 방어 사례
결론: 엔터·크리에이터 분쟁은 “업계 관행 + 계약 문구 + 저작권/정산 구조”가 얽혀 있어, 초기부터 조항을 재설계하거나 증거 패키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크리에이터 산업의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논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초상권, 정산 구조, 플랫폼 운영과 관행을 함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자문 (유튜브 편집자, 썸네일러 등) 저작권·정산·2차 사용 범위를 업무 형태에 맞게 재구성한 자문 사례
- 인플루언서 MCN 전속 계약서 심층 검토 사례 전속·정산·해지·위약금 조항의 리스크를 짚고 조율한 사례
- 유튜브 반론 통지 인용 및 억울한 영상 복구 성공 부당한 신고에 대한 반론 구조를 갖춰 복구까지 연결한 사례
- 엔터테인먼트 전담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확인하기 업계 이해 기반의 맞춤형 계약/분쟁 대응 경력 확인
※ 결과/효과 고지
위 사례는 참고용이며, 동일·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계약 문구·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전속계약해지 통보만 하면 바로 끝나나요?
A. 보통은 “위반 사실 정리 → 시정 요구(개선 기회) → 해지 통지”의 흐름으로 절차를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산 자료, 통지 기록, 계약 조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기간이 너무 긴데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A. 단정하기는 어렵고, “표준계약서 취지/공정성/이익분배/해지 구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계약기간 7년 초과 제한(원칙) 조항이 존재합니다.
Q. NDA(비밀유지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하나요?
A.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비밀 범위·기간·손해배상·경업 제한”이 과도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비밀의 정의/예외/기간/손해배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모금 방송/후원 이벤트는 다 기부금품법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대상 모집” 등 특정 형태에서는 등록/절차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금액/문구/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사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정보 제공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계약 문구·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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