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깐 건데 대표인 저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
3D 캐드 저작권 단속에 적발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직원이 혼자 몰래 쓴 건데 왜 회사가 독박을 써야 하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의 잘못은 곧 회사의 잘못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사내망에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조치를 했는지, 정기적인 정품 사용 교육을 했는지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뉴로이어의 방어 핵심: '고의성의 고리'를 끊어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어 IP나 MAC 주소가 특정된 상태입니다. 물증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뉴로이어의 핵심 방어 전략은 '고의성의 부정'입니다. 불법 복제물이 PC에 설치되어 있고 실행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의 잔재이거나, 외주 업체의 파일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정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형사적 책임을 단절시킵니다.
3. 경찰 출석 요구 시, 단계별 솔리드웍스 내용증명 대처법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 맞춘 전략적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1단계: 무혐의(불기소) 쟁취]
- 실제 사용자가 이미 퇴사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적인 학습 용도(비상업적 목적)로 일시 설치 후 삭제한 경우
-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이 크랙 버전인 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
위와 같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2단계: 전과를 막는 '기소유예']
혐의를 부인하기 명백하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노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위반 정도의 경미함, 초범 여부, 즉각적인 프로그램 삭제 및 정품 구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4. 수천만 원 합의금, 깎을 수 있을까?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작권사 측 대리인과 지루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을 높여둘수록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무리한 일괄 구매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실제 회사가 침해한 합리적인 사용 범위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무기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대폭 조율해야 합니다.
뉴로이어의 솔리드웍스 방어 성공 사례
뉴로이어는 설계 프로그램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회사를 지켜낸 수많은 실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불기소]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피의자 방어 성공 크랙 사용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고의성 부인 전략으로 형사 처벌(전과) 완벽 방어
- [합의 성공] 수억 원대 요구, 합리적 금액으로 민형사 동시 종결 터무니없는 패키지 강매 요구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기업 생존에 무리 없는 수준으로 합의 도출
- [합의 대행 성공] 저작권사 법무대리인과의 치열한 협상 승리 압수수색 이후 패닉에 빠진 대표님을 대리하여,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 마무리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