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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불법촬영물 반포 압수수색 긴급체포 대처하는 방법 3가지

  • 작성일 : 26.02.12
  • 조회수 : 213
성범죄/형사

카촬죄 압수수색 긴급체포, 대처하는 방법 3가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경찰과 압수된 휴대폰. 유치장에서 떨고 있는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30초 핵심 요약

  •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가 있고,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여부는 법원이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이후 방어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응: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여부와 디지털 포렌식 참여(참관)는 별건/여죄 확대와 관련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1. 0) 용어 정리: ‘카촬죄’와 ‘불법촬영물 반포’의 정확한 죄명
  2. 1) 왜 영장도 없이 잡혀갔을까? (긴급체포 요건)
  3. 2) 뺏긴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야 할까?
  4. 3) '48시간'의 골든타임: 구속영장 대응 포인트
  5. FAQ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구속 가능성

만약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이미 압수되어 추가 인멸 우려가 낮다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거나, 사건 경위에 따라 혐의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온하던 아침,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집을 뒤집어엎고 휴대폰과 PC를 압수해 갔나요? 혹은 가족이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연락만 남긴 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이대로 구속되어 직장과 학교에 알려지는 것"일 겁니다. 휴대폰 안의 자료가 별건/여죄로 확장되어 처벌 위험이 커질까 봐 불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딱 '48시간'입니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권리·쟁점만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0) 용어 정리: ‘카촬죄’와 ‘불법촬영물 반포’의 정확한 죄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표현]

  • ‘카촬죄’(통칭)는 법률상 정식 죄명이 아니라,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 등)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불법촬영물 반포’(통칭)는 보통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말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하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으로 제2항의 반포등을 하면, 제14조 제3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왜 영장도 없이 잡혀갔을까? (긴급체포 요건)

"영장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여준다"며 끌고 갔다면 긴급체포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변조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함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뺏긴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야 할까?

압수수색 당한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단계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대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핵심]

  • 비밀번호 제공 여부: 비밀번호 제공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어, 제공 여부는 사건 경위와 압수·수색 범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참여(참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정보가 문제되는 경우, 적법 절차 위반 여부가 증거능력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48시간'의 골든타임: 구속영장 대응 포인트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취지). 이 기간은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방향이 검토됩니다(사안별로 다름).

  • 증거인멸 우려 낮음: "관련 기기와 저장매체가 이미 압수되어 추가 인멸 가능성이 낮다."
  • 도주 우려 낮음: "직업·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생활기반이 확실하다."
  • 범죄 소명 다툼(해당 시): "전파 가능성, 고의, 동의 여부 등 핵심 구성요건에 다툼이 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체포 후 석방되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석방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다 충분히 행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체포되었는데 면회가 가능한가요?

A. 사안과 단계에 따라 일반 접견(가족 면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절차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현재 단계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예전 영상까지 다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 범위적법한 집행 절차가 중요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영장, 목록, 집행 과정)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반포등(통칭 ‘카촬죄’)은 초동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긴급체포 긴급상담

※ 24시간 긴급 접견 및 상담 가능 (철저한 비밀 보장)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최신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초 작성: 2026-02-12 / 최종 업데이트: 2026-02-12 / 검수: 뉴로이어 형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