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용어 정리: ‘카촬죄’와 ‘불법촬영물 반포’의 정확한 죄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표현]
- ‘카촬죄’(통칭)는 법률상 정식 죄명이 아니라,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 등)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불법촬영물 반포’(통칭)는 보통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말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하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으로 제2항의 반포등을 하면, 제14조 제3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핵심 구조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자체) / 제2항: 촬영물·복제물 반포등(유포) / 제3항: 영리목적+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가중
※ 실제 적용 조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촬영 여부, 반포등 여부, 동의 범위, 영리 목적/수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왜 영장도 없이 잡혀갔을까? (긴급체포 요건)
"영장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여준다"며 끌고 갔다면 긴급체포일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의 의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변조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함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뺏긴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줘야 할까?
압수수색 당한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단계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대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핵심]
- 비밀번호 제공 여부: 비밀번호 제공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어, 제공 여부는 사건 경위와 압수·수색 범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참여(참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정보가 문제되는 경우, 적법 절차 위반 여부가 증거능력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48시간'의 골든타임: 구속영장 대응 포인트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취지). 이 기간은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방향이 검토됩니다(사안별로 다름).
- 증거인멸 우려 낮음: "관련 기기와 저장매체가 이미 압수되어 추가 인멸 가능성이 낮다."
- 도주 우려 낮음: "직업·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생활기반이 확실하다."
- 범죄 소명 다툼(해당 시): "전파 가능성, 고의, 동의 여부 등 핵심 구성요건에 다툼이 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체포 후 석방되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석방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다 충분히 행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체포되었는데 면회가 가능한가요?
A. 사안과 단계에 따라 일반 접견(가족 면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절차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현재 단계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예전 영상까지 다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 범위와 적법한 집행 절차가 중요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영장, 목록, 집행 과정)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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