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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붓기예요" 거짓말? 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 작성일 : 26.02.03
  • 조회수 : 19
의료소송/손해배상

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동의서 사인했어도 승소 가능할까?

안면신경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에도 "기다려라"만 반복하는 병원. 상담실장 설명의 효력과 승소 판례를 분석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 결론: 부작용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조건: 수술 직후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에게 형식적인 설명만 들었다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 예외: 단순한 주관적 불만족은 의료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신경손상 등 객관적 상해는 명백한 배상 대상입니다.
  • 행동: 병원이 말을 바꾸기 전에 진료기록부와 CCTV, 상담 녹취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목차

  1. 1) '원래 생기는 부작용' vs '의료과실' 구분법
  2. 2) 만약/그러나로 보는 보상 가능성
  3. 3) 상담실장 수술동의서, 법적 효력은?
  4. 4) 표로 정리한 과실 입증 체크리스트
  5. 5) 용어 정리(Glossary)
  6. 6) 실제 승소 사례 (안면신경손상)
  7. 7) 상담이 시급한 경우
  8. FAQ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승소 조건

만약 수술 직후부터 감각 이상/마비가 왔는데 병원이 방치했다면 경과 관찰 의무 위반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구체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상담실장이 동의서만 받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뻐지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입술 감각이 없고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클까요?

더 화가 나는 건 병원의 태도입니다.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원래 붓기 빠질 때까진 다 그렇다", "기다리면 돌아온다"며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환자분들은 "내가 동의서에 부작용 감수한다고 사인했는데, 따질 수나 있을까?" 하며 속만 태우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원래 생기는 부작용'과 '의료진의 실수'는 종이 한 장 차이이며,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끝까지 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래 생기는 부작용' vs '의료과실' 구분법

병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 "체질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형외과 의료사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신경을 손상시켰거나(수기상 과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지도 설명 및 경과 관찰 의무 위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이는 단순 부작용이 아닌 명백한 의료과실입니다.

2) 만약/그러나로 보는 보상 가능성

만약 안면신경마비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병원이 "붓기 때문"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면 배상 책임이 커집니다. 타 대학병원에서 객관적인 신경 손상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수술 후 주의사항(음주, 흡연 금지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염증이 생겼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상담실장 수술동의서, 법적 효력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상담실장의 설명: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담실장이 매뉴얼대로 읽어주고 서명만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식적 문구: 동의서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어도, 실제 그 위험의 정도와 발생 시 증상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와 판단 기준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 입증 책임 완화: 의료행위의 밀실성을 고려하여, 환자가 '개연성'을 증명하면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 설명의무: 침습적 행위(수술)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수술 결과와 상관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표로 정리한 과실 입증 체크리스트

성형외과 과실 입증 방법을 위해 꼭 확보해야 할 자료입니다.

구분 확인 포인트 확보 필수 자료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조작 여부, 경과 기록 누락 확인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마취기록지 (사본)
설명의무 의사가 직접 설명했는가? (상담실장 X) 수술동의서 사본, 상담 당시 녹취 파일
객관적 피해 수술 직후 발생한 증상 입증 타 병원 진단서(상해진단서), 신경전도검사 결과

5) 용어 정리

설명의무 위반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 후유증, 대안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로, 손해배상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의료과실
의료인이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기왕증
환자가 수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증상으로, 병원 측이 배상액을 감액하기 위해 자주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7) 상담이 시급한 경우

  • 병원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미루거나, CCTV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 인멸 우려)
  • "수술비 환불해 줄 테니 합의서 쓰자"며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
  • 대학병원에서 "영구적인 신경 손상(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모든 책임을 감수함"이라고 썼는데 소송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기하는 각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 성형외과 부작용 소송,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지 않나요?

A. 손해액(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이 적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 장해가 남았다면 배상액이 크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Q. 병원이 폐업하면 보상 못 받나요?

A. 병원이 폐업해도 의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가압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의료소송은 신체감정 등의 절차가 있어 통상 1년~2년 정도 소요되나,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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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최신 의료법 판례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초 작성: 2026-02-03 / 최종 업데이트: 2026-02-03 / 검수: 김민지 의료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