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원장님,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로 병원은 패닉에 빠집니다. 열심히 마케팅한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까지 언급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특히 최근 경쟁 병원이나 '의료광고 파파라치'의 신고가 급증하면서, 사소한 문구 하나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광고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SNS 채널별 주의사항과, 이미 단속에 걸렸을 때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병원 SNS는 안전할까? 채널별 단속 포인트
① 네이버블로그 의료광고법: '환자 후기'와 '체험단'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로그인 절차 없는 전체 공개: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라도,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로그인 없는 공간'에 전체 공개로 게시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병원 체험단 불법: 블로거에게 무료 시술이나 원고료를 주고 쓴 후기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는 단순 광고 위반을 넘어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인스타그램 의료광고법: '전후 사진'의 함정
비포/애프터 사진은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위반의 온상입니다.
- 동일 조건 촬영: 시술 전후 사진은 조명, 각도, 촬영 시기 등 촬영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포토샵 보정 절대 금지)
- 부작용 명시: 좋은 결과만 보여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해당 시술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여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제재 대상입니다.
③ 스레드(Threads) 의료광고법: 가벼운 말투 속 '비급여 할인'
최근 병원들이 진입 중인 '스레드'는 텍스트 위주의 소통 채널입니다. 하지만 친근함을 무기로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늚고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스레드 친구만 50% 할인", "오늘 오시면 1+1" 같은 멘트는 환자 유인 행위로 보아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④ 홈페이지 의료광고법: '사전 심의' 대상인가?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매체(포털 배너 등)를 이용하거나, 앱(App)을 통해 광고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7조).
단, 홈페이지 내에서도 로그인 전 메인 화면에 팝업으로 띄우는 이벤트나, 전문병원 표방(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은 항시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벌금 좀 내면 끝?" 업무정지가 더 무섭습니다
의료광고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 형사 처벌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 처분 (제64조): 의료업 정지(영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특히 의료광고 벌금 기준보다 무서운 것은 업무정지입니다.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 환자 이탈, 병원 이미지 실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타격입니다.
3. 보건소 연락 시 대응 요령
이미 보건소 민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무작정 삭제는 답이 아닙니다.
경쟁 병원의 악의적 민원일 경우, 해당 광고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이 명백하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기소유예나 행정처분 감경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케팅 콘텐츠 발행 전, 의료광고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통해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의료인 출신, 김민지 변호사
의료광고는 일반 광고와 다릅니다.
의료 용어의 정확성과 광고 심의 기준을 꿰뚫고 있는 의료인 출신 변호사가
보건소 소명부터 사전 컴플라이언스까지 빈틈없이 방어해 드립니다.
병원 마케팅 법률 FAQ
Q. 체험단 마케팅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대가성을 표시하더라도,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로그인 등 제한적 공간 제외). 따라서 일반적인 블로그 체험단 방식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Q. 최신 의료장비 도입했다고 홍보해도 되나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기술이나 장비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56조 제2항 제1호). 식약처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의료기술 통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유튜브에 수술 장면을 올려도 되나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제56조 제2항 제6호).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공포심이나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법 대응 3줄 요약
- 블로그 후기, 인스타 전후사진, 스레드 할인 이벤트 등 채널별 위반 포인트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벌금뿐만 아니라 병원 존폐가 걸린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조사 전 의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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