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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약물운전 처벌 강화, '감기약·수면제' 복용도 면허 취소 대상일까?

  • 작성일 : 26.01.09
  • 조회수 : 32
약물운전 처벌 강화, '감기약·수면제' 복용도 면허 취소 대상일까?

약물운전 처벌 강화, '감기약·수면제' 복용도 면허 취소 대상일까?

[30초 핵심 요약]
  • 약물운전 은 마약뿐만 아니라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음주운전과 달리 수치 기준이 없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였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2026년부터는 약물측정 불응죄 가 신설되어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먹었을 뿐인데 단속되나요?"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마약 청정국' 지위가 흔들리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마약 투약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일반인들도 졸피뎀 운전이나 다이어트약 운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약물운전 면허취소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약물의 범위부터 대응 요령까지, 법리적으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약물운전이란? (음주운전과의 차이)

핵심 법리: 약물운전은 혈중농도 수치가 기준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판단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0.03% 이상)'라는 명확한 수치가 존재하지만, 약물운전은 특정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즉, 약물 검출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운전자의 언행, 보행 상태, 안색 등을 종합하여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처방약도 걸린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범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약물은 불법 마약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의료용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필로폰, 대마초 등 불법 마약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졸피뎀(수면제): 다음 날까지 몽롱함이 이어지는 경우
  • 디에타민(다이어트약): 환각이나 초조함 유발
  •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후 운전

②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약물 외에도 환각물질 운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이 포함된 시너,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된 기준)

처벌 기준: 약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보다 상향됨)

최근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기본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 재범 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기준이며,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4. [주의] 2026년 '약물측정 불응죄' 신설

그동안 약물 운전 의심자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측정 불응죄가 도입됩니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타액 검사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징역보다 무서운 '면허 취소'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 결격기간 2년

약물운전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약물운전 면허취소는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필수적 취소)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히 면허증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여되므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6. 억울한 약물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약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좌우합니다. 처방약 복용 운전으로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다음 3가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전략 ①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부정 (무죄 주장)

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약은 먹었지만 운전 조작 능력과 판단 능력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물운전 무죄 주장의 핵심입니다.

전략 ② 처방의 적법성 및 고의성 부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량 복용했으며, 약물의 부작용(졸음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처방전, 복약 지도서, 의사 소견서 등의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략 ③ 측정 절차의 위법성 검토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시약 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증거 능력을 탄핵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처벌 FAQ

Q.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나요?

일반적인 감기약은 마약류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졸음운전 사고를 유발한 경우, 약물운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다이어트약(디에타민)은 왜 문제가 되나요?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복용하고 환각이나 흥분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복용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Q. 모르고 먹었다면 무죄인가요?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성 조각으로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약물운전 대응 3줄 요약

  1. 약물 검출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운전 능력의 정상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2. 처방약 복용 사건은 의료 기록 확보고의성 부정이 핵심 전략입니다.
  3.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방어하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운전 혐의, 면허를 지키고 싶다면?

단순 복용과 운전 불가능 상태는 다릅니다.
뉴로이어가 당신의 운전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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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