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다운로드만 했는데..."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
지금까지는 통했을지 모를 이 변명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됨에 따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대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전문성으로, 딥페이크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밀착 방어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안의 핵심인 '딥페이크 소지 시청' 처벌 신설과 '반포할 목적' 삭제가 실무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개정안의 핵심: "구멍 뚫린 처벌 규정을 메우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 3가지입니다.
- [제작] '반포할 목적' 요건 삭제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
- [소지/시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 신설
- [협박/강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및 강요죄 신설
2. "유포 안 했는데요?" 통하지 않는 이유 (제작죄)
기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 등)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나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포할 목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즉, 유포 의도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호기심에 개인 PC에서 합성한 행위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딥페이크 소지 시청, 아청법 수준으로 처벌 강화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딥페이크 소지 시청죄 신설입니다.
단순 시청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청물 소지·시청죄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내역, SNS 로그, IP 정보 등을 추적하여 시청 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도 "아동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처럼,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정교함을 고려할 때 "허위영상물임을 몰랐다(고의 없음)"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과 강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한 별도의 범죄로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이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취급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마치며: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순간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들처럼, 이제는 '우연히 봤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딥페이크 소지 시청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사건화될 우려가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뉴로이어가 여러분의 편에서 법리적 방어막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