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잠수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빌려준 돈 받으려고 연락한 건데..."
갑자기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되셨나요?
최근 스토킹 처벌이 강화되면서, 정말 악의적인 스토커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던 행동이 졸지에 범죄로 둔갑해버린 상황, 얼마나 답답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한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스토킹 혐의를 벗기 위해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무혐의 3대 요건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정말 불안감을 주는 반복적 행위였나?
법적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범위 확대
최근에는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토킹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전화, 문자, 카톡, SNS DM 등을 이용한 반복적 연락
-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기는 행위 (최신 판례)
-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하지만, 단발성 연락이나 내용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면(예: 단순한 안부, 사무적인 용건),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해야 죄가 됩니다.
[성공사례: 잠수이별 연락 무혐의]
저희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걱정되는 마음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이별 통보 후 집착과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이나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성공사례] 잠수이별한 전 연인 연락,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보기
이처럼 상대방의 묵시적/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스토킹이 아닌 관계 확인의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연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설령 거부 의사가 있었더라도,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무혐의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채무 관계 정산이나 물건 반환 요구
- 양육비 문제나 자녀 면접교섭 관련 연락
- 상대방의 귀책사유(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항의 및 사과 요구
실제로 저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당한 항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위협적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위 조절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4. 스토킹 주홍글씨, 법리로 지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까보면 억울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1) 불안감/반복성, 2) 거부 의사 유무, 3) 정당한 사유라는 3가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불송치로 이끈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헤어진 연인에게 짐 돌려달라고 연락해도 고소당하나요?
A. 물건 반환 등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은 원칙적으로 스토킹이 아닙니다. 다만, 용건 외에 사적인 감정을 토로하거나 지나치게 빈번하게 연락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하거나 간결하게 용건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거나, 스토킹이 아님을 알면서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먼저 스토킹 혐의를 확실히 벗은 뒤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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