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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헬스케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영업정지 막는 전략은?

  • 작성일 : 25.11.18
  • 조회수 : 89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영업정지 막으려면? (식약처 조사 대응 및 구제 전략)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영업정지 막으려면?
(식약처 조사 대응 및 구제 전략)

단순한 위생 지적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아 막막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예기치 못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가게 존폐를 위협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행정처분(영업정지)과 형사처벌(벌금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안인데요


이 글에서는 식약처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었을 때,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방법과 영업정지를 막거나 줄이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왜 위험한가? (이중 제재)

식품위생법 위반이란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 등 법이 정한 기준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 제재입니다. 한 번의 위반 행위로 인해 구청/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행정처분)를 당하는 동시에, 경찰/검찰로부터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방어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 식약처 조사를 앞둔 골든타임 대응법

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경찰조사 대응의 핵심은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신고 내용에 오해나 왜곡은 없는지, 경쟁 업체의 악의적 신고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 점검표, CCTV 영상, 식재료 거래명세서, 위생교육 수료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행정기관(식약처, 지자체) 조사 대응

현장 조사 시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은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업정지, 피할 수 없나요? (감경 및 구제 전략)

이미 적발되었다면,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략 1: 의견제출 및 식당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처분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정지가 매출에 치명적이거나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줄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최대 1/2)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너무 가혹함)까지 다룰 수 있어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행정처분 감경 사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고의성 없음)
✓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전략 3: 형사처벌 방어 (기소유예 유도)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반복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혐의는 인정하나 처벌하지 않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으면 행정처분 감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업과 생업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식품위생법 위반은 그냥 벌금 좀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식품 분야의 법률과 행정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의료/행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사업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의 실수로 유통기한(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팔았는데, 사장이 처벌받나요?

A. 네,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평소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중대 위반 사항은 제외)

Q. 행정심판을 하면 처분이 미뤄지나요?

A. 행정심판 청구 자체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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