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사이버범죄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contact@newlawyer.co.kr

성공사례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불송치

[명예훼손 · 모욕]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5.11.03
  • 조회수 : 10
[성공사례]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공익성' 입증해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공익성' 입증해 혐의없음

온라인 커뮤니티(디스코드)에서 겪은 억울한 일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장으로 돌아왔나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사적 관계와 온라인 활동이 복잡하게 얽힌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분쟁 해결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과거 친밀했던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심지어 통매음까지 4가지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했으나, 저희의 치밀한 법리 변론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관계 파탄이 4중 고소로 이어진 사연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과거 '유사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복합적인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의 핵심은, 의뢰인이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고소인이 과거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등 사적인 비밀을 발설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디스코드 명예훼손),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과 협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매음 혐의도 있었으나, 본 글에서는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 문제 해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한 3단계 방어 전략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년 전 일이라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이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1단계: 명예훼손 -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성' 입증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핵심은 '비방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비밀을 발설한 것은 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회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1)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발언이었던 점, 2) 다른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단계: 모욕죄/협박죄 - '성립요건'의 법리적 부인

함께 고소당한 디스코드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일부 거칠기는 하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3단계: 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수차례 시뮬레이션했으며,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위 모든 법리적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등 모든 혐의 '혐의없음'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결국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모욕 및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디스코드 명예훼손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스코드에서 익명/부계정으로 썼는데 고소가 되나요? (특정성)

A. 네, 가능합니다.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디스코드 특정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대화 맥락이나 프로필 정보, 과거 발언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A.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닌,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인 곳에 적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모욕죄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디스코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뉴로이어에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억울한 고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심도 있는 법률 분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 명예훼손 변호사 1:1 유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