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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품사진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해 혐의 인정시킨 성공사례
<경쟁 업체의 상품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
1. 사건 개요 - 경쟁 업체의 상품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법위반 고소대리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시며, 상품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에 게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업계의 한 관계자로부터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상품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상세히 조사해본 결과, 경쟁업체의 제안서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저작권 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문제 해결 - 경쟁 업체의 상품 사진 무단 도용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
저작권 법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복잡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진이 저작권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창의성'과 '개성'이 드러난 사진만이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136조(벌칙)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제2조는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사진이 단순히 복제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사진을 제안서에 포함시킨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매우 명백합니다.
또한, 제40조(고소)는 "이 장에 대한 범죄는 고소가 필요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도용한 경우, 이는 일반 고소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사진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범위에는 문학, 학술, 예술에 해당하는 창작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야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희는 상품 사진의 구성 및 촬영 기법이 명확한 기획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해당 사진이 저작물임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3. 최종 결과 - 경쟁 업체의 상품 사진 무단 도용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
해당 사건에서 상품 사진의 무단 도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상품 사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 결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끝에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단순히 사진을 참조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확인받게 되어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 촬영한 상품 사진이나 저작물을 도용당하셨다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