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뉴로이어 법률사무소 &amp;gt;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amp;gt; 법률칼럼</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를 가르는 3가지 기준</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83</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위계에 의한 업무방해</span>
<h1>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억울한 고소라면? 성립요건과 무혐의 대응</h1>
<div class="nl-lead"><p><strong>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누군가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속임이 누구의 어떤 업무에 영향을 줄 위험을 만들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strong> 사실에 근거한 후기, 경력 기재의 오류, 채용 결과 조작처럼 겉보기에는 업무방해로 보이는 사건도 실제 심사 구조와 자료를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p>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 된 글이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 믿었다는 것인지 기록으로 되짚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막연한 영업상 손실보다는 속임과 업무방해 위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p></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rel="nofollow">김수열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6<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6</p>
<div class="nl-success-head">
<span class="nl-success-tag">성공사례</span>
<h2>업무방해 사건 대응 사례</h2>
<p class="nl-success-sub">업무방해로 고소된 쪽과 고소한 쪽 모두에서 결과를 받아낸 사건들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31" rel="nofollow">성공사례 목록</a>에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cases">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4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4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불송치(혐의없음)</span><span class="nl-case-cat">업무방해·명예훼손</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4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4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수술 부작용 후기를 올렸다가 대형 성형외과에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4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4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수술 부작용 경험을 올린 의뢰인이 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사진의 원본을 대조해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4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불송치(혐의없음)</span><span class="nl-case-cat">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퇴사한 개발자가 파일 삭제와 VPN 접속으로 회사에 고소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퇴사 과정의 파일 처리와 VPN 접속이 문제 되었지만 실제 작업 방식과 서버에 남은 기록을 설명해,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7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7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구약식 처분</span><span class="nl-case-cat">업무방해 고소대리</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7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7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오픈채팅방에서 실명과 함께 허위 소문이 퍼져 일에 지장을 받은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7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7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허위 소문으로 피해를 본 의뢰인을 대리해 게시자 특정과 관련 증거 확보를 진행한 결과,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이 구약식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7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div>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elements">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요건, 사실을 쓴 후기도 처벌될까요?</a></li><li><a href="#screening">이력서 경력을 부풀리거나 대표가 채용 결과를 바꿨다면?</a></li><li><a href="#defense">억울한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대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a></li><li><a href="#victim">업무방해 피해를 입었거나 합의를 고민한다면?</a></li><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ol><h2>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요건, 사실을 쓴 후기도 처벌될까요?</h2><p class="nl-key">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매출 감소나 민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업무가 실제 중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p><p>대법원은 위계를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판단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누가 무엇을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였는지, 그로 인해 어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위협받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없어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불편을 겪었거나 평판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위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p><p>병원이나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억울한 업무방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strong>대법원 2006도3839 판결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설령 업무에 영향을 주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strong> 다만 글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지, 표현 자체가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구별해야 하므로 진료기록이나 계약서, 원본 사진과 대화 기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8" rel="nofollow">법인명예훼손 칼럼</a>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p><h2>이력서 경력을 부풀리거나 대표가 채용 결과를 바꿨다면?</h2><p class="nl-key">채용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경력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위계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용 담당자가 원래 어떤 사항을 심사해야 했는지와 허위 내용이 그 심사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p><p>대법원 2008도2537 판결은 지원자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심사업무에 관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위험을 지원자의 위계에서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력서 경력 부풀리기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위조나 적극적인 허위 소명처럼 정상적인 심사를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p><p>대표가 직접 채용 결과를 바꾼 경우에도 직책만으로 위계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도6404 판결에서는 채용 권한을 가진 사람과 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고 행동했다는 점이 문제 되었지만, 조작된 점수나 서류가 사정을 모르는 다음 단계의 면접위원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의 심사업무를 속였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결정권자와 실무자가 각각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절차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p><h2>억울한 업무방해 고소, 무혐의 대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h2><p class="nl-key">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에 적힌 업무 피해부터 해명하기보다, 그 피해를 일으켰다는 '속임'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보는 편이 중요합니다.</p><p>사실을 올린 후기라면 게시 당시 확보한 자료와 실제 경험을 연결해 허위성을 다투고, 채용이나 각종 신청 서류가 문제 되었다면 담당자의 심사 기준과 확인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대표가 관여한 결정이라면 다른 심사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착오와 실제 업무방해의 위험 사이에 연결이 없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므로, 무턱대고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p><p>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경우는 한 단계 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적인 위계 업무방해보다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삭제가 정상적인 업무 정리였는지와 서버에 복구 가능한 자료가 남았는지, 정보처리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기술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뉴로이어가 수행한 퇴사 개발자 사건에서도 파일 처리와 VPN 접속이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p><p>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업무방해의 위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첫 진술에서 가능성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는 당시 인식과 행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strong>무혐의 여부는 '피해가 없었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위계와 업무 사이의 법률적 연결을 따져 본 결과로 판단됩니다.</strong></p><h2>업무방해 피해를 입었거나 합의를 고민한다면?</h2><p class="nl-key">위계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면 문제가 된 표현이나 서류가 왜 허위인지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된 인식이 정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자료로 연결해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p><p>예를 들어 허위 리뷰 사건에서는 원문과 작성 경위, 고객이 실제로 이용했는지, 허위 내용이 거래나 예약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채용 조작 사건에서는 단계별 심사 자료와 담당자의 인식 여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료 중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으며, 뉴로이어가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업무방해 사건을 모두 다뤄 온 경험은 두 관점에서 쟁점을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p><p>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확정하는 문구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형법 제313조</strong>: 신용훼손 (허위사실 유포·위계의 방법)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3%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법 제314조</strong>: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두 시선으로 위계의 빈틈을 확인합니다.</p>
<p class="nl-mp-body">업무방해로 고소됐을 때 고소장에 적힌 영업상 피해만 보고 대응하면 정작 핵심인 속임의 유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누가 어떤 사실을 잘못 믿었고 그로 인해 어떤 업무에 위험이 생겼는지 살펴본 뒤, 사실에 근거한 게시글이나 정상적인 전산 작업까지 범죄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막연한 피해 호소보다 허위성과 업무방해 위험을 연결할 기록을 확보해야 사건이 분명해집니다.</p>
<p class="nl-mp-body">뉴로이어는 수술 부작용 후기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불송치, 퇴사 개발자의 업무방해·침입 혐의 불송치, 허위 소문을 유포한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처분 등 양쪽 입장에서 업무방해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strong>상대방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방어를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strong>이 강점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상담과 사건 대응을 맡습니다. 관련 분야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1" rel="nofollow">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언제 성립하나요?</p>
<p class="nl-faq-a">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이를 이용했고, 그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의 어떤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놓였는지를 따져야 하며, 형법 제314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사실을 쓴 후기도 위계 업무방해인가요?</p>
<p class="nl-faq-a">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에 영향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후기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하며,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이력서 경력을 부풀리면 업무방해죄인가요?</p>
<p class="nl-faq-a">허위 기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담당자가 어떤 자격요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고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에 따라 위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소명자료를 만들거나 검증 절차를 속인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대표가 직접 채용 결과를 바꿔도 위계인가요?</p>
<p class="nl-faq-a">결정권자와 담당자 모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누구의 심사업무가 속임을 당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사실을 모르는 다음 단계의 심사자에게 조작된 결과가 전달됐다면 위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실제 피해가 없어도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업무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불편이나 예상 피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위협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업무방해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p>
<p class="nl-faq-a">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퇴사하면서 파일을 삭제하면 위계 업무방해인가요?</p>
<p class="nl-faq-a">퇴사 과정의 파일 삭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구별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정당한 정리 작업이었는지, 자료가 서버에 남아 있는지,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등 기술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억울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p>
<p class="nl-faq-a">고소장에서 어떤 말이나 서류를 속임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당시의 인식, 심사 담당자의 확인 절차 및 업무방해 위험을 정리하면 무혐의를 다툴 쟁점과 피해 회복을 논의할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alt="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수열<span class="nl-lawyer-role">대표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후기, 채용 서류, 전산 작업을 둘러싼 업무방해 사건에서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사이버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span class="nl-lawyer-tag">#신산업·신기술</span><span class="nl-lawyer-tag">#협박·스토킹</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67" rel="nofollow">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실제 손해 없어도 처벌될까?</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8" rel="nofollow">법인명예훼손, 회사 명예훼손도 고소될까?</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63" rel="nofollow">암표 매크로 수사, 공연법보다 업무방해와 50배 과징금이 더 큽니다</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됐다면, 무엇을 어떻게 속였다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h2>
<p class="nl-cta-sub">고소장과 실제 기록을 대조해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span class="nl-cta-hook">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문제 된 게시글·서류, 관련 대화 기록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 업무의 성격과 심사 구조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형법 제313조, 제314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26 Oct 2026 13:09:19 +0900</dc:date>
</item>


<item>
<title>부재중전화 스토킹, 전화 몇 통부터 처벌될까? 스토킹전문 변호사 대응 기준</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82</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부재중전화 스토킹</span>
<h1>부재중전화 스토킹, 전화 몇 통부터 처벌될까? 스토킹전문 변호사 대응 기준</h1>
<div class="nl-lead"><p><strong>부재중전화 스토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반복 연락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strong></p><p>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경위와 거절 의사, 잠정조치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경찰조사 전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p></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rel="nofollow">김수열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6<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6</p>
<div class="nl-success-head">
<span class="nl-success-tag">성공사례</span>
<h2>스토킹 피의자 변호 사례</h2>
<p class="nl-success-sub">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31?sca=%ED%98%91%EB%B0%95+%C2%B7+%EC%8A%A4%ED%86%A0%ED%82%B9" rel="nofollow">협박·스토킹 성공사례 목록</a>에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cases">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불송치(혐의없음)</span><span class="nl-case-cat">협박·스토킹</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연락이 갑자기 끊긴 이유를 묻다가 전 연인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잠정조치까지 내려져 수사기관의 시선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이 지속성 없는 일회적 접촉이었고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유사 판결과 함께 의견서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9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9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기소유예</span><span class="nl-case-cat">협박·스토킹</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9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9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학창 시절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SNS로 반복 연락해 고소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9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9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혼자 조사를 받다가 진술이 엇갈린 상태로 송치 직전에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송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의견서로 정리해,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끝냈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9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5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5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구속영장 기각</span><span class="nl-case-cat">스토킹·협박·상해</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5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5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반복된 부재중 전화와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5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5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누범기간 중이고 메시지 일부를 지운 정황까지 있는 악조건이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이미 내려진 잠정조치로 추가 위해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정리해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내고 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5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div>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rule">부재중전화 스토킹, 몇 번 걸어야 처벌될까요?</a></li>
<li><a href="#precedent">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a></li>
<li><a href="#limit">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전화했다면 달라지나요?</a></li>
<li><a href="#defense">억울한 스토킹 고소, 불송치·무혐의는 어떻게 다투나요?</a></li>
<li><a href="#order">잠정조치 중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a></li>
<li><a href="#settle">스토킹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거나 기소유예가 되나요?</a></li>
<li><a href="#lawyer">스토킹전문 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부재중전화 스토킹, 몇 번 걸어야 처벌될까요?</h2>
<p class="nl-key">부재중전화 스토킹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전화가 몇 통 남았는지보다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달라졌는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므로, 전화 횟수만 정해 놓고 유무죄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p>



<p>헤어진 연인에게 관계가 끝난 이유를 묻거나 남겨 둔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연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연락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단 시점과 연락 간격, 상대방이 보낸 답장, 통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인지, 대화가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거절 의사가 분명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p><h2>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h2>
<p class="nl-key">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했다면 스토킹행위의 연락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판결요지 요약)</p>
<p class="nl-statute-body">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 여부가 좌우되게 하여 부당하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nepla.ai/case/%EB%8C%80%EB%B2%95%EC%9B%90/2022%EB%8F%8412037"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판결 원문</a></span></p>
</div>


<p>그렇다고 부재중전화 한 통만 남기면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연락이 전달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지와 반복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p><h2>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전화했다면 달라지나요?</h2>
<p class="nl-key">차단 사실을 알고 다른 전화번호나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접근하려 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 이후의 연락이라 해도 구체적인 사정 전체를 따져야 하며, 한 번의 발신과 수일간 반복된 발신, 위협적인 언행이 함께 있었던 연락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p>



<p>수사기관이 제시한 부재중전화 목록만 보고 모두 같은 성격의 연락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평소 주고받은 연락과 거절 의사가 명확해진 시점, 실제로 통화가 연결된 순간과 연결되지 않은 순간을 구별해야 연락의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판단도 정확해집니다.</p><h2>억울한 스토킹 고소, 불송치·무혐의는 어떻게 다투나요?</h2>
<p class="nl-key">억울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에 첨부된 통화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각의 연락이 시작된 이유와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기록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연락 횟수만 보면 반복적인 접근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있거나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 간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실제로 뉴로이어가 맡았던 전 연인 간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져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연락의 지속성과 반복성 및 불안감 유발 여부를 관련 자료와 함께 다투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도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통화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혐의 요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p><h2>잠정조치 중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h2>
<p class="nl-key">법원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사과 문자 한 통이 별도의 잠정조치 위반으로 문제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p>


<p>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적용되는 위반 처벌과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접근·연락금지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연락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조치 이후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p><h2>스토킹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거나 기소유예가 되나요?</h2>
<p class="nl-key">스토킹범죄는 2023년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기소유예나 양형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의 목표도 달라집니다.</p>

<p>반면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 문구를 작성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반복 연락이나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송치 직전 찾아온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먼저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h2>스토킹전문 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h2>
<p class="nl-key">스토킹전문 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광고 문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형사 분야 전문 인증 여부와 실제 스토킹 사건의 대응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재중전화 스토킹은 연락기록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록에서 정당한 이유와 거절 의사의 시점,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판단 자료를 어떻게 찾아낼지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p>

<p>뉴로이어는 스토킹 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구속영장 기각 등 서로 다른 절차에서 대응한 사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검토합니다. 다만 수임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다르므로 과거 결과를 보장하는 대신 경찰조사 전 연락기록과 잠정조치 결정문을 대조해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p><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2조</strong>: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9조</strong>: 잠정조치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18조</strong>: 스토킹범죄의 처벌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20조</strong>: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등 벌칙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2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고소장의 연락 목록을 한 줄씩 다시 읽습니다.</p>
<p class="nl-mp-body">부재중전화 스토킹으로 고소되면 통화기록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그 안에 담긴 연락의 이유와 기간,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뉴로이어는 고소장에 기재된 연락 목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살펴 거절 의사가 명확해진 시점과 지속·반복성에 관한 자료를 구별하고,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를 통한 선처를 검토할 사건인지 판단합니다.</p>
<p class="nl-mp-body">전 연인에게 이유를 물은 연락이 문제 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다른 스토킹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와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형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과 잠정조치 준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3" rel="nofollow">관련 업무 분야 보기</a></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이 되나요?</p>
<p class="nl-faq-a">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가 휴대폰에 나타났다면 연락이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처벌되려면 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이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화 몇 통부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은 연락 횟수뿐 아니라 기간, 간격, 시간대, 거절 의사를 알고도 계속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은 반복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몰아서 건 다수의 전화는 하루 안의 일이라도 반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 어떻게 되나요?</p>
<p class="nl-faq-a">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여서, 이를 피해 다른 번호나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건 전화는 의사에 반한 연락이라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이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본 사건도 차단을 알고 다른 번호와 발신자 비공개로 전화한 경우였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헤어진 연인에게 이유를 물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p>
<p class="nl-faq-a">거절 의사가 분명해진 뒤에도 반복했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지만, 일회적이거나 단발적인 연락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연락이 갑자기 끊긴 이유를 묻는 몇 차례의 연락이 지속성 없는 일회적 접촉이고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스토킹으로 고소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p>
<p class="nl-faq-a">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적용됩니다. 실제 결과는 연락의 정도와 합의, 전력에 따라 불송치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p>
<p class="nl-faq-a">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잠정조치 중에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p>
<p class="nl-faq-a">보내면 안 됩니다. 연락금지 잠정조치 중에는 사과나 합의 제안 문자도 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스토킹전문 변호사 상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p>
<p class="nl-faq-a">스토킹전문 변호사를 찾는다면 형사 분야 전문 인증과 실제 스토킹 사건의 대응 경험을 확인하고, 부재중전화의 횟수뿐 아니라 연락 경위·거절 의사·잠정조치 여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과거 불송치나 기소유예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alt="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수열<span class="nl-lawyer-role">대표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연락 기록을 요건별로 다시 구성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단계의 긴급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협박·스토킹</span><span class="nl-lawyer-tag">#사이버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디지털성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254" rel="nofollow">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수위와 피의자 측 변호 전략 정리</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29" rel="nofollow">스토킹 고소, 억울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7" rel="nofollow">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처분 신청 방법과 위반 처벌</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4" rel="nofollow">긴급체포 요건과 48시간 절차,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부재중 전화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연락 목록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h2>
<p class="nl-cta-sub">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함께 정합니다.
    <span class="nl-cta-hook">통화 목록과 메시지 기록, 출석요구서나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잠정조치 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는 연락의 횟수와 기간,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26 Oct 2026 12:36:18 +0900</dc:date>
</item>


<item>
<title>병원·한의원 의료광고법 위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광고도 처벌될까? 치료경험담·체험단 기준과 대응</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81</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병원·한의원 의료광고법 위반</span>
<h1>병원·한의원 의료광고법 위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광고도 처벌될까? 치료경험담·체험단 기준과 대응</h1>

<div class="nl-lead">
  <p><strong>병원·한의원이 치료경험담이나 체험단 후기로 SNS 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strong></p>
  <ul><li><strong>처벌</strong>: 금지된 의료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료 시술을 미끼로 환자를 끌어들였다고 보면 환자유인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li>
    <li><strong>SNS 심의</strong>: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은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계정의 팔로워 수와는 관계없습니다.</li>
    <li><strong>체험단</strong>: 무료나 할인으로 시술받고 쓴 후기는 '협찬' 표시를 해도 치료경험담 광고로 봅니다.</li>
    <li><strong>원장 책임</strong>: 직원이나 대행사가 올린 광고도 양벌규정으로 원장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보다 감독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li>
  </ul></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1" rel="nofollow">김민지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6<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6</p>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types">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5가지</a></li>
    <li><a href="#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의료광고법 위반, 무엇이 다른가요?</a></li>
    <li><a href="#review">체험단·후기 이벤트는 왜 문제가 되나요?</a></li>
    <li><a href="#penalty">의료광고법 위반 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a></li>
    <li><a href="#employer">직원이나 대행사가 올린 광고도 원장 책임인가요?</a></li>
    <li><a href="#response">보건소 연락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5가지</h2>

<p class="nl-key">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여러 유형으로 나열합니다. 병원과 한의원의 SNS 광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p>

<ol><li><strong>치료경험담: 환자 후기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strong></li>
  <li><strong>거짓·과장: 객관적 근거 없는 효과 보장</strong></li>
  <li><strong>비교: 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표현</strong></li>
  <li><strong>중요 정보 누락: 부작용 없이 효과만 보여주는 전후 사진</strong></li>
  <li><strong>심의 누락: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게시</strong></li>
</ol><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유형</th><th scope="col">SNS에서 흔한 예</th><th scope="col">판단 포인트</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치료경험담</td><td>환자 후기 캡처를 피드에 게시, 체험단 블로그 후기를 공유</td><td>병원이 만들거나 대가를 주거나 다시 게시했는지</td></tr><tr><td class="nl-td-key">거짓·과장</td><td>"한 번에 해결", "누구나 만족", "부작용 없는 시술"</td><td>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인지</td></tr><tr><td class="nl-td-key">비교</td><td>"지역 최저가", "타 병원보다 효과 2배"</td><td>다른 의료기관과의 우열을 드러내는지</td></tr><tr><td class="nl-td-key">중요 정보 누락</td><td>릴스·카드뉴스의 시술 전후 사진</td><td>부작용과 개인차 안내가 함께 있는지, 같은 조건의 사진인지</td></tr><tr><td class="nl-td-key">심의 누락</td><td>인스타그램 광고, 페이스북 스폰서 게시물</td><td>심의 대상 매체인지,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인지</td></tr></tbody></table><p>전후 사진은 따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각도, 조명, 화장 여부가 다른 사진을 나란히 놓으면 그 자체로 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54" rel="nofollow">다이어트 전후 사진 의료광고, 어디서부터 거짓·과장이 되는가</a>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p>
<h2>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의료광고법 위반, 무엇이 다른가요?</h2>

<p class="nl-key">금지되는 내용은 같지만 사전심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개별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p>

<p>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처럼 이용자가 기준을 훨씬 넘는 플랫폼에 올린 의료광고는 계정의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항소 진행 중으로 보도). 팔로워가 적은 병원 계정이라도 시술 전후 사진을 담은 광고를 심의 없이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플랫폼</th><th scope="col">주의할 점</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인스타그램</td><td>피드·릴스의 전후 사진, 스토리의 후기 캡처, 인플루언서 협찬 게시물이 주로 문제 됩니다. 심의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있습니다.</td></tr><tr><td class="nl-td-key">페이스북</td><td>스폰서 광고와 그룹 홍보 게시물이 주로 문제 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td></tr><tr><td class="nl-td-key">스레드</td><td>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금지 광고 내용 규정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후기·전후 사진·효과 단정 표현은 다른 SNS와 같이 위법입니다.</td></tr><tr><td class="nl-td-key">블로그·카페</td><td>체험단 후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매체입니다. 병원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주고 쓰게 했다면 병원의 광고로 봅니다.</td></tr></tbody></table><p>SNS 광고는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장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행정처분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든 광고의 경우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53" rel="nofollow">AI 이미지 광고와 표시광고법</a>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h2>체험단·후기 이벤트는 왜 문제가 되나요?</h2>

<p class="nl-key">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혐의가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료나 할인 시술을 조건으로 후기를 쓰게 하면 치료경험담 광고가 되고, 그 무료 시술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평가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운 환자유인 혐의가 더해집니다.</p>

<p>보건복지부는 시술비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 주고 작성하게 한 후기를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로 보고, '협찬'이나 '광고' 표시를 붙여도 환자 체험을 통한 홍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쓴 후기는 원칙적으로 병원 광고가 아니지만, 병원이 그 후기를 공유하거나 다시 게시하면 병원의 광고가 됩니다.</p>

<p>환자유인 혐의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판결 취지 요약)</p>
  <p class="nl-statute-body">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술비 지원 문구를 넣은 이메일 광고를 환자 유인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59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span></p>
</div>

<p>따라서 체험단 사건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환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료 시술의 대상과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금품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과 3년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분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p>
<h2>의료광고법 위반 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h2>

<p class="nl-key">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나올 수 있어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혐의</th><th scope="col">형사처벌</th><th scope="col">행정처분</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금지 의료광고 (제56조)</td><td>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td><td>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사전심의 위반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1개월로 보도됨</td></tr><tr><td class="nl-td-key">환자유인 (제27조 제3항)</td><td>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td><td>의료인 자격정지 대상</td></tr><tr><td class="nl-td-key">양벌규정 (제91조)</td><td>직원·대행사 위반 시 개설자에게 벌금형</td><td>위반 광고가 게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검토</td></tr></tbody></table><div class="nl-caution">
  의료광고 위반과 환자유인을 섞어서 "의료광고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strong>금지 광고 자체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3년은 환자유인이 인정될 때의 법정형입니다.</strong>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으로 보고 있는지를 출석요구서와 첫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맞춰집니다.
</div>

<p>의사와 한의사에게 더 무거운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 진료를 멈춰야 하고, 자격정지는 원장 개인의 진료 경력에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야 행정처분의 근거 자체가 약해지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행정처분까지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p>
<h2>직원이나 대행사가 올린 광고도 원장 책임인가요?</h2>

<p class="nl-key">원장이 몰랐다면 원장 본인이 의료광고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때문에, 직원이나 대행사가 병원 업무로 위반 광고를 했다면 원장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p>

<p>그래서 이런 사건의 방어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p>

<ul><li><strong>행위자가 아니라는 점</strong>: 원장이 체험단 모집이나 후기 게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마케팅 업무를 별도 담당자에게 맡기고 비용 보고만 받았다면, 그 업무 분장과 보고 내용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일을 진행한 마케팅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li>
  <li><strong>감독을 했다는 점</strong>: 대행사 계약서에 의료법 준수 조항이 있었는지, 광고 게시 전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의료광고 관련 교육이나 지침을 전달했는지가 양벌규정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li>
</ul><p>대행사가 "다른 병원도 다 한다"며 체험단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후기 작성 조건의 무료 시술을 금지하고 광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생겼을 때 원장의 입장은 크게 달라집니다.</p>
<h2>보건소 연락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h2>

<p class="nl-key">문제가 된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보건소 확인서나 자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료광고 사건은 경쟁 병원이나 환자의 민원으로 보건소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서명한 서류가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p>

<div class="nl-steps">
  <p class="nl-steps-title">대응 순서</p>
  <ol><li><strong>게시물 보존</strong>: 문제가 된 게시물과 게시 일시, 계정, 작성 주체를 캡처해 둡니다. 삭제는 위반을 고치는 의미가 있지만, 삭제 전 상태를 남겨야 어떤 표현이 문제였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li>
    <li><strong>서류 서명 주의</strong>: 보건소가 내미는 확인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로 대신합니다.</li>
    <li><strong>업무 구조 정리</strong>: 마케팅 담당자와 대행사, 광고 기획부터 게시까지의 결재 흐름, 비용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li>
    <li><strong>무료 시술 기록 확인</strong>: 체험단에 제공한 시술의 대상, 기간, 범위, 본인부담금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자유인 해당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li>
    <li><strong>참고인 진술 확보</strong>: 실제 진행자의 진술로 원장의 관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li>
  </ol></div>

<p>보건소 자인서 서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232" rel="nofollow">무심코 한 보건소 자인서 서명, 무면허 시술행위로 처벌될까?</a>에서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p>
<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의료법 제56조</strong>: 의료광고의 금지 등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5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의료법 제57조</strong>: 의료광고의 심의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5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의료법 제27조</strong>: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환자 유인 금지)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의료법 제88조·제89조</strong>: 벌칙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8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의료법 제91조</strong>: 양벌규정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9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의료법 시행령 제24조</strong>: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매체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진료실과 마케팅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p>
  <p class="nl-mp-body">의료광고 사건은 법조문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원장은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고, 광고는 실장이나 마케팅 담당자, 외부 대행사가 만듭니다. 체험단은 대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들어오고, 후기는 원장이 모르는 계정에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은 이 구조를 모른 채 "병원 이름으로 올라간 광고"에서 출발하고, 그 간극을 설명하지 못하면 원장이 행위자로 남습니다.</p>
  <p class="nl-mp-body">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입니다. 한의학을 전공하고 병원 인턴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거치며 진료실과 원무, 홍보가 실제로 어떻게 나뉘어 돌아가는지를 안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업무 구조를 수사기관이 이해하는 순서로 다시 세우고, 한의원의 약침·추나·한약 광고처럼 한방 특유의 표현이 효과 단정으로 읽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행정처분 등 다양한 의료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으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병원이나 한의원이 SNS에 환자 후기를 올리면 의료광고법 위반인가요?</p>
    <p class="nl-faq-a">환자 후기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위반이 됩니다. 병원이 직접 쓴 후기뿐 아니라, 무료나 할인 시술의 대가로 쓰게 한 후기를 공유하거나 다시 게시한 경우도 병원의 광고로 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인스타그램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p>
    <p class="nl-faq-a">받아야 한다고 보는 판결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를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기준을 개별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로 판단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으로 보도되어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스레드에 올린 의료광고도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스레드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비교, 부작용 누락 같은 금지 광고 규정은 매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그런 내용을 스레드에 올렸다면 다른 SNS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법 위반이 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체험단 후기에 협찬 표시를 하면 괜찮나요?</p>
    <p class="nl-faq-a">괜찮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료나 할인 시술을 받고 작성한 후기를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로 보고, 협찬이나 광고라고 표시해도 환자 체험을 통한 홍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협찬 표시는 오히려 대가성 후기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무료 시술 체험단은 환자유인죄가 되나요?</p>
    <p class="nl-faq-a">될 수도 있지만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료 시술의 대상과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금품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환자유인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마케팅 직원이 몰래 한 광고도 원장이 처벌받나요?</p>
    <p class="nl-faq-a">원장이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면 원장 본인이 행위자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나 대행사가 병원 업무로 위반 광고를 했다면 원장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업무 분장, 대행사 계약서, 광고 승인 절차가 중요한 자료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p>
    <p class="nl-faq-a">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지 광고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환자유인은 의료인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보다 행정처분의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이 행정처분까지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으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p>
    <p class="nl-faq-a">문제가 된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보건소가 내미는 확인서나 자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서류가 이후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기획부터 게시까지의 업무 흐름과 대행사 계약, 체험단 시술 기록을 정리한 뒤 의견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김</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민지<span class="nl-lawyer-role">파트너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한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인턴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근무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의료기관 측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행정처분을 함께 다루며, 병원의 업무 구조와 진료기록을 현장의 언어로 읽어 요건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의료광고</span><span class="nl-lawyer-tag">#의료·상해</span><span class="nl-lawyer-tag">#개인정보·정통망법</span><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54" rel="nofollow">다이어트 전후 사진 의료광고, 어디서부터 거짓·과장이 되는가</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53" rel="nofollow">AI 이미지 광고와 표시광고법</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80" rel="nofollow">허위입원·가짜입원 보험사기, 한의원·정형외과 입원도 처벌될까?</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68" rel="nofollow">피부과·성형외과 업무상과실치상, 의사 측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가</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의료광고 문제로 보건소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h2>
  <p class="nl-cta-sub">형사 혐의와 행정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span class="nl-cta-hook">문제가 된 게시물 캡처, 보건소 공문이나 출석요구서, 마케팅 대행 계약서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는 광고의 내용과 매체, 작성 주체, 대가 제공 여부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과 행정처분 기준, 보건복지부 해석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의료법 제27조, 제56조, 제5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26 Oct 2026 12:03:27 +0900</dc:date>
</item>


<item>
<title>허위입원·가짜입원 보험사기, 한의원·정형외과 입원도 처벌될까?</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80</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허위입원·가짜입원 보험사기</span>
<h1>허위입원·가짜입원 보험사기, 한의원·정형외과 입원도 처벌될까?</h1>
<div class="nl-lead"><p><strong>한의원·정형외과 허위입원 의혹은 6시간 체류나 외출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입원 필요성, 보험금 청구 당시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strong> 환자에게는 보험금 청구 경위가, 의료진에게는 진료 판단과 서류 작성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p></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1" rel="nofollow">김민지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6<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6</p>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criteria">허위입원 판단 기준 4가지</a></li>
<li><a href="#law">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어떻게 처벌하나요?</a></li>
<li><a href="#sixhours">입원실에 6시간 있었으면 입원으로 인정되나요?</a></li>
<li><a href="#hira">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가 나오면 끝인가요?</a></li>
<li><a href="#clinic">한의원·정형외과 입원은 왜 자주 문제 되나요?</a></li>
<li><a href="#doctor">병원과 의사도 처벌되나요?</a></li>
<li><a href="#response">가짜입원 의심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허위입원 판단 기준 4가지</h2>
<p class="nl-key">입원 중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짜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입원 기간이나 병실 체류기록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당시 의료진의 판단, 입원 기간 동안 이루어진 치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기준</th><th scope="col">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정</th><th scope="col">입원이 정당했다는 자료</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필요성</td><td>영상 소견이 경미함, 같은 증상으로 다른 곳에서는 외래 치료</td><td>입원 당시 통증 척도·신경학적 소견, 수술 후 경과 악화 기록</td></tr><tr><td class="nl-td-key">치료 내용</td><td>입원 기간 대부분 물리치료나 투약만 반복</td><td>의사 경과기록, 간호기록, 처치·투약 기록의 날짜별 변화</td></tr><tr><td class="nl-td-key">기간</td><td>보험 가입 직후 입원, 보장 일수에 맞춘 듯한 퇴원</td><td>상병과 경과에 비춰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학적 의견</td></tr><tr><td class="nl-td-key">체류</td><td>잦은 외출·외박, 입원 중 출근이나 여행</td><td>외출 사유와 시간 기록, 외출 중에도 치료 일정이 유지된 사정</td></tr></tbody></table><p>입원 기간이 일반적인 진료 경과에 비해 길거나 외출이 잦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살펴볼 정황이지만, 이를 곧바로 보험사기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strong>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 필요성을 속였는지</strong>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실제 치료와 관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
<h2>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어떻게 처벌하나요?</h2>
<p class="nl-key">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규율하며,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므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청구 당시의 기망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조항</th><th scope="col">내용</th><th scope="col">처벌</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제8조 보험사기죄</td><td>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td><td>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을 받았다면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td></tr><tr><td class="nl-td-key">제10조 미수</td><td>허위로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함</td><td>미수범도 처벌</td></tr><tr><td class="nl-td-key">제11조 가중처벌</td><td>편취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td><td>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td></tr><tr><td class="nl-td-key">제5조의2 알선 등 금지</td><td>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 (2024년 8월 시행)</td><td>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p>제5조의2는 입원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입원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며 환자를 모으는 브로커나, 이를 권유한 병원 관계자도 직접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자 쪽에서는 병원이나 브로커의 권유를 따랐을 뿐이라는 사정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입원을 결정했다는 진술은 반대로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p>
<h2>입원실에 6시간 있었으면 입원으로 인정되나요?</h2>
<p class="nl-key">6시간은 입원치료 여부를 살필 때 참조되는 기준 중 하나이지만, 그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보험약관상 입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병실 체류시간과 함께 증상, 실제 처치, 지속적인 관찰의 필요성 및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치료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판결 취지 요약)</p>
<p class="nl-statute-body">입원치료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나 섭취 음식물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나 처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통원 치료가 불편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 시간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진단과 치료의 내용 및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dazabi.com/insurance_magazine/article.php?id=150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판례 해설</a></span></p>
</div>
<p>이 기준은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하루 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더라도 실제 치료가 거의 없었다면 입원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외출이 있었더라도 치료와 관찰이 계속 필요한 상태였다면 입원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외출이 잦아 과다 청구가 의심된 사건에서도, 입·퇴원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환자가 증상을 꾸미거나 의사 지시를 어기고 입원을 강행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p>
<h2>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가 나오면 끝인가요?</h2>
<p class="nl-key">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심사의견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실제 환자의 상태와 진료 당시의 판단,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그 의견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p>
<p>심평원 심사는 진료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해 이루어집니다. 환자를 직접 보고 만진 담당 의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이 입원 일부를 부적정하다고 본 사건에서, 법원이 심평원 의견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p>
<p>그래서 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은 두 방향입니다.</p>
<p>특히 입원 당시의 증상 변화나 관찰 필요성이 진료기록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심사 과정에서 빠진 기록과 의학적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입원을 결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심사의견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진료 당시 자료부터 대조해야 합니다.</p>
<h2>한의원·정형외과 입원은 왜 자주 문제 되나요?</h2>
<p class="nl-key">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정형외과의 입원은 외래 진료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적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의 종류만으로 허위입원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입원 당시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어떠했는지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왜 필요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정형외과에서는 디스크·염좌·골절 수술 후 재활 입원,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만성 통증에 대한 침·약침·추나·한약 치료 입원이 주로 문제 됩니다. 두 영역 모두 같은 처치가 외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입원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형식적 입원으로 의심받습니다.</p>
<div class="nl-caution">
  한방 진료기록은 변증과 치료 경과를 한의학 용어로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나 심사 과정에서 <strong>치료의 필요성과 경과가 제대로 읽히지 않는 일</strong>이 생깁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한의학적 진단 근거와 치료 반응을 일반 의학 언어로 옮겨 설명하느냐에 따라 입원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v>
<p>입원 시점도 자주 다퉈집니다. 보험 가입이나 보장 확대 직후의 입원, 여러 보험사에 같은 시기 청구, 보장 일수 한도에 맞춘 듯한 퇴원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씁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입원 결정이 보험과 무관하게 의학적 경과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날짜 순서로 보여줘야 합니다.</p>
<h2>병원과 의사도 처벌되나요?</h2>
<p class="nl-key">환자만 보험사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보험금 편취 목적을 알면서 불필요한 입원을 계획하거나 청구를 도왔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의료적 판단이 사후 심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진단서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p>
<p>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한의사 등이 진단서 등 법정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문제 되며, 일반적인 입·퇴원확인서까지 무조건 같은 죄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면허에 대한 영향도 선고 형의 종류와 범죄 시기, 의료법상 예외 등을 따져야 하므로 형사 혐의와 면허 위험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p>
<p>의료진의 방어는 진료 재량에서 출발합니다. 입원 결정은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고, 그 판단이 보험사나 심평원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문진과 검사에 근거했다는 점이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료진 쪽 방어 논리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69" rel="nofollow">의사가 보험사기 공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벗는 3가지 핵심 논리</a>에서, 진료기록 기재가 다른 혐의로 번지는 구조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3" rel="nofollow">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가 여죄로 묶이는 구조</a>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p>
<h2>가짜입원 의심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h2>
<p class="nl-key">보험사에서 허위입원을 의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서에 서명하기보다 어떤 입원 기간과 어떤 보험금 청구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시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 조사와 형사절차를 구분하면서 실제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p>
<div class="nl-steps">
<p class="nl-steps-title">대응 순서</p>
<ol><li><strong>진료기록 확보</strong>: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경과기록, 간호기록, 투약·처치 기록, 외출·외박 기록까지 빠짐없이 받습니다.</li>
<li><strong>보험사 서류 주의</strong>: 보험사 조사 담당자가 내미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질문이 아닙니다. 입원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문장에 서명하지 않도록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li>
<li><strong>경과 정리</strong>: 입원 전 증상, 입원 결정 경위, 기간 중 치료 변화, 퇴원 판단 이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li>
<li><strong>의학적 의견 확보</strong>: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필요하면 다른 전문의의 의견으로 입원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을 뒷받침합니다.</li>
<li><strong>심사 대응</strong>: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가 의뢰되었거나 예정이라면, 서면 기록에서 빠진 임상 정보를 정리해 제출합니다.</li>
</ol></div>
<p>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환은 형사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입원 전체가 허위였다고 인정하는 형태로 합의하면 형사 사건에서 그대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반환 범위와 합의서 문구는 형사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왜 중요한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25" rel="nofollow">경찰조사에서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a>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p>
<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strong>: 정의 (보험사기행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7%98%EC%82%AC%EA%B8%B0%EB%B0%A9%EC%A7%80%20%ED%8A%B9%EB%B3%84%EB%B2%95/%EC%A0%9C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strong>: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7%98%EC%82%AC%EA%B8%B0%EB%B0%A9%EC%A7%80%20%ED%8A%B9%EB%B3%84%EB%B2%95/%EC%A0%9C5%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strong>: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7%98%EC%82%AC%EA%B8%B0%EB%B0%A9%EC%A7%80%20%ED%8A%B9%EB%B3%84%EB%B2%95/%EC%A0%9C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0조·제11조</strong>: 보험사기죄, 미수범, 가중처벌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7%98%EC%82%AC%EA%B8%B0%EB%B0%A9%EC%A7%80%20%ED%8A%B9%EB%B3%84%EB%B2%95/%EC%A0%9C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법 제233조</strong>: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233%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의료법 제21조</strong>: 기록 열람 등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입원 기록의 의미부터 살펴봅니다.</p>


<p class="nl-mp-body">허위입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보험사와 수사기관은 입원 기간, 외출 횟수, 투약·처치 내역을 중심으로 기록을 살펴보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입원을 결정했고 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 채 체류시간이나 통원 가능성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면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실제 상태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p class="nl-mp-body">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으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과 경과기록을 이해하는 경험을 토대로 입원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보험금 청구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의원 허위입원이나 정형외과 가짜입원 의혹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히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증상과 치료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설명하는 일이며, 환자에게 제기된 보험사기 혐의와 의료기관에 제기된 공범·허위진단서 혐의를 각각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p></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허위입원은 어떤 경우에 보험사기로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 필요성이나 치료 내용 등을 속여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지급받은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입원 기간이 길거나 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진단과 치료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가짜입원과 정당한 입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p>
<p class="nl-faq-a">병실 체류시간만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는지, 외출·외박이 입원치료의 실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기간 입원했더라도 실제 상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입원 중 외출이 잦았으면 보험사기인가요?</p>
<p class="nl-faq-a">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출 사유와 시간, 그 기간에도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외출이 잦아 과다 청구가 의심된 사건에서도, 입·퇴원이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증상을 꾸미거나 입원을 강행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이 나오면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불리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심평원 심사는 진료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한 의견이어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고,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 기준도 아닙니다. 심사에서 빠진 임상 정보를 정리해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한의원 입원도 보험사기 수사 대상이 되나요?</p>
<p class="nl-faq-a">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만성 통증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 침·약침·추나 같은 치료가 외래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다퉈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방 진료기록의 진단 근거와 치료 경과를 일반 의학 언어로 설명해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허위입원 진단서를 써 준 병원도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의료진이 보험금 편취 사실을 알면서 허위입원을 돕거나 알선했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지만, 입·퇴원확인서 발급이나 의학적 판단의 차이만으로 같은 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보험금을 돌려주면 보험사기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p>
<p class="nl-faq-a">보험사기죄는 피해 회복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반환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입원 전체가 허위였다고 인정하는 형태로 합의하면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반환 범위와 합의서 문구는 형사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보험사 조사원이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p>
<p class="nl-faq-a">서명 전에 확인서의 사실관계와 표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 조사에서 작성한 문서도 나중에 수사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입원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문구가 없는지 진료기록과 대조한 뒤 사실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김</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민지<span class="nl-lawyer-role">파트너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한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인턴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근무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의료기관 측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행정처분을 함께 다루며, 진료기록을 임상 용어 그대로 읽어 요건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의료·상해</span><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span class="nl-lawyer-tag">#의료광고</span><span class="nl-lawyer-tag">#개인정보·정통망법</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69" rel="nofollow">의사가 보험사기 공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벗는 3가지 핵심 논리</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3" rel="nofollow">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가 여죄로 묶이는 구조</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68" rel="nofollow">피부과·성형외과 업무상과실치상, 의사 측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가</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한의원·정형외과 허위입원 의혹, 입원의 필요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h2>
<p class="nl-cta-sub">보험사가 가짜입원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진료 당시 기록을 대조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제기된 혐의를 구분하겠습니다. <span class="nl-cta-hook">보험사 확인서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입원 기간과 진료기록을 준비하시면 쟁점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span></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원의 필요성과 보험사기의 고의는 상병, 치료 경과, 진료기록의 내용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5조의2,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 형법 제233조 · 의료법 제21조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26 Oct 2026 11:54:32 +0900</dc:date>
</item>


<item>
<title>비밀침해죄, USB·휴대폰 몰래 열어봐도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합의·고소취소 전략</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9</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비밀침해죄</span>
<h1>비밀침해죄, USB·휴대폰 몰래 열어봐도 처벌될까? 성립요건과 합의·고소취소 전략</h1>
<div class="nl-lead">
<p><strong>비밀침해죄는 봉함·잠금 등 비밀장치를 한 편지·문서·전자기록을 열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낼 때 성립합니다.</strong></p>
<ul><li><strong>비밀장치의 범위</strong>: 봉투뿐 아니라 잠긴 서랍, 비밀번호가 걸린 USB와 파일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잠긴 아랫칸을 윗칸을 빼서 들여다본 행위도 유죄로 봤습니다.</li>
<li><strong>처벌</strong>: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li>
<li><strong>합의</strong>: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li>
<li><strong>주의</strong>: 로그인된 메신저·이메일을 몰래 본 경우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때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li>
</ul></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rel="nofollow">김수열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4<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4</p>
<div class="nl-success-head">
<span class="nl-success-tag">성공사례</span>
<h2>비밀침해·정보통신망 침해 사건 대응 사례</h2>
<p class="nl-success-sub">USB, 휴대폰, 회사 시스템처럼 디지털 기기를 둘러싼 사건에서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4" rel="nofollow">개인정보·정보통신망 서비스 소개</a>에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cases">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span><span class="nl-case-cat">개인정보·정통망법</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개인 USB를 몰래 열어본 사람을 특정해 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으로 이어진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USB 연결 기록과 복도 CCTV를 대조해 무단 열람자를 특정한 뒤 비밀침해·방실침입·방실수색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종적으로 방실침입·방실수색 혐의가 구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000만원의 피해보상과 영상 미보관 확인까지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2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2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구약식 벌금 800만원</span><span class="nl-case-cat">정보통신망 침해</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2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2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전 연인이 휴대폰에 무단 접속해 사적인 영상을 빼내 간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2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2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단 접속과 반출 기록을 찾아 제출해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세웠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 핵심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2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불송치(혐의없음)</span><span class="nl-case-cat">정보통신망 침입</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퇴사한 개발자가 회사 시스템 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파일 삭제와 VPN 접속 기록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의 정상적인 작업과 자동 로그인 구조를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피의자 조사 후 약 2주 만에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1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div>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requirements">비밀침해죄 성립요건 3가지</a></li>
<li><a href="#drawer">잠긴 서랍 윗칸만 빼도 처벌되나요?</a></li>
<li><a href="#digital">USB·휴대폰·카톡은 어떤 죄가 되나요?</a></li>
<li><a href="#penalty">비밀침해죄 처벌과 친고죄, 무엇이 다른가요?</a></li>
<li><a href="#settle">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a></li>
<li><a href="#defense">합의가 안 되면 무엇을 다투나요?</a></li>
<li><a href="#victim">비밀침해죄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비밀침해죄 성립요건 3가지</h2>
<p class="nl-key">비밀침해죄를 검토할 때는 먼저 보호 대상이 봉함이나 잠금 같은 비밀장치로 보호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문서 등을 개봉한 행위인지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낸 행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6조 제1항과 제2항은 보호 대상과 행위 방식,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p>
<ol><li><strong>비밀장치: 봉함이나 잠금처럼 '보지 말라'는 장치가 있었는가</strong></li>
<li><strong>대상: 다른 사람의 편지·문서·도화·전자기록인가</strong></li>
<li><strong>행위: 직접 개봉했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냈는가</strong></li>
</ol><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제1항 개봉형</th><th scope="col">제2항 기술적 수단형</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대상</td><td>편지, 문서, 도화</td><td>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td></tr><tr><td class="nl-td-key">행위</td><td>봉함이나 비밀장치를 열어 버림</td><td>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냄</td></tr><tr><td class="nl-td-key">언제 완성되나</td><td>여는 순간. 내용을 읽었는지는 묻지 않음</td><td>내용을 실제로 알아냈을 때. 시도만으로는 부족</td></tr><tr><td class="nl-td-key">예시</td><td>남의 봉인된 우편물 개봉, 잠긴 서랍·상자 열기</td><td>잠긴 USB·파일의 비밀번호를 풀어 열람, 투시·복원 기술 이용</td></tr><tr><td class="nl-td-key">법정형</td><td colspan="2">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두 항 같음)</td></tr></tbody></table><p>보호 대상인 '도화'에는 사진, 설계도, 도면, 지도처럼 글자 대신 이미지로 내용을 담은 것이 들어갑니다. 봉투에 든 사진도 편지와 똑같이 보호됩니다. 거꾸로 잠금이 없는 USB나 열려 있는 봉투처럼 애초에 아무 장치가 없었다면, 내용을 봤더라도 이 죄의 전제가 빠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행위 전체를 따져봐야 합니다.</p>
<h2>잠긴 서랍 윗칸만 빼도 처벌되나요?</h2>
<p class="nl-key">대법원은 자물쇠를 직접 풀지 않고 잠기지 않은 윗칸을 빼내 아랫칸의 문서를 볼 수 있게 한 행위에도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잠금장치가 된 서랍 속 문서에 관한 것이므로, USB나 전자파일의 비밀번호 문제는 제2항의 기술적 수단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p>
<p class="nl-statute-body">잠금장치가 있는 서랍과 같은 외부 용기도 비밀장치에 포함될 수 있으며,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윗칸을 분리해 잠긴 아랫칸의 문서를 개봉한 경우에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587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span></p>
</div>
<p>이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잠금장치가 반드시 문서 자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서랍 속 문서를 개봉한 행위와 USB 안의 전자파일을 확인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디지털 기록 사건에서는 잠금 설정과 접근 방식, 실제 열람 여부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p>

<h2>USB·휴대폰·카톡은 어떤 죄가 되나요?</h2>
<p class="nl-key">USB·휴대폰·메신저를 몰래 확인했다고 해서 하나의 죄명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저장매체의 비밀장치와 이를 우회한 기술적 방법이 문제인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에 무단으로 접근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1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구분해야 하며, 그 판단은 합의 후 사건 진행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상황</th><th scope="col">주로 검토되는 죄</th><th scope="col">친고죄 여부</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비밀번호가 걸린 USB·외장하드·파일을 풀어 열람</td><td>형법 제316조 제2항 비밀침해</td><td>친고죄</td></tr><tr><td class="nl-td-key">잠금 없는 USB를 꽂아 열람</td><td>비밀침해 성립 어려움. 반출·유포 행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음</td><td>사안별</td></tr><tr><td class="nl-td-key">로그인된 메신저·이메일을 몰래 열람·복사</td><td>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td><td>친고죄 아님</td></tr><tr><td class="nl-td-key">남의 아이디·비밀번호로 계정에 접속</td><td>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 열람까지 했다면 제49조</td><td>친고죄 아님</td></tr><tr><td class="nl-td-key">남의 집이나 방에 들어가 기기를 열람</td><td>비밀침해에 더해 주거침입</td><td>주거침입은 친고죄 아님</td></tr></tbody></table><p>대법원은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사내 메신저의 과거 대화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복사·전송한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도15226). 다만 모든 휴대전화의 화면 열람이나 모든 메신저 확인에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보관 방식과 열람 권한, 실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p>
<p>계정 접속과 정보통신망 침입의 관계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11" rel="nofollow">정보통신망법 침입, '비밀침해죄'까지 추가? 전과자 피하는 법리적 대응 전략</a>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p>
<h2>비밀침해죄 처벌과 친고죄, 무엇이 다른가요?</h2>
<p class="nl-key">형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8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대신 기한과 절차에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p>
<ul><li><strong>고소기간</strong>: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li>
<li><strong>취소 시한</strong>: 1심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고소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는 없고,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li>
<li><strong>재고소 금지</strong>: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li>
</ul><p>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strong>친고죄가 아닌 죄가 함께 적용되면 합의로 끝나는 것은 비밀침해 부분뿐</strong>입니다. 주거침입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걸려 있다면 고소취소 후에도 그 부분의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내 사건에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p>
<h2>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h2>
<p class="nl-key">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점에, 고소취소까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는 것과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p>
<div class="nl-steps">
<p class="nl-steps-title">합의 진행 순서</p>
<ol><li><strong>직접 연락하지 않기</strong>: 사과하려는 연락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알려 주지 않으므로,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대화가 시작됩니다.</li>
<li><strong>표현 관리</strong>: 합의 과정의 문자나 사과문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합의가 결렬됐을 때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li>
<li><strong>합의서 작성</strong>: 처벌불원과 고소취소 의사를 분명히 적고,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료의 삭제·반환과 유출 금지를 함께 넣습니다.</li>
<li><strong>고소취소서 제출 확인</strong>: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서를 실제로 냈는지 확인합니다. 1심 선고 전이어야 합니다.</li>
</ol></div>
<p>디지털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자료 처리'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보다 복사해 간 파일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더 큰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본을 보관했던 기기와 클라우드를 특정하고 삭제 확인 방법까지 제시하면 합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지만, 공탁이 고소취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p>
<h2>합의가 안 되면 무엇을 다투나요?</h2>
<p class="nl-key">성립요건을 하나씩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열어봤느냐"가 아니라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열 권한이 없었는지, 기술적 수단으로 실제 내용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했는지입니다.</p>
<ul><li><strong>비밀장치가 없었다</strong>: 봉하지 않은 문서, 잠금 없는 기기라면 비밀침해의 전제가 빠집니다.</li>
<li><strong>열람 권한이 있었다</strong>: 함께 쓰는 컴퓨터, 업무상 공유된 USB,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처럼 상대방이 열람을 허락했거나 허락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따집니다.</li>
<li><strong>내용을 알아내지 못했다</strong>: 제2항은 실제로 내용을 알아내야 성립합니다. 잠금 해제를 시도했지만 열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li>
<li><strong>남의 것인 줄 몰랐다</strong>: 내 자료로 알고 열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li>
</ul><p>디지털 기기 사건에서는 이 주장들을 접속 기록과 파일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파일이 열렸는지, 복사나 전송이 있었는지는 포렌식 결과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2" rel="nofollow">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a>에 정리했습니다.</p>
<h2>비밀침해죄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h2>
<p class="nl-key">누가, 언제, 무엇을 열었는지를 보여줄 기록입니다. 친고죄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기록 확보와 고소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p>
<ul><li><strong>잠금의 증거</strong>: USB나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 두었다는 사실, 서랍이나 상자의 잠금 상태 사진</li>
<li><strong>열람 흔적</strong>: 파일 접근 시각, 최근 사용 목록, 기기 연결 기록, 계정 로그인 알림</li>
<li><strong>유출 흔적</strong>: 내 자료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 그 자료를 언급한 대화</li>
<li><strong>출입 경위</strong>: 상대방이 내 집이나 방에 들어온 경위. 허락 없는 출입이었다면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됩니다.</li>
</ul><p>기기를 계속 쓰면 접근 기록이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열람이 의심되는 USB나 노트북은 사용을 멈추고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이나 대화 감청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62" rel="nofollow">배우자 외도 녹음,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처벌은 받습니다</a>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형법 제316조</strong>: 비밀침해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법 제318조</strong>: 고소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법 제319조</strong>: 주거침입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strong>: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비밀 등의 보호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4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30조</strong>: 고소기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3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32조</strong>: 고소의 취소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3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USB를 열어봤다는 사실보다,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p>
<p class="nl-mp-body">비밀침해 사건의 결론은 기기 안에 남은 기록이 가릅니다. 잠금이 실제로 걸려 있었는지, 어떤 파일이 언제 열렸는지, 복사나 전송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가 달라집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온 법률사무소로, USB·외장하드·휴대폰·메신저·회사 시스템에 이르는 디지털 기기 사건을 기록 단위로 분석합니다.</p>
<p class="nl-mp-body">뉴로이어가 수행한 USB 무단 열람 고소대리 사건에서도 비밀침해 혐의 자체는 최종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USB 사용기록과 CCTV로 출입자를 특정해 방실침입·방실수색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도록 했고, 1,000만원의 피해보상과 영상 미보관 확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비밀침해죄 하나의 성립 여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출입과 수색, 정보 열람이 이루어진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대응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4" rel="nofollow">개인정보·정보통신망 서비스 소개</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비밀침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p>
<p class="nl-faq-a">봉함이나 잠금 같은 비밀장치를 한 다른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하거나, 전자기록을 포함한 이런 자료를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냈을 때 성립합니다. 개봉형은 여는 순간 성립하고, 기술적 수단형은 실제로 내용을 알아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USB를 몰래 열어보면 비밀침해죄인가요?</p>
<p class="nl-faq-a">USB나 그 안의 파일에 비밀번호 같은 잠금이 걸려 있었고 이를 풀어 내용을 알아냈다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가 문제 됩니다. 잠금이 없는 USB를 열어본 것이라면 비밀침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 열어봤거나 자료를 가져가 유포했다면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잠금을 직접 풀지 않고 우회해서 봐도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단 서랍의 자물쇠를 풀지 않고 윗칸을 들어내 잠긴 아랫칸을 들여다본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잠금으로 보지 말라는 의사를 드러냈고 그 효과를 피해 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허점을 이용한 것이어도 처벌 대상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로그인된 카카오톡을 몰래 보면 어떤 죄가 되나요?</p>
<p class="nl-faq-a">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로그인된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메신저 보관함에 접속해 대화를 열람·복사한 행위를 비밀 침해로 보았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비밀침해죄보다 무겁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비밀침해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p>
<p class="nl-faq-a">형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라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다만 합의금을 주고받았어도 피해자가 고소취소서를 실제로 제출해야 하고, 주거침입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처럼 친고죄가 아닌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고소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p>
<p class="nl-faq-a">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고소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는 없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비밀침해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p>
<p class="nl-faq-a">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열람이 의심되면 기기 사용을 멈추고 기록을 보존한 뒤 서둘러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사진이나 도면도 비밀침해죄의 보호 대상인가요?</p>
<p class="nl-faq-a">그렇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편지와 문서뿐 아니라 도화도 보호하는데, 도화는 그림이나 형상으로 뜻을 나타낸 것으로 사진, 설계도, 도면, 지도가 포함됩니다. 비밀장치 안에 있었다면 글이 없는 이미지 한 장이라도 문서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alt="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수열<span class="nl-lawyer-role">대표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USB·휴대폰·메신저 열람을 둘러싼 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에서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개인정보·정통망법</span><span class="nl-lawyer-tag">#사이버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디지털성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협박·스토킹</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11" rel="nofollow">정보통신망법 침입, '비밀침해죄'까지 추가? 전과자 피하는 법리적 대응 전략</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2" rel="nofollow">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62" rel="nofollow">배우자 외도 녹음,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처벌은 받습니다</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28" rel="nofollow">직장 내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경계</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USB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다는 고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h2>
<p class="nl-cta-sub">친고죄로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인지, 성립요건을 다툴 사건인지 함께 정합니다.
    <span class="nl-cta-hook">문제가 된 기기의 종류와 잠금 여부,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을 알려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피해자라면 범인을 안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밀침해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법률은 비밀장치의 유무, 열람 권한, 기기와 정보의 종류, 행위 방식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형법 제316조, 제318조, 제31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 제71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2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at, 24 Oct 2026 12:23:53 +0900</dc:date>
</item>


<item>
<title>군대 상관모욕죄, 병사 앞 험담도 처벌될까? 2026년 대법원 판례와 대응</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8</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군대 상관모욕죄</span>
<h1>군대 상관모욕죄, 병사 앞 험담도 처벌될까? 2026년 대법원 판례와 대응</h1>
<div class="nl-lead"><p><strong>2026년 7월 대법원이 상관모욕죄의 판단 기준을 바꿨다는 소식에, 예전에 동료 병사 앞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던 분들도 자신의 사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strong>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렇다고 부대 안에서 상관을 험담한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바로 앞에 있었는지, 발언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문서를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데 준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모욕죄와 징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p></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rel="nofollow">김수열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4<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4</p>
<div class="nl-success-head">
<span class="nl-success-tag">성공사례</span>
<h2>모욕죄 피의자 변호 사례</h2>
<p class="nl-success-sub">공연성과 모욕성을 다퉈 처벌을 피하거나 전과를 남기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31?sca=%EB%AA%85%EC%98%88%ED%9B%BC%EC%86%90+%C2%B7+%EB%AA%A8%EC%9A%95" rel="nofollow">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 목록</a>에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cases">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5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5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불송치(혐의없음)</span><span class="nl-case-cat">명예훼손·모욕</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5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5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동료 한 명에게 상사에 대한 거친 불만을 털어놨다가 고소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5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5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대화 상대가 상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직원 한 명뿐이라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발언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56"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span><span class="nl-case-cat">명예훼손·모욕</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정치인 비하글에 욕설 댓글을 달아 검찰에 송치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혐의를 전면 부인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한 번의 댓글이었다는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과 생활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벌금형 전과를 남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44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9"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9"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불기소(혐의없음)</span><span class="nl-case-cat">명예훼손·모욕</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9"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9"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상대의 시비 끝에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해 CCTV에 찍힌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9"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9"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그 순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 전에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를 설명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169"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div>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criteria">군대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 2가지</a></li>
<li><a href="#change">대법원 판례는 무엇이 바뀌었나요?</a></li>
<li><a href="#still">판례 변경 후에도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a></li>
<li><a href="#penalty">군대 상관모욕죄 처벌, 벌금형이 없나요?</a></li>
<li><a href="#peer">군대 모욕죄, 동기나 후임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요?</a></li>
<li><a href="#court">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a></li>
<li><a href="#response">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군대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 2가지</h2>
<p class="nl-key">상관 앞에서 직접 한 말인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한 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며, 특히 후자는 발언의 공개 방식까지 살펴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조항</th><th scope="col">행위</th><th scope="col">법정형</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제64조 제1항</td><td>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td><td>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td></tr><tr><td class="nl-td-key">제64조 제2항</td><td>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td><td>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td></tr><tr><td class="nl-td-key">제64조 제3항</td><td>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td><td>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td></tr><tr><td class="nl-td-key">제64조 제4항</td><td>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td><td>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td></tr></tbody></table><p>군대에서 상관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욕설의 정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제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상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와 발언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입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하고 있어,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면 우선 제2항이 요구하는 전달 방식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p>
<p>아래 법정형처럼 두 유형은 모두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지만, 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단순히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정과 여러 사람을 향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이었다는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당시의 장소와 청중, 말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p><h2>대법원 판례는 무엇이 바뀌었나요?</h2>
<p class="nl-key">2026년 7월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p>
<p class="nl-statute-body">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종전 판례는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431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a></span></p>
</div>
<p>이번 판례 변경의 핵심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공연한 방법으로 말한 사실을 구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험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처벌 대상으로 폭넓게 판단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7월 22일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문서 공시나 연설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식의 모욕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p>
<p>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함정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지휘관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다른 군인 세 명이 듣는 가운데 거친 말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발언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공개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군대에서 한 욕설을 가볍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준을 조문에 적힌 범위를 넘어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p>
<p>다른 사건에서도 새 해석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발언 장소와 전달 방식이 같지 않다면 결과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공연성 인정 근거가 단순히 청중의 수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문서 공시나 연설에 준하는 전달 방식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p>
<h2>판례 변경 후에도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h2>
<p class="nl-key">상관 앞에서 직접 모욕한 경우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도 문서 공시나 연설에 준하는 공개적인 방식이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상황</th><th scope="col">상관모욕죄</th><th scope="col">판단 포인트</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상관 앞에서 직접 욕설</td><td>성립 (제1항)</td><td>판례 변경과 무관</td></tr><tr><td class="nl-td-key">생활관·행정반에서 몇 명 앞 험담</td><td>성립하기 어려움</td><td>우연히 들었는지, 단발적인지</td></tr><tr><td class="nl-td-key">부대 전체 집합에서 공개 발언</td><td>성립 가능</td><td>연설에 상응하는 일방적·공개적 전달</td></tr><tr><td class="nl-td-key">게시판·부대 공지·인쇄물</td><td>성립 가능</td><td>문서 공시에 상응하는지</td></tr><tr><td class="nl-td-key">단체 채팅방에 반복 게시</td><td>다툼 여지</td><td>참여 인원, 반복·지속성, 퍼져 나갈 가능성</td></tr></tbody></table><p>판례가 바뀐 뒤에도 상관 앞에서 직접 모욕한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며, 상관이 자리에 없었더라도 부대 전체에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널리 공시하는 등 제2항이 정한 방식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생활관에서 소수의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 순간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사안은, 누군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p>
<p>특히 단체 채팅방의 경우에는 글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공시와 같다고 볼 수도, 참여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화방의 목적과 공개 범위, 발언이 전달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과 별개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p>
<h2>군대 상관모욕죄 처벌, 벌금형이 없나요?</h2>
<p class="nl-key">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p>
<p>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단이 내려졌을 때의 부담이 일반 모욕죄보다 큽니다. 면전 모욕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사에게는 전과의 문제로, 직업군인에게는 복무와 신분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더욱이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피해 상관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서로 화해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군형법의 적용 여부와 형법상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p>
<h2>군대 모욕죄, 동기나 후임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 class="nl-key">동기나 후임 등 상관이 아닌 군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 되고, 군 징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p>

<p>동기나 후임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검토하게 되며,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발언이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여서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여부도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군 내부의 징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p>
<p>2026년 판례에 따라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해도 일반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를 방어할 때에도 무죄 가능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발언이 전파될 수 있었던 환경과 당시의 사정을 살피면서 다른 죄명이나 징계로 이어질 위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p><h2>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h2>
<p class="nl-key">전역 전후에는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판례 변경 이후에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려면 판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
<p>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전역했다면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관할하지만 전역 후에는 일반 법원의 관할 문제가 생기고,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p>
<div class="nl-caution">
  이미 1심 판결을 받았다면 <strong>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strong>입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재판 중이거나 막 판결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div>
<p>이번 판례 변경이 특히 중요한 분들은 이전 해석에 따라 이미 유죄 판단을 받고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새 법리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라면 우선 불복기간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에 어떤 공연성 판단이 담겨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p><h2>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 class="nl-key">핵심은 욕설을 몇 명이 들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이므로, 조사 전에 당시의 발언 경위를 기록과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p>
<div class="nl-steps">
<p class="nl-steps-title">대응 순서</p>
<ol><li><strong>장소와 인원 정리</strong>: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상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상관이 없었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문제입니다.</li>
<li><strong>전달 방식 정리</strong>: 대화 중 한 말인지, 모두를 향해 공개적으로 한 말인지, 글로 남겼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를 구분합니다.</li>
<li><strong>경위 정리</strong>: 어떤 지시나 상황 끝에 나온 말인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li>
<li><strong>진술 준비</strong>: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다들 들으라고 했다"는 식의 진술은 공개적 전달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li>
<li><strong>형법상 모욕 대비</strong>: 상관모욕이 안 되더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형법상 모욕죄가 남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li>
</ol></div>
<p>상관모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발언 내용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기록으로 되짚어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동료와 나눈 짧은 대화였는지, 특정한 인원을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발언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차이가 목격자 진술의 몇 문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p>
<p>김수열 변호사는 군 수사헌병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 내 발언이 조사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상사에 대한 불만을 동료 한 명에게 털어놓았다가 고소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대화 상대와 전달 가능성을 분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언의 전달 구조부터 확인하는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p><p>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대응의 시작점은 달라집니다. 새 판례에 비추어 원심이 공연한 방법을 충분히 심리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판결문과 선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군형법 제64조</strong>: 상관 모욕 등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D%98%95%EB%B2%95/%EC%A0%9C6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군형법 제2조</strong>: 정의(상관)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D%98%95%EB%B2%95/%EC%A0%9C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법 제311조</strong>: 모욕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법 제312조</strong>: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1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30조</strong>: 고소기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3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358조</strong>: 항소 제기기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35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새 판례의 쟁점을, 군 수사를 경험한 시선으로 살핍니다.</p>
<p class="nl-mp-body">김수열 대표변호사는 군 수사헌병으로 근무하며 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떤 진술과 기록을 통해 수사로 이어지는지 경험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같은 말을 했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앞서 발언 당시의 장소와 대화 상대, 공개 범위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 class="nl-mp-body">저희는 모욕 사건에서 공연성을 다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동료 한 명에게 한 상사 험담이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건처럼, 발언 내용보다 전달 구조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미 종전 판례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라면 상소에서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관모욕이 빠진 뒤 형법상 모욕죄와 징계가 남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1" rel="nofollow">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군대 상관모욕죄는 언제 성립하나요?</p>
<p class="nl-faq-a">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거나,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사 몇 명 앞에서의 단발적인 험담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상관모욕죄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p>
<p class="nl-faq-a">종전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며 판례를 변경했고, 문서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있나요?</p>
<p class="nl-faq-a">없습니다.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징역·금고형이 기준이 되고, 벌금형이 있는 형법상 모욕죄보다 결과가 무겁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관모욕죄도 끝나나요?</p>
<p class="nl-faq-a">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상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단톡방에서 상관을 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p>
<p class="nl-faq-a">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글로 남고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문서 공시에 상응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소수의 사적인 대화방이라면 생활관 험담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여 인원, 대화방의 성격,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군대에서 동기나 후임을 모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p>
<p class="nl-faq-a">상관이 아닌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대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이미 상관모욕죄로 1심 유죄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p>
<p class="nl-faq-a">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변경된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바뀐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역하면 상관모욕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p>
<p class="nl-faq-a">군인 신분을 잃으면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현역일 때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고,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 폐지 이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전역 전후로 관할이 바뀌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alt="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수열<span class="nl-lawyer-role">대표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군 수사헌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군 수사 절차를 수사하는 쪽에서 경험했고,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과 모욕성을 다투는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span class="nl-lawyer-tag">#디지털성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사이버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협박·스토킹</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69" rel="nofollow">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것들</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99" rel="nofollow">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4" rel="nofollow">긴급체포 요건과 48시간 절차,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상관에 대한 말 한마디가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발언의 전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h2>
<p class="nl-cta-sub">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일반 모욕죄나 징계 가능성이 남는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pan class="nl-cta-hook">조사 출석요구서나 판결문, 당시 발언 장소와 대화 상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span></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장소, 인원, 전달 방식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군형법 제2조, 제64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358조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법률신문)</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Sat, 24 Oct 2026 12:03:18 +0900</dc:date>
</item>


<item>
<title>전남친 스토킹,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접근금지 신청해야하는 이유 - 스토킹전문변호사</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7</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span>
<h1>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위반 처벌</h1>
<div class="nl-lead">
<p><strong>전남친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위험이 지속될 때 잠정조치 또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조치는 신청 경로와 요건, 기간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strong></p>

<p>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락의 횟수보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알고도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접근할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p></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rel="nofollow">김수열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2<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2</p>
<div class="nl-success-head">
<span class="nl-success-tag">성공사례</span>
<h2>스토킹 피해 고소대리 사례</h2>
<p class="nl-success-sub">접근을 먼저 막고, 그다음 처벌까지 이어 간 사건들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31?sca=%ED%98%91%EB%B0%95+%C2%B7+%EC%8A%A4%ED%86%A0%ED%82%B9" rel="nofollow">협박·스토킹 성공사례 목록</a>에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cases">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3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3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구공판(정식재판 회부)</span><span class="nl-case-cat">스토킹·명예훼손</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3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3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헤어진 연인이 허위 글을 퍼뜨리고 가족·지인에게까지 연락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3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3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전 연인이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가족·지인에게까지 연락한 사건에서 접근금지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과 온라인 게시를 정리해 스토킹 등 혐의를 다툰 사례입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38"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구약식 벌금 200만원</span><span class="nl-case-cat">온라인 스토킹</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연락을 거절하자 익명 게시판에 실명과 사생활을 반복 게시한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전부 보전하고 수사기관에 강제수사를 촉구해 작성자를 특정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내 스토킹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div>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orders">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3가지</a></li>
<li><a href="#crime">어떤 행동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a></li>
<li><a href="#emergency">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받나요?</a></li>
<li><a href="#provisional">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유지되나요?</a></li>
<li><a href="#injunction">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은 언제 필요한가요?</a></li>
<li><a href="#violation">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a></li>
<li><a href="#protection">2027년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달라지나요?</a></li>
<li><a href="#evidence">전남친 스토킹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3가지</h2><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긴급응급조치</th><th scope="col">잠정조치</th><th scope="col">접근금지가처분</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근거</td><td>스토킹처벌법 제4조</td><td>스토킹처벌법 제9조</td><td>민사집행법 제300조</td></tr><tr><td class="nl-td-key">누가 내리나</td><td>사법경찰관(검사는 48시간 내 사후승인 청구)</td><td>법원 (검사 청구)</td><td>민사법원 (피해자 신청)</td></tr><tr><td class="nl-td-key">내용</td><td>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td><td>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td><td>재판부가 정한 접근·연락 금지 등, 간접강제는 별도 결정 필요</td></tr><tr><td class="nl-td-key">기간</td><td>1개월 이내, 연장 불가</td><td>접근·연락 금지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td><td>결정에서 정함</td></tr><tr><td class="nl-td-key">위반하면</td><td>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td><td>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d>별도 간접강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집행</td></tr></tbody></table><p class="nl-key">접근금지명령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절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경찰이 긴급한 현장에서 취하는 긴급응급조치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지만, 피해자가 민사법원에 신청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므로 발령 요건과 효력도 다르게 판단됩니다.</p><p>상대가 지금 집 앞을 서성이거나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선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위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면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하면서, 형사절차의 보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가처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p><h2>어떤 행동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h2>





<p class="nl-key">헤어진 연인이 연락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거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전화하거나 주거·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이전 관계 자체가 아니라 연락의 내용과 횟수, 방문 경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p><p>대법원은 스토킹행위가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주변 사정까지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노골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전화를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거절을 반복해서 표현했는데도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정이 쌓였다면 그 경위를 날짜별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관련하여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문자뿐 아니라 게시글 주소와 화면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p><h2>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받나요?</h2>




<p class="nl-key">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내려지는 조치는 아니므로 현재의 위험과 반복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p><p>경찰이 조치를 내렸다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합니다. 이 48시간은 판사가 최종 승인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p><p>현장에서는 이전 연락 기록을 길게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접근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위반 여부를 기록하고, 위험이 계속된다면 잠정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p><h2>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유지되나요?</h2>




<p class="nl-key">긴급응급조치가 현장에서 위험을 잠시 차단하는 절차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도 검사·경찰에게 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신고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접근이나 연락이 생겼다면 추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p><p>법원은 서면 경고뿐 아니라 피해자와 동거인·가족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사안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은 최초 3개월 범위에서 정해지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어 최장 9개월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p><p>피해자가 집에서는 안전하더라도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동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장소와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우회 연락이 온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리고,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그 내용과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해 위반 행동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h2>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은 언제 필요한가요?</h2>




<p class="nl-key">형사 사건의 잠정조치를 요청했지만 필요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접근 위험이 이어진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100m 접근금지나 위반 1회당 금전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인 침해행위와 보전 필요성을 살펴 금지할 행동과 범위를 정합니다.</p><p>상대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메시지, 주거지 방문 내역, 이미 받은 경찰 조치와 그 후의 위반 정황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금전적 압박이 필요하다면 간접강제를 별도로 신청해 그 요건과 액수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p><p>가처분은 긴급한 현장 조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장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이후에도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p><h2>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 class="nl-key">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각각 법률상 처벌 규정과 요건이 다르고, 민사 가처분 위반은 간접강제 결정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p><p>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잠정조치 중 접근·연락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의 예외가 있으므로, 조치의 효력과 사후승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p><p>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오면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발신 번호와 내용, 날짜를 보존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별도의 위반 혐의를 검토하는 자료이면서 반복 위험을 소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p><h2>2027년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달라지나요?</h2>



<p class="nl-key">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신청이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의 민사 가처분과 달리 스토킹처벌법 안에 피해자의 직접 청구 통로가 마련되는 것입니다.</p><p>법무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민사 가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p><h2>전남친 스토킹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h2>



<p class="nl-key">스토킹 피해를 입증할 때는 한 번의 연락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만 강조하기보다, 상대에게 거부 의사가 어떻게 전달됐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시간 흐름에 맞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목록과 문자·메신저 기록을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온 경우에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p><p>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표시했다면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다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을 우선하면서 남아 있는 기록을 최대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p><p>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글을 올린 상황이라면 피해가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 게시글 주소, 연락을 받은 가족의 진술 등도 함께 모아 보호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p><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2조</strong>: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4조·제5조</strong>: 긴급응급조치와 사후승인, 기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9조</strong>: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18조</strong>: 스토킹범죄의 처벌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1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스토킹처벌법 제20조</strong>: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등 벌칙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A%A4%ED%86%A0%ED%82%B9%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2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민사집행법 제300조</strong>: 가처분의 목적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EC%A0%9C30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민사집행법 제261조</strong>: 간접강제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EC%A0%9C26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처벌보다 먼저, 접근부터 막습니다.</p>
<p class="nl-mp-body">뉴로이어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이 상대방의 접근을 멈추게 하는 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최초 신고와 연락 기록을 확인한 뒤 긴급응급조치 요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잠정조치로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하는지 살펴보고, 별도의 민사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의 요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p>
<p class="nl-mp-body">전 연인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연락하고 허위 게시물을 퍼뜨린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와 이후 연락 시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형사 절차에 반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치와 실제 발령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은 어떻게 받나요?</p>
<p class="nl-faq-a">112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 위험이 이어진다면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지만, 각 조치는 요건과 결정기관이 다르므로 신고만으로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만 내나요?</p>
<p class="nl-faq-a">긴급응급조치 위반은 법률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벌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잠정조치 접근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p>
<p class="nl-faq-a">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최초 3개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두 차례 연장되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이 계속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남친이 연락만 했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연락이 지속·반복되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남친과 합의하면 스토킹 처벌을 받지 않나요?</p>
<p class="nl-faq-a">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시점과 경과규정,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p>
<p class="nl-faq-a">2026년 10월 현재에는 피해자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 조치와 무엇이 다른가요?</p>
<p class="nl-faq-a">민사 가처분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는 별개의 보전절차입니다. 법원이 접근·연락 금지의 범위와 필요성을 판단하고, 위반 시 금전 지급을 구하려면 간접강제에 관한 별도 결정도 필요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남친 스토킹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가요?</p>
<p class="nl-faq-a">거부 의사가 전달된 대화와 이후 반복된 연락 기록, 방문 장면의 CCTV·블랙박스 영상,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위험이 있으면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alt="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수열<span class="nl-lawyer-role">대표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전 연인 사이의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접근금지 조치 신청과 위반 고소,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 특정까지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협박·스토킹</span><span class="nl-lawyer-tag">#사이버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디지털성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16" rel="nofollow">전여친 전남친 스토킹 고소, "다시 만나자"는 강요도 처벌 대상입니다</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240" rel="nofollow">2026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총정리</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254" rel="nofollow">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수위와 피의자 측 변호 전략 정리</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32" rel="nofollow">SNS 악성 게시글 작성자 특정과 고소</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그 사람이 오늘도 연락했다면, 접근금지부터 받으셔야 합니다.</h2>
<p class="nl-cta-sub">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가처분 중 지금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span class="nl-cta-hook">캡처한 메시지와 통화 목록, 찾아온 날짜만 정리되어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상 보호조치의 발령과 민사 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피해자보호명령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응에는 영장·결정문과 신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2 Oct 2026 19:46:37 +0900</dc:date>
</item>


<item>
<title>통장대여 처벌,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속아서 체크카드 보낸 경우와 대응 방법</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6</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통장대여 처벌 기준</span>
<h1>통장대여 처벌,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속아서 체크카드 보낸 경우와 대응 방법</h1>
<div class="nl-lead"><p>통장대여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체크카드를 왜 넘겼는지와 그 당시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으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p></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0" rel="nofollow">오동현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2<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2</p>
<div class="nl-success-head">
<span class="nl-success-tag">성공사례</span>
<h2>통장대여·보이스피싱 사건 대응 사례</h2>
<p class="nl-success-sub">통장대여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뉴로이어가 받아낸 결과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31?sca=%EC%82%AC%EA%B8%B0+%C2%B7+%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 rel="nofollow">사기·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목록</a>에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cases">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불송치(혐의없음)</span><span class="nl-case-cat">사기·보이스피싱</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대출 절차인 줄 알고 약 1억 원을 해외로 송금해 보이스피싱 방조로 조사받은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금액이 크고 송금이 반복된 사건이었습니다. SNS 대출 광고에서 시작된 경로와 대화 전체에 수수료 약속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피의자조사를 준비해,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으로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3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기소유예</span><span class="nl-case-cat">전자금융거래법 위반</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친척 부탁으로 넘긴 통장이 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쓰인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초기에 경찰 연락을 피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상태에서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조사 태도를 바로잡고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과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div class="nl-case-meta"><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span class="nl-case-result">집행유예</span><span class="nl-case-cat">전기통신사업법 위반</span></a></div><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title"><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선불유심 수십 회선을 넘겨 보이스피싱 대포폰으로 쓰인 사건</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p class="nl-case-sub"><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회선 수와 피해자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기 공범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만 심리되도록 범위를 정리하고 생계형 사정과 적은 수익을 양형 자료로 세워,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a></p><a class="nl-case-card" href="https://www.newlawyer.co.kr/31/2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
</a>
</div>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cases-law">통장대여 처벌, 어떤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a></li>
<li><a href="#deceived">속아서 통장대여를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a></li>
<li><a href="#penalty">통장대여 벌금과 처벌 수위, 초범이면 달라질까요?</a></li>
<li><a href="#types">대출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할까요?</a></li>
<li><a href="#fraud">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는 경우는?</a></li>
<li><a href="#after">통장대여 후 대처, 경찰 연락 전 무엇을 해야 할까요?</a></li>
<li><a href="#settle">통장대여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통장대여 처벌, 어떤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h2><p class="nl-key">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완전히 양도한 것인지, 대가를 약속받고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인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p><p>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가를 수반한 대여,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이 있는 대여 등을 구분합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OTP처럼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넸다면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 들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넘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p><p>같은 계좌라도 단순히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것인지는 다릅니다. 계좌 관련 정보의 경우에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그 사실을 알고 제공했는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의 핵심 요건이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를 곧바로 통장대여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유형</th><th scope="col">성립 요건</th><th scope="col">근거</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양도·양수</td><td>접근매체의 소유나 처분 권한을 넘기는 것. 대가가 없어도 성립</td><td>제6조 제3항 제1호</td></tr><tr><td class="nl-td-key">대가 대여</td><td>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것. 대가의 인식이 필요</td><td>제6조 제3항 제2호</td></tr><tr><td class="nl-td-key">범죄 이용 대여·보관·전달</td><td>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것</td><td>제6조 제3항 제3호</td></tr><tr><td class="nl-td-key">계좌정보 제공</td><td>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td><td>제6조의3</td></tr></tbody></table><h2>속아서 통장대여를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h2><p class="nl-key">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넘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절차를 돕는다고 믿었는지, 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했다고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p><p>대법원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될 여지를 인정하면서도(2017도16946),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원리금 회수에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 대가를 약속한 대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0도16468). 결국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당시의 대화와 광고 내용, 실제로 어떤 대출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p><p>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지 속았다고 반복하기보다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웠던 장면이 있었다면 이를 숨기거나 유리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시 상황 그대로 설명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와는 별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p>






<h2>통장대여 벌금과 처벌 수위, 초범이면 달라질까요?</h2><p class="nl-key">통장대여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법정형은 해당 처벌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와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이용된 경우는 가담 경위부터 다르기 때문에 실제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p><p>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를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 등으로 나누어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개별 사건의 법정형이나 벌금 액수를 기계적으로 정하는 표가 아니므로, 접근매체의 수와 제공 경위, 실제 얻은 이익, 사건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종합해야 합니다.</p><p>통장대여 초범이라는 사실은 참고할 사정이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이후 거래정지를 신청했다는 기록과 당시의 대화, 자신의 가담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유형</th><th scope="col">감경</th><th scope="col">기본</th><th scope="col">가중</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1유형 일반적 범행</td><td>~8월</td><td>4월~1년</td><td>8월~2년</td></tr><tr><td class="nl-td-key">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td><td>~10월</td><td>6월~1년 6월</td><td>1년~4년</td></tr></tbody></table><h2>대출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할까요?</h2><p class="nl-key">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거나 취업한 회사가 급여계좌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밀번호를 넘겼다가, 뒤늦게 그 계좌가 피해금 수취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p><p>대출을 미끼로 한 사건이라면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알고 연락했는지와 실제 대출 서류가 오갔는지를 살펴보고, 일자리 제안이었다면 채용공고와 급여 약속, 지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발점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통장 하나를 빌려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은 대가 관계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므로 같은 설명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p><p>OTP나 인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유심·휴대전화 회선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어서 별도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수단을 함께 넘겼다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각각 구별해 두어야 수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수법</th><th scope="col">상대방의 말</th><th scope="col">수사에서 보는 지점</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대출 거래실적 만들기</td><td>"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나온다"</td><td>대출 기회가 대가가 되는지, 대출 절차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td></tr><tr><td class="nl-td-key">취업 급여계좌</td><td>"급여 이체용으로 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td><td>실제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비밀번호까지 요구한 이유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td></tr><tr><td class="nl-td-key">고액 아르바이트</td><td>"통장 명의만 빌려주면 일당을 준다"</td><td>대가가 명확해 대여죄가 성립하기 쉬움. 범죄 이용 인식으로 번지는지</td></tr><tr><td class="nl-td-key">통장·카드 매매</td><td>"통장 1개당 얼마에 산다"</td><td>양도 또는 대가 대여. 범죄 이용 목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td></tr><tr><td class="nl-td-key">잘못 입금된 돈 반환</td><td>"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td><td>내 계좌가 피해금 경유지가 됨.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td></tr></tbody></table><h2>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는 경우는?</h2><p class="nl-key">통장대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사기방조도 문제 되는 이유는 자신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p><p>여기에는 최근 법 개정도 반영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사기방조에는 형법 제32조의 종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의 법률이 문제 되므로 범행일이 개정 전이라면 적용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p><p>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받은 지시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단순 접근매체 제공과 적극적인 범행 가담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죄명을 하나로 묶어 놓기보다 자료를 통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p>




<h2>통장대여 후 대처, 경찰 연락 전 무엇을 해야 할까요?</h2><p class="nl-key">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연락이 끊겼다면 추가 거래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 사용 정지나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거나 지급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돈을 다시 옮기지 말고 은행과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p><p>그다음에는 처음 연락이 시작된 광고부터 카드나 비밀번호를 건넨 시점까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고, 상대방의 설명이 달라졌던 순간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기록만 골라 제출하기보다는 전체 대화에서 어떤 말을 믿고 행동했는지가 읽히도록 날짜 순으로 맞춰 보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p><p>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연락을 피하지 않되, 대출 절차로 믿었던 이유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행 거래가 제한됐다면 지급정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형사사건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



<h2>통장대여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h2><p class="nl-key">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기방조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범죄 인식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p><p>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누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고 계좌가 어떤 경로로 이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가 어렵더라도 거래정지 조치와 피해 확산을 막으려 했던 과정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p><p>초범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양형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지,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상황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p>




<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전자금융거래법 제2조</strong>: 접근매체의 정의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EC%A0%9C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전자금융거래법 제6조</strong>: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양도·대여 금지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EC%A0%9C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strong>: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EC%A0%9C6%EC%A1%B0%EC%9D%98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strong>: 벌칙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EC%A0%9C4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strong>: 타인 사용의 제한과 벌칙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EC%A0%9C3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법 제32조·제347조</strong>: 종범, 사기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34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속았다"를 "대가와 인식이 없었다"로 바꿔 증명합니다.</p>
<p class="nl-mp-body">통장대여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대출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범죄 이용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은 의뢰인이 넘긴 시점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다시 읽고, 대가로 볼 만한 약속이 있었는지와 그 상황에서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자료로 세웁니다.</p>
<p class="nl-mp-body">오동현 변호사가 맡은 약 1억 원 송금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약속이 없었다는 점과 대출 광고에서 시작된 경로를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적용 혐의와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하고, 거래정지와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1" rel="nofollow">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통장대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p>
<p class="nl-faq-a">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되고, 해당 처벌 조항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대여와 양도, 범죄 이용 인식 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대출 기회를 얻기 위해 카드를 대여했다고 인정되면 대가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넘긴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카드 제공 당시 받은 설명과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돈을 받지 않고 빌려줬다면 괜찮나요?</p>
<p class="nl-faq-a">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약속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나 인식 없이 일시적으로 보관을 맡긴 상황 등을 곧바로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통장대여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p>
<p class="nl-faq-a">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 계좌 수, 실제 피해와 가담 정도, 거래정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송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유심이나 OTP를 빌려줘도 처벌되나요?</p>
<p class="nl-faq-a">OTP와 인증정보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유심이나 통신회선은 별도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통장대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class="nl-faq-a">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 추가 이용을 막을 방법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광고, 카드 전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은 조율하되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통장대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나요?</p>
<p class="nl-faq-a">합의가 성립했다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보이스피싱 피해의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합의·피해 회복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alt="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WqtGJiPz_afef4e1fb4bb9821d2e66a7897139c20dca081de_460x460.jpg"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오동현<span class="nl-lawyer-role">파트너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석 입학해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을 맡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 연루 사건에서 대출 경로와 대화 기록을 분석해 피의자조사 단계 불송치를 받아내는 등, 통장대여·송금책 사건의 초기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사기·보이스피싱</span><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span class="nl-lawyer-tag">#신산업·신기술</span><span class="nl-lawyer-tag">#이커머스·공정거래</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오동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89" rel="nofollow">작업대출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자수 전략)</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27" rel="nofollow">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작업대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경찰조사 대응법)</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57" rel="nofollow">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막혔다면, 2개월 안에 해야 하는 일</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58" rel="nofollow">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조사 전 무죄 입증하는 전략은?</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통장을 넘긴 뒤 연락이 끊겼다면, 거래정지 다음은 진술 준비입니다.</h2>
<p class="nl-cta-sub">대가와 인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혐의없음과 기소를 가릅니다.
    <span class="nl-cta-hook">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광고 화면, 넘긴 날짜와 물건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일 전에 연락 주세요.</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장대여 사건의 혐의 성립과 처벌 수위는 넘긴 경위, 대가의 내용,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후속 피해 규모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6조, 제6조의3, 제49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 형법 제32조, 제347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2 Oct 2026 19:08:46 +0900</dc:date>
</item>


<item>
<title>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PHP2Shell 보안사고 시 기업과 피해자 대응 방법</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5</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과 기업 대응</span>
<h1>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PHP2Shell 보안사고 시 기업과 피해자 대응 방법</h1>
<div class="nl-lead"><p><strong>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의심된다면 기업은 침해 경위를 확인하면서 법정 통지·신고 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strong></p><p>2026년 9월 개정법은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단계의 통지 의무와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PHP2Shell 취약점은 보안상 위험이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p></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1" rel="nofollow">김민지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2<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2</p>
<p class="nl-toc-title">목차</p><ol><li><a href="#response">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기업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a></li><li><a href="#php2shell">PHP2Shell 취약점은 개인정보 유출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a></li><li><a href="#sanction">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대표자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a></li><li><a href="#damages">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a></li><li><a href="#consolation">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a></li><li><a href="#victim">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나요?</a></li><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ol><h2>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기업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h2><p class="nl-key">회사가 침입 정황을 발견했다면 사고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어떤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지 조사하면서 통지 의무와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p><p>예컨대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조회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실제 반출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담당자는 최초로 이상 징후를 발견한 시각과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침입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정보주체 통지 시점과 필요한 내용을 법령의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하며, 당국 신고는 통지와 별도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p><p>초기에 남긴 로그와 보고 기록은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기업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유출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 사고 이후 피해를 줄이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고가 의심된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서버를 무작정 초기화하기보다는 증거를 보존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조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p><p>개정된 통지·신고 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7" rel="nofollow">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초기 대응 절차</a>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p><h2>PHP2Shell 취약점은 개인정보 유출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h2><p class="nl-key">PHP2Shell은 2026년 10월 21일 공개된 PHP의 중대한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으로, 공격자가 취약한 환경의 서버에서 권한 없는 명령을 실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PHP를 사용하는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p><p>서버에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사실과 회원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웹서버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면 침입 이후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인 PHP 버전과 보안 업데이트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비정상적인 파일 실행이나 데이터 조회 기록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p><p>가령 외주 개발업체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는 외주업체가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보안 업데이트와 접근권한 제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후 회사와 수탁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하면 정작 언제 취약점이 방치되었고 어떤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p><p>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보안 권고에 따라 지원되는 보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서버와 DB 접근권한을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며, 조사에 필요한 접속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검토할 때도 연결되지만, 취약점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이나 과실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p><div class="nl-info"><p class="nl-info-headline">보안 업데이트와 침해 여부 조사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p><p class="nl-info-body">취약한 버전을 업데이트했더라도 그 전에 침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남습니다. 반대로 이상 로그만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서버 환경, 실제 접근 기록, 개인정보 저장 위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div><h2>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대표자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h2><p class="nl-key">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였지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법에서 정한 가중 요건을 따져 결정됩니다.</p><p>회사가 사고 전에 어떤 보호조치를 마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열어 두었거나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장기간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반면,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인력·예산 투입, 사고 이후 확산 차단 노력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책임과 제재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p><p>개정법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총괄 책임을 명시한 만큼 경영진도 보안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 두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표자 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책임은 각각의 위반행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p><h2>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h2><p class="nl-key">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 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일 뿐, 유출 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p><p>예를 들어 유출된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정도인지, 금융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 피해와 향후 악용 위험은 달라집니다. 명의도용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p><p>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이 문제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실제 발생한 피해와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p><h2>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h2><p class="nl-key">유출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판결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당시 사건에서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다른 정보가 결합되지 않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거나 실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p>이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도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보가 외부로 나갔고 그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거나 악용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역시 암호화 여부나 접근 통제, 유출 이후 조치 등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p><div class="nl-statute"><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p><p class="nl-statute-body">법정손해배상에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및 확산 가능성, 유출 경위와 사후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a href="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amp;seqnum=1076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대법원 판례속보</a></p></div><h2>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나요?</h2><p class="nl-key">피해자는 먼저 유출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해 자신에게 어떤 항목의 정보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회사에 구체적인 유출 범위를 문의하고, 그 답변까지 남겨두면 이후 피해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p><p>이름과 연락처, 계정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기존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서비스도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이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생겼다면 피해 발생 시점과 금액, 거래자료를 모아 유출 사고와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p>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한다면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 대상에 자신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얼마나 오래 보관됐는지, 회사가 사고를 어떻게 통지했는지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효는 청구 원인과 손해를 안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늦지 않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strong>: 안전조치 의무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EC%A0%9C2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strong>: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EC%A0%9C30%EC%A1%B0%EC%9D%98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strong>: 유출 등의 통지·신고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EC%A0%9C34%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strong>: 손해배상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EC%A0%9C3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strong>: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EC%A0%9C39%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strong>: 과징금의 부과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EC%A0%9C64%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민법 제766조</strong>: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6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p class="nl-mp-headline">기업의 침해사고 대응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양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p><p class="nl-mp-body">개인정보 유출 분쟁에서는 같은 기록이라도 기업과 피해자가 주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기업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고 침해 징후를 언제 알았는지 설명해야 하며,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노출되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뉴로이어는 정보의 성격과 침해 경위를 확인해 각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p><p class="nl-mp-body">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료·신산업 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뉴로이어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공동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 경험은 본문의 PHP2Shell 사고와 별개인 뉴로이어의 개인정보 분쟁 대응 역량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1" rel="nofollow">김민지 변호사 소개</a></p></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div class="nl-faq-item"><p class="nl-faq-q">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기업은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p><p class="nl-faq-a">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단계에서도 일정한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통지 시점과 신고 대상 여부는 사고 내용과 법령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초 인지 시점과 조치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div><div class="nl-faq-item"><p class="nl-faq-q">PHP2Shell 취약점이 있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가요?</p><p class="nl-faq-a">그렇지는 않습니다. PHP2Shell은 서버에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보안 취약점으로, 취약한 환경인지와 실제로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반출한 흔적이 있는지는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p></div><div class="nl-faq-item"><p class="nl-faq-q">개인정보 유출 시 무조건 과징금 10%를 내나요?</p><p class="nl-faq-a">아닙니다.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는 2026년 개정법상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관한 가중 상한입니다.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요건, 사고 경위와 사전 예방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p></div><div class="nl-faq-item"><p class="nl-faq-q">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p><p class="nl-faq-a">300만원은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실제 인정액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p></div><div class="nl-faq-item"><p class="nl-faq-q">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나오나요?</p><p class="nl-faq-a">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접근 가능성, 확산 위험 등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p></div><div class="nl-faq-item"><p class="nl-faq-q">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뒤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p><p class="nl-faq-a">유출 안내 문자나 이메일과 회사의 안내 내용, 가입·탈퇴 이력,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실제 피해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면 회사에 문의한 내역도 남겨두세요.</p></div><div class="nl-faq-item"><p class="nl-faq-q">기업이 외주업체에 홈페이지 관리를 맡겼다면 책임이 없나요?</p><p class="nl-faq-a">외주업체가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범위와 감독 의무, 실제 사고 원인과 각 당사자의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p></div></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김</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민지<span class="nl-lawyer-role">파트너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의료·신산업과 개인정보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개인정보·정통망법</span><span class="nl-lawyer-tag">#집단소송</span><span class="nl-lawyer-tag">#의료·상해</span><span class="nl-lawyer-tag">#명예훼손·모욕</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7" rel="nofollow">은행 연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은 72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2" rel="nofollow">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57" rel="nofollow">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막혔다면, 2개월 안에 해야 하는 일</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사고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h2>
<p class="nl-cta-sub">기업에서는 서버 점검 및 침해 인지 경위를, 피해자라면 유출 통지와 실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공개 자료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유출 여부와 기업의 책임, 피해자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p>
<p>주요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34조·제39조·제39조의2·제64조의2,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PHP2Shell 보안정보는 2026년 10월 21~22일 공개된 보안 권고를 참고했습니다.</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2 Oct 2026 18:36:25 +0900</dc:date>
</item>


<item>
<title>긴급체포 요건과 48시간 절차,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4</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긴급체포 요건과 48시간</span>
<h1>긴급체포 요건과 48시간 절차,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h1>

<div class="nl-lead">
  <p><strong>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범죄의 혐의, 도망·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성이 모두 있어야 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strong></p>
  <ul><li><strong>48시간</strong>: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그보다 앞서 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li>
    <li><strong>사건 유형</strong>: 보이스피싱·사기, 마약, 성범죄, 폭력, 스토킹 등에서 긴급체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죄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li>
    <li><strong>24시간 압수수색</strong>: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는 영장 없이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첫 조사</strong>: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에 그대로 쓰입니다.</li>
  </ul></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rel="nofollow">김수열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1<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1</p>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requirements">긴급체포 요건 3가지</a></li>
    <li><a href="#excluded">긴급체포는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나요?</a></li>
    <li><a href="#compare">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어떻게 다른가요?</a></li>
    <li><a href="#stage1">1단계 · 체포 직후에는 무엇이 진행되나요?</a></li>
    <li><a href="#stage2">2단계 · 첫 피의자 조사는 왜 중요한가요?</a></li>
    <li><a href="#stage3">3단계 · 48시간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요?</a></li>
    <li><a href="#stage4">4단계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a></li>
    <li><a href="#illegal">위법한 긴급체포는 어떻게 다투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긴급체포 요건 3가지</h2>

<p class="nl-key">긴급체포는 판사의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예외적인 절차여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이 정한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p>

<ul><li><strong>①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strong>: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li>
  <li><strong>② 체포의 필요성</strong>: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li>
  <li><strong>③ 긴급성</strong>: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li>
</ul><p>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p>

<p>요건을 갖췄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p>
<h2>긴급체포는 어떤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나요?</h2>
<p class="nl-key">긴급체포는 특정 죄명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류 사건처럼 관련자를 신속히 특정해야 하거나, 성범죄·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도주 우려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긴급체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p>
<p>예컨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동 중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연락 기록과 이동 경위, 공범과의 관계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체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미 확인된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사건 유형</th><th scope="col">긴급체포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th><th scope="col">초기 대응 쟁점</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보이스피싱·사기</td><td>현금 수거·전달 과정에서 공범과의 연결이나 이동·도주 우려가 제기된 경우</td><td>실제 맡은 역할, 범행 인식, 휴대폰 대화와 송금 내역</td></tr><tr><td class="nl-td-key">마약류 사건</td><td>거래 현장 등에서 피의자를 발견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문제 된 경우</td><td>소지·투약·거래 혐의의 범위와 체포 당시 확보된 자료</td></tr><tr><td class="nl-td-key">성범죄·디지털성범죄</td><td>강제추행·불법촬영 등 혐의 수사 중 도주나 전자정보 삭제 우려가 제기된 경우</td><td>혐의의 구체적 내용, 기기 확보 과정, 전자정보 관련성</td></tr><tr><td class="nl-td-key">상해·특수폭행 등 폭력 사건</td><td>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목격자 접촉이 문제 된 경우</td><td>적용 죄명, 실제 가담 행위, 도주·증거인멸 우려</td></tr><tr><td class="nl-td-key">스토킹·협박 관련 사건</td><td>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혐의와 긴급성이 함께 문제 된 경우</td><td>단순협박과 다른 적용 죄명, 접근 경위, 기존 조치와 통신 기록</td></tr><tr><td class="nl-td-key">횡령·배임 등 재산범죄</td><td>자금 이동이나 장부·전자자료의 훼손 위험이 제기되는 경우</td><td>자금 처리 권한, 자료 보존 상태, 도주 우려의 구체성</td></tr></tbody></table><p>이 표는 긴급체포가 문제 될 수 있는 <strong>상황의 예시</strong>이지, 실제 긴급체포 빈도에 따른 순위가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체포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형이 높은 혐의가 적용됐더라도 영장을 받을 시간이 있었다면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p>
<div class="nl-info"><span class="nl-info-tag">법률상 기준</span><p class="nl-info-headline">사건 유형보다 체포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p><p class="nl-info-body">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체포를 허용합니다.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법정형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p></div>
<h2>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는 어떻게 다른가요?</h2>

<p class="nl-key">둘 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절차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막 끝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긴급체포는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쓰입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긴급체포</th><th scope="col">현행범 체포</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대상</td><td>장기 3년 이상 범죄의 혐의자</td><td>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td></tr><tr><td class="nl-td-key">체포할 수 있는 사람</td><td>검사, 사법경찰관</td><td>누구든지 (일반인도 가능)</td></tr><tr><td class="nl-td-key">범죄의 경중</td><td>장기 3년 이상만 가능</td><td>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경미한 범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가능</td></tr><tr><td class="nl-td-key">추가 요건</td><td>도망·증거인멸 염려, 긴급성</td><td>범죄와 범인이 명백할 것</td></tr><tr><td class="nl-td-key"><br /></td><td></td><td></td></tr></tbody></table><p>실무에서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간 뒤 긴급체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는 강제연행이었다면 그 뒤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도 적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p>
<h2>1단계 · 체포 직후에는 무엇이 진행되나요?</h2>

<p class="nl-key">권리 고지, 유치장 인치, 가족 통지가 이어집니다. 체포 순간부터 48시간 카운트가 시작되며, 이 시간이 수사기관과 피의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p>

<ul><li><strong>권리 고지</strong>: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그것이 어려우면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li>
  <li><strong>유치장 인치</strong>: 관할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인적 사항 확인, 소지품 검사와 보관, 수용 절차를 거칩니다.</li>
  <li><strong>가족 통지</strong>: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li>
  <li><strong>압수수색</strong>: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li>
</ul><p>이 단계에서 확인해 둘 것은 가족에게 연락이 갔는지, 변호인 접견을 언제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바로 이 시점에 선임과 접견 요청이 이뤄집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그 범위와 절차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3" rel="nofollow">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수사관이 찾아왔을 때 확인할 6가지</a>에 정리했습니다.</p>
<h2>2단계 · 첫 피의자 조사는 왜 중요한가요?</h2>

<p class="nl-key">이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구속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짧은 시간 안에 진술과 압수 자료,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정리하는데, 그 중심이 첫 조사의 진술입니다.</p>

<p>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이나 다음 날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에서 결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p>

<ul><li><strong>혐의의 범위</strong>: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이후 수사의 틀이 됩니다. 한 번 인정한 부분은 뒤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li>
  <li><strong>구속의 필요성</strong>: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거나 계속 바뀌면 증거인멸의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관된 진술과 협조적인 태도는 불구속 수사의 근거가 됩니다.</li>
</ul><p>진술거부권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접견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왜 결과를 가르는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25" rel="nofollow">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a>에도 적어 두었습니다.</p>
<h2>3단계 · 48시간 안에 무엇이 결정되나요?</h2>

<p class="nl-key">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라 검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p>

<p>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48시간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 기한이 아니라 <strong>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기한</strong>입니다. 경찰이 체포한 경우에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순서이므로, 경찰의 신청은 그보다 앞서 이뤄져야 합니다.</p>

<p>이 시간 동안 양쪽은 이렇게 움직입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수사기관</th><th scope="col">변호인</th></tr></thead><tbody><tr><td>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td><td>혐의를 다툴 자료와 진술 방향 정리</td></tr><tr><td>도망·증거인멸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 정리</td><td>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 자료 준비</td></tr><tr><td>구속영장 신청서·청구서 작성</td><td>불구속 수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 회복 시도</td></tr></tbody></table><p>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긴급체포의 이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되지 않습니다.</p>
<h2>4단계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h2>

<p class="nl-key">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법원으로 가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p>

<p>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제출할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p>

<ul><li><strong>주거의 안정성</strong>: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거주 기간</li>
  <li><strong>사회적 유대</strong>: 재직 증명, 가족관계, 부양가족</li>
  <li><strong>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strong>: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 압수에 협조한 사실</li>
  <li><strong>피해 회복</strong>: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공탁 진행 상황</li>
</ul><p>결과는 세 갈래입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결과</th><th scope="col">이후 절차</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영장 발부</td><td>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되어 수사가 이어집니다.</td></tr><tr><td class="nl-td-key">영장 기각</td><td>즉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td></tr><tr><td class="nl-td-key">48시간 내 미청구</td><td>즉시 석방됩니다.</td></tr></tbody></table><p>외국인이라면 국내 주거나 가족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도망 염려가 쉽게 인정되는 쪽에 놓입니다. 이 부분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0" rel="nofollow">외국인 형사사건, 통역을 거치지 않는 변호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a>에 따로 정리했습니다.</p>
<h2>위법한 긴급체포는 어떻게 다투나요?</h2>

<p class="nl-key">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위법한 체포 중에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그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p>

<p>대법원이 위법한 긴급체포로 본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li><strong>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한 경우</strong>: 참고인 조사를 위해 스스로 검찰청에 나온 사람을 피의자로 조사하려다 그가 돌아가려 하자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li>
  <li><strong>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 뒤의 긴급체포</strong>: 형식은 임의동행이라도 사실상 강제연행이었다면 그 뒤의 긴급체포는 적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li>
  <li><strong>법정형이 3년 미만인 죄로 체포한 경우</strong>: 첫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입니다.</li>
</ul><p>체포적부심사는 체포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등이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체포가 위법하거나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합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해야 하므로, 체포 직후 변호인이 요건을 바로 점검해야 실익이 있습니다.</p>
<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형사소송법 제200조의3</strong>: 긴급체포의 요건과 검사 승인, 긴급체포서 작성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00%EC%A1%B0%EC%9D%983"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00조의4</strong>: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석방과 재체포 제한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00%EC%A1%B0%EC%9D%98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4조</strong>: 현행범인과 현행범 체포, 경미사건의 제한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1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14조의2</strong>: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14%EC%A1%B0%EC%9D%98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17조</strong>: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1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70조</strong>: 구속의 사유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70%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소년법 제55조</strong>: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EC%A0%9C5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긴급체포 직후, 첫 조사와 구속 판단을 함께 준비합니다.</p>
  <p class="nl-mp-body">긴급체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당사자가 어떤 혐의로, 왜 바로 체포되었는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첫 조사를 앞두는 상황이 생깁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체포 당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긴급성을 인정한 이유와 이미 확보된 증거를 살펴보면, 체포 자체를 다툴 사정과 구속의 필요성을 반박할 사정이 서로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접견이 가능하다면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도 사건과 연결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응합니다.</p>
  <p class="nl-mp-body">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로, 체포와 함께 휴대폰이 압수되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긴급체포에 이어 휴대폰 등 전자정보가 확보됐다면 어떤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어떤 절차로 압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맞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1" rel="nofollow">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는 무슨 뜻인가요?</p>
    <p class="nl-faq-a">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먼저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 48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p>
    <p class="nl-faq-a">체포한 때부터 셉니다. 검사는 그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이 체포한 경우에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순서이므로, 경찰의 신청은 48시간보다 앞서 이뤄져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는 어떤 사건에서 진행될 수 있나요?</p>
    <p class="nl-faq-a">보이스피싱·사기, 마약류, 성범죄, 폭력, 스토킹 등 여러 사건에서 긴급체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 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이 모두 필요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p>
    <p class="nl-faq-a">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막 끝낸 사람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절차이고, 긴급체포는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장기 3년 이상 범죄의 혐의가 있고 도망·증거인멸 염려와 긴급성이 있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 후에도 사후 영장이 필요한가요?</p>
    <p class="nl-faq-a">계속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체포 자체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되면 압수수색도 당하나요?</p>
    <p class="nl-faq-a">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된 가족을 면회할 수 있나요?</p>
    <p class="nl-faq-a">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 가족 면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조사 일정이나 수사상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포 사실은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48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을 요청하고,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10대 자녀가 긴급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p>
    <p class="nl-faq-a">14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절차로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부득이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닙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긴급체포되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p>
    <p class="nl-faq-a">체포 직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피의자 조사 전에 접견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전에 불구속 수사 의견과 사회적 기반 자료를 내야 합니다. 체포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체포적부심사도 이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alt="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수열<span class="nl-lawyer-role">대표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체포와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 초기 접견과 영장실질심사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사이버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디지털성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협박·스토킹</span><span class="nl-lawyer-tag">#개인정보·정통망법</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3" rel="nofollow">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수사관이 찾아왔을 때 확인할 6가지</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25" rel="nofollow">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70" rel="nofollow">외국인 형사사건, 통역을 거치지 않는 변호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가족이 긴급체포됐다면, 지금이 48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h2>
  <p class="nl-cta-sub">첫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어, 체포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an class="nl-cta-hook">체포 사실 통지서나 체포된 경찰서 정보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 여부는 범죄의 내용과 체포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사회적 기반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11조, 제212조,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7조 · 소년법 제55조 ·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298조, 제307조, 제311조, 제314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21 Oct 2026 16:23:16 +0900</dc:date>
</item>


<item>
<title>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수사관이 찾아왔을 때 확인할 6가지</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3</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압수수색 영장 대응</span>
<h1>압수수색 영장 대응 방법, 수사관이 찾아왔을 때 확인할 6가지</h1>

<div class="nl-lead">
  <p><strong>압수수색 대응의 핵심은 영장 제시 요구와 기재 사항 확인, 압수목록 교부 요구, 변호인 호출이며, 집행을 몸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strong></p>
  <ul><li><strong>영장 확인</strong>: 혐의,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 야간집행 기재를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strong>영장 없는 압수수색</strong>: 체포 현장,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긴급체포 후,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li>
    <li><strong>휴대폰·PC</strong>: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li>
    <li><strong>끝난 뒤</strong>: 압수목록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하면 환부나 준항고로 다툽니다.</li>
  </ul></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rel="nofollow">김수열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21<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21</p>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situations">압수수색은 어떤 사건에서 진행될 수 있나요?</a></li>
    <li><a href="#steps">압수수색 대응 방법 6가지</a></li>
    <li><a href="#warrant">압수수색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a></li>
    <li><a href="#nowarrant">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a></li>
    <li><a href="#night">밤에 찾아온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나요?</a></li>
    <li><a href="#digital">휴대폰·PC 압수수색은 무엇이 다른가요?</a></li>
    <li><a href="#lawyer">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나요?</a></li>
    <li><a href="#after">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압수수색은 어떤 사건에서 진행될 수 있나요?</h2>
<p class="nl-key">압수수색은 특정 범죄에만 실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집이나 사무실, 휴대폰 등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건과 압수 대상의 관련성 및 수사상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p>
<p>가령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게시물 작성 경위가 담긴 휴대폰이나 PC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전 거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와 계약에 관한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의 이름보다 <strong>영장에 적힌 혐의와 확보하려는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strong>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사건 유형</th><th scope="col">압수수색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자료</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td><td>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영상, 촬영 및 전송 기록, 클라우드 자료</td></tr><tr><td class="nl-td-key">온라인 명예훼손·모욕·협박</td><td>게시글 작성·접속 기록, 메시지, 계정과 기기 사용 내역</td></tr><tr><td class="nl-td-key">보이스피싱·사기</td><td>송금 내역, 피해자와의 대화, 거래에 사용한 기기와 계정 자료</td></tr><tr><td class="nl-td-key">스토킹·주거침입</td><td>연락·위치 관련 기록, 출입 경위가 담긴 영상 및 통신 자료</td></tr><tr><td class="nl-td-key">횡령·배임·회사 내부 범죄</td><td>회계장부, 업무용 PC, 계약서, 결재·이메일 기록</td></tr><tr><td class="nl-td-key">개인정보·영업비밀·저작권 침해</td><td>고객정보 반출 내역, 저장매체, 파일 전송 기록, 업무 시스템 접속 자료</td></tr><tr><td class="nl-td-key">마약류 관련 범죄</td><td>거래·연락 내역, 관련 물품과 보관 장소의 자료</td></tr></tbody></table><p>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로 저장매체나 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사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나 제3자의 장소가 적법한 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div class="nl-info"><p class="nl-info-headline">압수수색 영장은 어떤 기준으로 발부되나요?</p><p class="nl-info-body">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수사에 필요하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한정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유형별 자료는 가능한 예시일 뿐, 실제 집행 범위는 발부된 영장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1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형사소송법 제215조 확인</a></p></div>
<h2>압수수색 대응 방법 6가지</h2>

<p class="nl-key">압수수색은 미리 알려 주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로 수사관이 곧바로 찾아오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하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p>

<ul><li><strong>① 영장 제시를 요구합니다</strong>: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의자라면 사본도 요청합니다.</li>
  <li><strong>② 영장 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strong>: 혐의 내용,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 야간집행 허가 여부를 봅니다.</li>
  <li><strong>③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합니다</strong>: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부릅니다.</li>
  <li><strong>④ 집행을 막지 않고 지켜봅니다</strong>: 물리적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디서 가져가는지 기록합니다.</li>
  <li><strong>⑤ 휴대폰·PC는 범위를 확인합니다</strong>: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가져가는지 보고,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li>
  <li><strong>⑥ 압수목록을 받아 확인합니다</strong>: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들어 있으면 그 취지를 목록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고,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힙니다.</li>
</ul><div class="nl-caution">
  압수수색 중에 <strong>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strong>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로 그대로 평가됩니다. 삭제 흔적은 포렌식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div>
<h2>압수수색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2>

<p class="nl-key">다섯 가지를 봅니다. 혐의 내용,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유효기간, 그리고 밤에 집행한다면 야간집행 허가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사본도 교부해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확인 항목</th><th scope="col">왜 중요한지</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혐의 내용</td><td>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이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됩니다.</td></tr><tr><td class="nl-td-key">수색 장소</td><td>영장에 적힌 장소 밖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사무실이면 별개입니다.</td></tr><tr><td class="nl-td-key">압수할 물건</td><td>적힌 물건과 관련 없는 물건은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td></tr><tr><td class="nl-td-key">유효기간</td><td>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기간이 지난 영장인지, 이미 한 번 집행을 마친 영장을 다시 쓰는 것은 아닌지 봅니다.</td></tr><tr><td class="nl-td-key">야간집행 기재</td><td>일몰 후 일출 전에 주거에 들어오려면 영장에 야간집행이 허가되어 있어야 합니다.</td></tr></tbody></table><p>유효기간과 관련해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 번 집행을 마쳤다면 그 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장소를 다시 수색할 필요가 생겨도 남은 기간을 근거로 같은 영장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p>

<p>영장 내용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사진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압수한 물건이 영장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다툴 때, 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p>
<h2>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h2>

<p class="nl-key">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으면 언제나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경우</th><th scope="col">근거</th><th scope="col">요건과 사후 절차</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체포·구속 현장</td><td>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td><td>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입니다.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td></tr><tr><td class="nl-td-key">범행 중·직후의 범죄 장소</td><td>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td><td>긴급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td></tr><tr><td class="nl-td-key">긴급체포 후</td><td>형사소송법 제217조</td><td>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td></tr><tr><td class="nl-td-key">임의제출</td><td>형사소송법 제218조</td><td>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내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p>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strong>임의제출</strong>입니다. 영장 없이 찾아온 수사관이 "휴대폰을 잠깐 보여 달라", "제출해 주시면 빨리 끝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응하면 영장이 없어도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거부할 수 있는 요청이므로, 응할지는 무엇을 어떤 범위로 내는지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p>

<p>사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압수물은 돌려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p>
<h2>밤에 찾아온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나요?</h2>

<p class="nl-key">영장에 야간집행이 허가되어 있지 않다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영장으로 주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서 모든 야간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li><strong>야간집행 허가가 적힌 영장</strong>: 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밤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li>
  <li><strong>풍속을 해하는 장소</strong>: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쓰인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strong>공개된 시간 내의 영업장</strong>: 여관, 음식점처럼 밤에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 안에서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strong>급속을 요하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strong>: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급속을 요하는 압수수색에는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ul><p>그래서 밤에 수사관이 찾아왔다면 먼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말한 뒤 변호인과 연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때도 몸으로 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야간집행 제한 위반은 이후 절차에서 압수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유가 되므로, 현장에서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p>
<h2>휴대폰·PC 압수수색은 무엇이 다른가요?</h2>

<p class="nl-key">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에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와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p>
  <p class="nl-statute-body">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10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span></p>
</div>

<p>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p>

<p>임의제출한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라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strong>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strong>을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p>

<p>그래서 휴대폰·PC 압수수색에서는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ul><li>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골라 가져가는 방식을 우선해 달라는 요구</li>
  <li>기기 전체를 가져간다면 이후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li>
  <li>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적힌 목록의 교부</li>
  <li>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삭제·폐기 또는 반환</li>
</ul><p>포렌식 참관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2" rel="nofollow">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a>에 따로 정리했습니다.</p>
<h2>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나요?</h2>

<p class="nl-key">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변호인의 권리를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 보고,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p>
  <p class="nl-statute-body">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7408&amp;gubun=4"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대법원 판례속보</a></span></p>
</div>

<p>같은 판결은 수사기관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라면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p>

<p>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입니다.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찾아오면 영장을 확인한 직후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변호인이 오는 중이라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오면 압수 범위가 영장을 넘는지, 전자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지를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p>
<h2>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h2>

<p class="nl-key">압수목록을 받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목록에 본인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들어 있으면 그 취지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본인과 무관한 물건이 본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나왔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p>

<div class="nl-steps">
  <p class="nl-steps-title">이후 절차</p>
  <ol><li><strong>압수목록 확인</strong>: 품목과 수량, 전자정보라면 파일 명세가 정확한지 봅니다. 모르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깁니다.</li>
    <li><strong>현장 기록 정리</strong>: 영장 사진, 수색한 장소, 가져간 물건, 집행 시작과 종료 시각, 참여한 사람을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li>
    <li><strong>환부·가환부 청구</strong>: 사업에 필요한 장부나 기기처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준항고</strong>: 영장 범위를 넘었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처럼 위법한 처분은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조사 준비</strong>: 압수수색 뒤에는 대개 피의자 조사가 이어집니다. 압수된 자료를 전제로 질문이 나오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li>
  </ol></div>

<p>압수수색 뒤의 첫 조사는 이미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잃고, 자료를 전부 인정하는 진술은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왜 결과를 가르는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25" rel="nofollow">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a>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p>
<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형사소송법 제215조</strong>: 압수수색의 혐의·관련성·필요성 요건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1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118조</strong>: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11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strong>: 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참여권자에의 통지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121%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strong>: 야간집행의 제한과 예외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12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129조</strong>: 압수목록의 교부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129%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216조·제217조·제218조</strong>: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과 임의제출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216%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법 제417조</strong>: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417%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형사소송규칙 제178조</strong>: 영장의 유효기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EC%A0%9C17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압수수색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은 휴대폰입니다.</p>
  <p class="nl-mp-body">저희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압수수색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서류나 물건보다 휴대폰과 PC에 담긴 전자정보이고, 그 정보를 어떤 범위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져갔는지가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저희가 다뤄 온 사건 대부분이 이 영역에서 시작합니다.</p>
  <p class="nl-mp-body">그래서 저희는 압수수색 연락을 받으면 먼저 영장의 혐의와 범위를 확인하고, 전자정보는 현장 선별을 우선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기 전체를 가져간 경우에는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해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섞이지 않게 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준항고와 증거능력 다툼으로 이어 가고, 그 사이 이어지는 피의자 조사의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61_1" rel="nofollow">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압수수색은 어떤 사건에서 진행될 수 있나요?</p>
    <p class="nl-faq-a">불법촬영과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보이스피싱·사기, 스토킹, 횡령·배임,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유형만으로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자료의 수사상 필요성과 사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며, 피의자가 아닌 회사나 제3자의 장소도 적법한 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압수수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p>
    <p class="nl-faq-a">압수는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의 점유를 수사기관이 강제로 가져가는 처분이고, 수색은 그 물건이나 사람을 찾기 위해 주거나 사무실, 신체, 물건 등을 뒤지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보통 하나의 영장으로 함께 집행되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p>
    <p class="nl-faq-a">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압수수색, 소유자나 보관자가 스스로 내준 임의제출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제외하면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p>
    <p class="nl-faq-a">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압수물을 돌려줘야 하며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압수수색영장은 얼마나 걸리나요?</p>
    <p class="nl-faq-a">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청구 사실이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 번 집행을 마친 영장으로 같은 장소를 다시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압수수색을 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p>
    <p class="nl-faq-a">대개 이른 아침에 수사관 여러 명이 예고 없이 찾아와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적힌 장소를 수색하며 서류와 휴대폰, PC 같은 기기를 확보합니다. 전자정보는 현장에서 선별해 복제하거나 기기 자체를 가져간 뒤 수사기관에서 탐색합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하고, 이후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p>
    <p class="nl-faq-a">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수수색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가 그 증거를 없애기 전에 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고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사생활과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영장주의와 관련성, 참여권 같은 엄격한 절차적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밤에 찾아온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나요?</p>
    <p class="nl-faq-a">영장에 야간집행이 허가되어 있지 않다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영장으로 주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 경우, 풍속을 해하는 장소, 공개된 시간 내의 영업장, 체포 현장 등에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재가 없다면 그 점을 말하고 기록을 남기되, 몸으로 막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src="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alt="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김수열<span class="nl-lawyer-role">대표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휴대폰과 PC의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p>
      <div class="nl-lawyer-tags"><span class="nl-lawyer-tag">#사이버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디지털성범죄</span><span class="nl-lawyer-tag">#협박·스토킹</span><span class="nl-lawyer-tag">#개인정보·정통망법</span></div>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42" rel="nofollow">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325" rel="nofollow">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수사관이 문 앞에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h2>
  <p class="nl-cta-sub">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되고, 변호인 참여는 연락이 빨라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span class="nl-cta-hook">이미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영장 사진과 압수목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휴대폰이나 PC를 가져갔다면 포렌식 참관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영장의 기재 내용과 집행 경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417조 · 형사소송규칙 제178조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판례속보)</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Wed, 21 Oct 2026 16:01:57 +0900</dc:date>
</item>


<item>
<title>전속계약해지 사유와 위약벌, BJ·스트리머·모델은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title>
<link>http://bz230622a.ilogin.biz/41/372</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newlawyer.co.kr/" rel="nofollow">홈</a>
  <span class="nl-bc-sep">›</span>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 rel="nofollow">법률칼럼</a>
  <span class="nl-bc-sep">›</span>
  <span class="nl-bc-current">전속계약해지</span>
<h1>전속계약해지 사유와 위약벌, BJ·스트리머·모델은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h1>

<div class="nl-lead">
  <p><strong>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산 누락이나 약속한 지원의 중단처럼 분쟁이 생긴 사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strong></p>
  <ul><li><strong>대법원 기준</strong>: 위임과 유사한 성격의 연예인 전속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는지가 해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li>
    <li><strong>위약벌</strong>: 진정한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약정은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li>
    <li><strong>활동 분야별 차이</strong>: 가수·배우와 BJ·스트리머, 모델, 버추얼 아티스트는 계약서 구조와 쟁점이 다릅니다.</li>
    <li><strong>먼저 할 일</strong>: 해지 통보 전에 정산 자료와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li>
  </ul></div>

<p class="nl-byline">
  작성 <a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5" rel="nofollow">국진호 변호사</a>
  <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초 작성 2026.10.19<span class="nl-byline-sep">·</span>
  최종 검토 2026.10.19</p>
<p class="nl-toc-title">목차</p>
  <ol><li><a href="#cases">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6가지</a></li>
    <li><a href="#trust">전속계약해지에 소속사의 큰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a></li>
    <li><a href="#field">BJ·스트리머·모델·버추얼 아티스트도 전속계약해지가 되나요?</a></li>
    <li><a href="#penalty">전속계약 위약벌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요?</a></li>
    <li><a href="#after">전속계약해지 후에도 활동이 제한되나요?</a></li>
    <li><a href="#steps">전속계약해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a></li>
    <li><a href="#faq">자주 묻는 질문</a></li>
  </ol><h2>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6가지</h2>

<p class="nl-key">정산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쌓이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가 해지 판단을 좌우합니다.</p>

<ul><li><strong>① 정산금 미지급·정산자료 미제공</strong>: 약정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한 경우입니다.</li>
  <li><strong>②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strong>: 활동 기회 확보, 홍보, 일정 관리처럼 계약에서 약속한 지원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li>
  <li><strong>③ 인격권 침해·부당 대우</strong>: 폭언, 사생활 간섭, 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요, 초상과 이름의 무단 사용이 있었던 경우입니다.</li>
  <li><strong>④ 소속사 측의 위법·비위</strong>: 소속사나 그 관계자가 아티스트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을 매니지먼트에 계속 둔 경우입니다.</li>
  <li><strong>⑤ 과도한 계약기간·불공정 조항</strong>: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 일방에게만 불리한 위약벌이나 해지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li>
  <li><strong>⑥ 미성년 시기의 계약</strong>: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li>
</ul><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해지 사유</th><th scope="col">먼저 확보할 자료</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정산 문제</td><td>정산서, 입금 내역, 정산자료 요청과 거부가 오간 메시지</td></tr><tr><td class="nl-td-key">매니지먼트 불이행</td><td>일정표, 활동 내역, 지원 요청과 무응답 기록</td></tr><tr><td class="nl-td-key">인격권 침해</td><td>대화 기록, 녹음, 주변인 진술, 무단 사용된 게시물</td></tr><tr><td class="nl-td-key">소속사 위법·비위</td><td>고소장, 수사 진행 자료, 관련 보도</td></tr><tr><td class="nl-td-key">불공정 조항</td><td>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체결 당시 협의 기록</td></tr><tr><td class="nl-td-key">미성년 계약</td><td>계약 당시 나이, 법정대리인 동의서 유무</td></tr></tbody></table><p>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뒤 활동 지원까지 끊기고, 문제를 제기해도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잘못을 항목별로 세는 것보다 갈등이 어떻게 깊어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신뢰관계 파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p>
<h2>전속계약해지에 소속사의 큰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h2>

<p class="nl-key">반드시 소속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해당 전속계약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사정을 중시했고,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따로 인정되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p>
  <p class="nl-statute-body">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scourt.go.kr/sjudge/1568605984620_125304.pdf"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대법원 판결문</a></span></p>
</div>

<p>이 사건은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소속 가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 기소됐는데도 미성년 연예인의 운전을 맡기는 등 매니지먼트를 이어 갔고, 양측이 고소를 주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연예인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p>

<p>이 판결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갈등이 어떤 경위로 생겼고 누구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흔들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오히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p>
<h2>BJ·스트리머·모델·버추얼 아티스트도 전속계약해지가 되나요?</h2>

<p class="nl-key">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수나 배우와 달리 BJ·스트리머·유튜버는 MCN과 맺은 계약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이름이 전속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기로 했고 수익과 계정 권한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한 뒤 해지 근거를 판단해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활동 분야</th><th scope="col">주로 쓰이는 계약</th><th scope="col">해지 시 자주 다퉈지는 쟁점</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가수·배우</td><td>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전속계약</td><td>계약기간, 정산, 연습생 시절 비용의 공제, 신뢰관계</td></tr><tr><td class="nl-td-key">모델</td><td>에이전시 전속계약</td><td>섭외 실적, 수수료율, 독점 조항의 범위</td></tr><tr><td class="nl-td-key">BJ·스트리머</td><td>MCN·에이전시 계약</td><td>후원·광고 수익 배분, 방송 플랫폼 계정의 귀속, 방송 횟수 의무</td></tr><tr><td class="nl-td-key">유튜버·인플루언서</td><td>MCN 계약, 광고 대행 계약</td><td>채널 소유권, 브랜디드 콘텐츠 수익, 계약 종료 후 영상 사용</td></tr><tr><td class="nl-td-key">버추얼 아티스트</td><td>캐릭터 IP를 소속사가 가진 전속계약</td><td>캐릭터·활동명의 귀속, 해지 후 유사 캐릭터 활동 가능 여부</td></tr></tbody></table><p>몇 가지는 따로 짚어 둡니다.</p>

<p><strong>가수·배우</strong>: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려면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이라도 이 기준이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가 됩니다.</p>

<p><strong>BJ·스트리머</strong>: 방송 계정이 누구 명의인지가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계정을 소속사 명의로 만들었거나 소속사가 비밀번호를 관리해 왔다면, 해지 후 같은 계정으로 방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후원금과 광고 수익의 배분 비율, 실제로 정산받은 내역을 계약서와 대조하는 작업이 해지 사유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p>

<p><strong>모델</strong>: 에이전시가 섭외를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독점 조항만 유지해 다른 활동을 막는 경우가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일정 기간의 섭외 실적과 수수료 정산 내역이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p>

<p><strong>버추얼 아티스트</strong>: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소속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해지 자체보다 해지 후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가 더 큰 쟁점입니다. 목소리와 방송 스타일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과 보호할 이익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p>

<p>어느 분야든 대법원이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밝힌 구조, 즉 매니지먼트 계약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같은 성격의 계약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
<h2>전속계약 위약벌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요?</h2>

<p class="nl-key">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약정이 실제로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위약벌이라면 법원이 감액 규정을 적용해 금액만 줄일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p>

<div class="nl-statute">
  <p class="nl-statute-cite">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p>
  <p class="nl-statute-body">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br /><span style="font-size:0.88rem;color:#8B95A1;">출처:
    <a href="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0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법률저널 판결 보도</a></span></p>
</div>

<p>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위약벌을 청구받았다면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액을 정한 취지와 실제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

<table class="nl-table"><thead><tr><th scope="col">다투는 방법</th><th scope="col">내용</th></tr></thead><tbody><tr><td class="nl-td-key">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td><td>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td></tr><tr><td class="nl-td-key">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주장</td><td>금액이 아티스트의 수입이나 소속사의 실제 투자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주장합니다.</td></tr><tr><td class="nl-td-key">위반 사실 자체를 다툼</td><td>해지가 적법했다면 위약벌을 물게 하는 계약 위반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td></tr></tbody></table><p>위약벌 금액이 지나치다는 주장보다 먼저, 그 조항이 적용될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 자체를 위반행위로 삼기는 어렵지만, 해지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 다른 소속사와 계약하거나 기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p>

<div class="nl-caution">
  해지 사유를 정리하기 전에 <strong>먼저 활동을 중단하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strong> 그 행동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면 소속사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고, 원래 갖고 있던 해지 사유까지 약해집니다.
</div>
<h2>전속계약해지 후에도 활동이 제한되나요?</h2>

<p class="nl-key">계약에 정한 범위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비밀유지,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티스트의 직업 활동 자체를 지나치게 오래, 넓게 막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ul><li><strong>경업금지</strong>: 해지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에서 같은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기간과 범위, 소속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력이 판단됩니다.</li>
  <li><strong>유사 콘텐츠 재제작 금지</strong>: 2024년 개정된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종료 뒤 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의 동일·유사 콘텐츠를 재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해당 표준계약서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BJ·스트리머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li>
  <li><strong>비밀유지·상호 비방 금지</strong>: 합의해지 과정에서 별도 합의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후 방송이나 SNS에서 소속사를 언급한 발언이 합의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다퉈지기도 합니다.</li>
</ul><p>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지 과정에서 쌓인 감정이 방송이나 게시물로 터져 나오면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유가 새로 생기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41/99" rel="nofollow">글 또는 댓글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h2>전속계약해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h2>

<p class="nl-key">해지 통보부터 보내기보다 계약서를 읽고 지금까지의 갈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계약 조항과 위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 방식과 시점도 그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p>

<div class="nl-steps">
  <p class="nl-steps-title">진행 순서</p>
  <ol><li><strong>자료 확보</strong>: 정산서와 입금 내역, 일정과 활동 기록, 소속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계약 시작부터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계정과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는 접근이 막히기 전에 백업합니다.</li>
    <li><strong>계약서 검토</strong>: 계약기간, 해지 조항,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경업금지 조항, 계정·IP 귀속 조항을 확인합니다. 부속 합의서와 이후 변경된 조건도 함께 봅니다.</li>
    <li><strong>시정 요구</strong>: 정산자료 제공이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간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최고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지킵니다.</li>
    <li><strong>해지 통보</strong>: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 사유를 특정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합니다.</li>
    <li><strong>분쟁 대응</strong>: 소속사가 해지를 다투면 계약관계 존부 확인 소송, 위약벌·손해배상 청구, 활동 금지 가처분 등이 이어질 수 있어 각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li>
  </ol></div>

<p>합의해지가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을 넣는지가 해지 이후의 활동을 좌우합니다. 정산의 종결 여부, 계정과 콘텐츠의 귀속, 비밀유지와 상호 비방 금지의 범위, 위반 시 위약벌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p>
<h2>관련 법령</h2>
<div class="nl-law">
  <ul><li><strong>민법 제398조</strong>: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98%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민법 제103조</strong>: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3%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민법 제5조</strong>: 미성년자의 능력,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취소 —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5%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가법령정보센터</a></li>
    <li><strong>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strong>: 전속계약의 성격과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
        <a href="https://www.scourt.go.kr/sjudge/1568605984620_125304.pdf"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대법원 판결문</a></li>
    <li><strong>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strong>: 위약벌의 감액 불가와 공서양속에 의한 통제 —
        <a href="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702"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법률저널 판결 보도</a></li>
  </ul></div>

<div class="nl-mp-box">
  <span class="nl-mp-tag">뉴로이어의 대응</span>
  <p class="nl-mp-headline">계약서를 쓰는 회사 쪽 시선으로 먼저 읽습니다.</p>
  <p class="nl-mp-body">전속계약 사건은 국진호 파트너변호사가 맡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회사가 계약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조항으로 위험을 관리하는지를 회사 안에서 다뤄 왔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 이 경험이 쓰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소속사가 위약벌과 경업금지 조항을 왜 그렇게 짰는지, 어떤 조항에 실제로 기댈 수 있고 어떤 조항이 무효 다툼에 약한지를 회사 쪽 논리로 먼저 읽어야 아티스트 쪽 대응의 순서가 정해집니다.</p>
  <p class="nl-mp-body">그리고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출발해 온라인 플랫폼 사건을 다뤄 온 법률사무소입니다. BJ·스트리머·유튜버의 전속계약 분쟁은 결국 방송 계정의 귀속, 플랫폼 정산 기록, 해지 과정에서 나온 방송·게시물이 쟁점이 되는데, 이 자료를 확보하고 다루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해지 사유를 시간 순서로 엮어 신뢰관계가 깨진 원인이 소속사에 있다는 점을 세우고, 위약벌 조항의 실제 성격과 효력, 계약 위반의 존재부터 확인합니다. 비슷한 분야의 사례는 <a href="https://www.newlawyer.co.kr/32?sca=%EC%9D%B8%ED%94%8C%EB%A3%A8%EC%96%B8%EC%84%9C%C2%B7MCN" rel="nofollow">인플루언서·MCN 성공사례 목록</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div>

<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nl-faq">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속계약해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p>
    <p class="nl-faq-a">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정산금 미지급이나 정산자료 미제공,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폭언이나 사생활 간섭 같은 인격권 침해, 소속사 측의 위법 행위, 과도한 계약기간이나 불공정 조항,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 시기의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BJ나 스트리머도 MCN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p>
    <p class="nl-faq-a">할 수 있습니다. 다만 MCN이나 에이전시와 맺은 개별 계약서의 해석이 중심이 되고, 방송 계정이 누구 명의인지, 후원과 광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정산받은 내역이 계약과 맞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정을 소속사가 관리해 왔다면 해지 후 같은 계정으로 방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전속계약 위약벌은 법원이 깎아 주나요?</p>
    <p class="nl-faq-a">진정한 위약벌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이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나치게 과도해 무효인지, 애초에 위약벌을 부담할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계약기간이 10년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p>
    <p class="nl-faq-a">2024년 6월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려면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이라도 이 기준은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긴지를 판단하는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만으로 바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해지 후 다른 회사로 바로 옮겨도 되나요?</p>
    <p class="nl-faq-a">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과 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가 다퉈지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하면 그 자체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 보호할 이익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버추얼 아티스트는 해지하면 캐릭터를 쓸 수 없나요?</p>
    <p class="nl-faq-a">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소속사에 있다면 해지 후 같은 캐릭터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소리나 방송 스타일, 새로 만든 다른 캐릭터로의 활동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과 소속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해지 전에 IP 귀속 조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p>
  </div>
  <div class="nl-faq-item">
    <p class="nl-faq-q">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 class="nl-faq-a">계약서에서 정한 통지 방식과 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해지 사유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되, 중대한 신뢰관계 파탄 등 사안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p>
  </div>
</div>

<div class="nl-lawyer">
  <p class="nl-lawyer-label">담당 변호사</p>
  <div class="nl-lawyer-body">
    <div class="nl-lawyer-avatar">
      <img src="https://www.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32451057_1rMlKN35_d61b96519b39539bf0798f265806e3a5a0123c71_460x460.png" alt="국진호 파트너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div>
    <div class="nl-lawyer-info">
      <p class="nl-lawyer-name">국진호<span class="nl-lawyer-role">파트너변호사</span></p>
      <p class="nl-lawyer-desc">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기업의 계약 실무를 회사 안에서 다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와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서울시 공익변호사로도 일했습니다. 전속계약과 MCN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를 회사 쪽 논리로 먼저 읽어 아티스트의 대응 순서를 세우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p>
      <a class="nl-lawyer-link" href="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5"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a>
    </div>
  </div>
</div>

<div class="nl-related">
  <p class="nl-related-title">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p>
  <ul><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99" rel="nofollow">글 또는 댓글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a></li>
    <li><a href="https://www.newlawyer.co.kr/41/13" rel="nofollow">유튜브 악플 고소, 가해자측을 특정하여 처벌시킨 전략</a></li>
  </ul></div>

<div class="nl-cta">
  <h2 class="nl-cta-title">해지 통보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h2>
  <p class="nl-cta-sub">해지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활동을 중단하면 위약벌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span class="nl-cta-hook">소속사와 갈등이 시작됐다면 계약서와 정산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미 해지 통보를 했거나 위약벌 청구를 받으신 경우에도 그 서면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span>
  </p>
  <div class="nl-cta-buttons">
    <a class="nl-btn nl-btn-kakao" href="http://pf.kakao.com/_Wxdxmin"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카카오톡 상담</a>
    <a class="nl-btn nl-btn-phone" href="tel:07080980421">070-8098-0421</a>
    <a class="nl-btn nl-btn-web" href="https://www.newlawyer.co.kr/81/write" target="_blank" rel="nofollow noreferrer noopener">홈페이지 상담 신청</a>
  </div>
  <p class="nl-cta-note">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div class="nl-foot">
  <p>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속계약해지의 적법성과 위약벌의 효력은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strong>인용 법령·판례</strong> · 민법 제5조, 제103조, 제398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2024. 6. 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판결문)</p>
</div>

]]></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Mon, 19 Oct 2026 18:11:59 +0900</dc: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