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쓴 댓글 하나, 혹은 커뮤니티 게시글 때문에
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내가 쓴 글이 정말 처벌 대상인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립요건이 맞나?'...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나 모욕죄 성립요건을 검색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악플 고소 방어를 위해, 혐의를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1. 무혐의 주장의 핵심 쟁점: '공연성'과 '특정성'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무작정 "홧김에 그랬다"고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는 내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이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1)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 (1:1 채팅, 비공개 글)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모욕죄 성립요건의 공통된 첫 번째 조건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1:1 카톡 대화나 인스타그램 DM으로만 욕설이나 비방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우리 법원은 '공연성 전파가능성'이라는 이론을 적용합니다. 즉, 1:1 대화라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외부에 그 사실을 전파(유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2) '특정성'이 없었다는 주장 (닉네임, 아이디)
두 번째 핵심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제3자가 당신의 글을 보고 그 피해자가 현실의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게임 닉네임이나 커뮤니티 아이디만 언급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무죄나 명예훼손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도 전후 맥락상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또 다른 방어 전략: '공익 목적'과 '합의'
만약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형법 제310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해당하는 강력한 방어 논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쓴 글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예: 병원의 의료과실 공론화, 사기꾼 정보 공유 등),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명예훼손 합의'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피해자와의 명예훼손 합의입니다.
[죄명별 합의의 효과]
✓ 모욕죄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즉시 종결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3. '명예훼손 경찰조사',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모욕죄 성립요건을 다투는 것은 복잡한 법리 싸움입니다. 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면, 그 진술이 족쇄가 되어 무죄를 주장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이처럼 억울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0.91%의 확률을 뚫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를 확정 짓는 등 압도적인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된 뉴로이어의 전문성 (대표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닉네임(아이디)만 썼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했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글의 전후 맥락, 프로필 정보, 과거 게시물 등을 통해 그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1:1 채팅(DM)으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네,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론 때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라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외부에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명예훼손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죄)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 명예훼손)는 둘 다 아니기에,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악플 고소 방어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냉철한 법리 싸움입니다. 지금 바로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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