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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통망]정보통신망법 침입, '비밀침해죄'까지 추가? 전과자 피하는 법리적 대응 전략

  • 작성일 : 25.11.20
  • 조회수 : 124
정보통신망 침입, 아이디 빌려 썼는데 고소? '접근권한'의 진실

정보통신망 침입, 아이디 빌려 썼는데 고소? 접근권한의 진실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갔을 뿐인데..."
"로그인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봤는데..."
갑자기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쓴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는 아이디로 접속하거나 자동 로그인 처벌 여부를 걱정하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 법원은 접근 권한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 계정 접속이 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침입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대법원은 해킹이나 아이디 도용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둔 상태(자동 로그인)를 기화로 몰래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까지도 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판례의 태도]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사용자 몰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아이디 빌려줬잖아요"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정 양도 처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쓰라고 줬는데 왜 무단 침입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를 계정 주인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네이버, 다음, 회사 등)로 봅니다.

즉, 계정 주인이 허락했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사이트 운영자)가 제3자의 접속을 금지하고 있거나(약관 등),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상황(예: 범죄 목적)이라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이나 업무용 계정 공유 시 이 법리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혐의를 벗기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

그렇다면 무조건 처벌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접근권한에 대한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전략 1: 양해와 포괄적 승낙 입증

비록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라 하더라도, 계정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 가족 간, 업무 대행 등)이었다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공유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관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 2: 비밀침해죄와의 관계 소명

단순 접속을 넘어 타인의 비밀(대화 내용, 사진 등)을 열람했다면 비밀침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열람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볍게 보면 전과자 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몰랐다"는 변명 대신, 법리적으로 접근권한을 다투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PC방에 켜져 있는 남의 아이디를 구경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가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봅니다. 호기심에라도 남의 계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Q. 여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카톡을 봤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인 사이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은 포괄적인 접속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죄나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의 성공사례처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Q. 퇴사 후 회사 계정에 접속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A. 퇴사하는 순간 해당 직원의 업무상 접근권한은 소멸합니다. 이후에 예전 아이디로 접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 침입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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