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보낸 카톡, 문자 몇 통 때문에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연락을 반복했거나, 채무 문제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거친 말을 전송한 경우,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며 고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범죄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혐의없음 주장과,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합의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골든타임 대응법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단순 협박죄와 혼동하지만, 이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별개의 범죄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1차 방어: 성립요건을 다투어 혐의없음 주장하기
불안감조성죄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전문 변호사는 혐의없음을 목표로 다음의 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툽니다.
1) 반복성이 없었는가?
이 죄의 핵심은 반복성입니다. 만약 카톡 반복 전송이 아닌, 홧김에 한두 번 거친 말을 보낸 것이 전부라면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2) 불안감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가?
"헤어진 연인 협박 문자"가 아닌,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거나 "..."(점) 몇 개를 보낸 것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2차 방어: 반의사불벌죄를 활용한 불안감조성죄 합의
만약 혐의를 다투기 어렵거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이 바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즉,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종결됩니다.
즉, 불안감조성죄 합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합의 진행 시의 치명적 위험 (2차 가해)
"합의가 중요하다면, 지금 당장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당신의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직접 "합의해달라"고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안감 조성 행위이자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처벌 수위만 높이게 됩니다.
5.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로 고소당했습니다는 사실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의 성립요건을 다투어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해 합의한다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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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니까 그냥 합의하는 게 낫나요?
A. 아닙니다. 불안감조성죄 성립요건(반복성, 불안감 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섣부른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함께 혐의없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면 처벌받나요?
A. 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정보통신망법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포심 유발 문자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섣부른 연락으로 2차 가해의 위험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정보통신망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합의하고 억울한 전과 기록을 피할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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