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나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셨나요?
'피해 사실을 알린 게 왜 죄가 되나?',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왜 처벌받지?', '공익을 위한 폭로였는데 억울하다'... 극심한 억울함과 함께, 형사 처벌(전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덫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장내괴롭힘 폭로가 '사적 보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핵심 법리를 짚어드립니다.
1.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고소당하느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에 올린 직장내괴롭힘 폭로 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쉽게 인정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벗는 핵심 전략: '공공의 이익' 입증 (위법성 조각사유)
바로 이 지점에서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고소를 방어하는 핵심은, 나의 폭로가 사적 감정(보복심)이 아닌 '공익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익성'을 입증하는 법리적 주장]
✓ 단순 비방이 아닌, 다른 직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회사의 불법적, 부당한 처우를 외부에 알려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이미 사내 절차를 밟았으나 묵살되어, 부득이하게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경위
3. 혐의를 인정할 경우: '명예훼손 합의'라는 현실적 선택
만약 '공익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폭로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욕설(모욕죄)이 포함되었다면, 차선책으로 '명예훼손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죄명별 합의의 효과 (필독)]
✓ 모욕죄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즉시 종결됩니다.
✓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4. '명예훼손 경찰조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 경찰조사는 혐의를 벗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나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이며, 나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위법성 조각사유 법리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명예훼손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된 뉴로이어의 전문성 (대표 성공사례)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만 말했는데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A. 우리 형법(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진실' 여부가 아니라 '명예 훼손'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 폭로'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나요?
A. '공익성' 인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비방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글은 '공익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사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음을 입증한다면 '공익성'을 인정받아 명예훼손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2차 가해를 겪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정당한 목소리를 법리적으로 증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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