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만 단속에 걸렸지?"
반영구화장(눈썹문신)이나 타투 샵을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게 실형까지 나올 일인가?',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의료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혹감과 함께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냉정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실형)을 피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의 무서운 현실: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반영구화장이나 타투이스트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정도겠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문신 시술이나, 피부관리실 의료기기(레이저, IPL 등)를 사용하는 행위를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확고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사지 의료법 위반(도수치료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거운 처벌: 보건범죄단속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리 목적'으로 이 행위를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샵을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이 명백하기에,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1단계: '의료법 위반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
첫 의료법 위반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남들도 다 한다"는 변명은 '반성하지 않음'으로 비칠 뿐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① 혐의는 인정하되, ② 그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는 점, ③ 시술의 경위와 기간, ④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2단계: '고의성' 및 '영리성' 최소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핵심은 '고의성'과 '영리성'입니다. 변호사는 ① 시술 기간이 짧고, ② 주된 수입원이 아니었으며, ③ 고도의 의료 지식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예: 단순 미용 목적)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고의성과 영리성의 정도가 낮음을 피력합니다.
3단계: '기소유예'를 위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검사가 선처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양형자료]
✓ 진심이 담긴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서
✓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범죄경력조회)
✓ 부작용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영리성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부, 세무 자료 등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선처 호소)
3. '무면허 의료행위', 안일한 대응이 '실형'을 부릅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이스트 처벌,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한 단속이 아닌,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도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A. 네,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반영구화장'이나 '타투'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시술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피부관리실에서 미용기기인 줄 알고 썼는데,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A. 이것이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단속의 핵심입니다.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는 외관이 비슷해도 출력이나 침습 정도가 다릅니다. 만약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기기(예: 고주파, IPL 등)를 면허 없이 사용했다면, 목적이 미용이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기소유예'(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처)가 최선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초범이라는 점, ② 시술 기간이 짧고 영리 목적이 크지 않았다는 점, ③ 부작용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의료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혹은 무지(無知)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뉴로이어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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